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춘진의원실-20121017]농협 대형하나로마트농수산물매출현황공개
의원실
2012-10-17 11:48:56
228
2012. 10. 16(수)
농협, 대형 하나로마트 농수산물 매출액 비율 53,
대형 하나로마트 43 농수산물 매출 51 초과하지 못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통합당, 고창․부안)은 10월 16일(수)에 농협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대형 하나로마트 농수산물 매출액 현황 자료」을 공개했다.
‣ 유통발전법 적용대상 하나로마트 83개 중 의무휴업 12개만 지켜
유통발전법 제2조와 제12조의2에 따라 매장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형 하나로마트는 2012년 현재 전국에 운영중인 83개 중 의무휴업하는 마트는 12개로 조사되었다.
전체 83개 하나로마트 중 의무휴업일을 지키는 하나로마트는 12개에 불과하다. 의무휴업을 하지 않는 구체적인 사유로는 유통발전법 제12조의2 단서에 따라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1를 초과하는 마트가 전체의 36개(43.4)로 가장 많고, 지자체 조례 미개정이 18개, 관할 자치단체 조례에 하나로마트 운영자가 관할지에 본점을 두어 예외적으로 허용한 경우가 16개, 자율휴업이 1개로 나타났다.
‣ 매출액 기준 부산경남유통부산점이 1,443억원으로 1위, 꼴찌는 김천농협하나로마트감 천점이 9천4백만원
2011년 매출액 기준 부산경남유통부산점이 1,44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김천농협하나로마트본점이 제주시농협하나로마트가 707억원과 657억원순이었다. 한편, 매출액이 가장 낮은 지점은 김천농협하나로마트감천점, 영주농협하나로마트이산점, 영주농협하나로마트감천점이 9천4백만원, 1억3천5백만원, 1억5천5백만원으로 모두 경북에 위치했다. 한편, 79개 지점의 평균 매출은 약 160억원이었다.
‣ 농수산물 매출액 비율 ㈜농협유통웰빙하우스석촌점이 86.6로 1위, 꼴찌 영주농협하 나로마트부석점이 3.9
2011년 매출 기준 농수산물 매출액 비율은 평균 53로 이중 ㈜농협유통웰빙하우스석촌점이 86.6로 가장 많고, ㈜농협유통웰빙하우스강남점과 ㈜농협유통성내점이 각각 86와 79.4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매출액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영주농협하나로마트부석점이 3.9, 영주농협하나로마트평은점이 7.6, 영주농협 단산하나로마트점이 8.2순이었다.
‣ 유통발전법상 하나로마트 총 79개중 34개인 43가 농수산물 매출 비중 51이하로 조사됨
김춘진 의원은“산지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대형 하나로마트의 평균 농수산물 매출액 비율이 53에 불과하다며, 상당수의 하나로마트들은 50도 채 되지 않아, 본래 취지의 농수산물 매출 비중 확대에 농협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 별첨
1. 자치단체에 본점을 둔 대규모점포 의무적용예외 조례: 서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2. 2011 대형 하나로마트 농수산물 매출 비율 현황 (농수산물 매출 비율 다액 순)
■ 담당: 유경선 보좌관(784-1309)
[별첨1]
자치단체에 본점을 둔 대규모점포 의무적용예외 조례
제13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시장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서산시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영업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 시까지 제한한다.
2.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2일 이내의 의무휴업일을 정 하되, 두 번째 토요일과 네 번째 토요일을 의무휴업일로 한다. 다만, 서산시에 본점을 둔 대규모 점포 등은 예외로 한다.
농협, 대형 하나로마트 농수산물 매출액 비율 53,
대형 하나로마트 43 농수산물 매출 51 초과하지 못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통합당, 고창․부안)은 10월 16일(수)에 농협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대형 하나로마트 농수산물 매출액 현황 자료」을 공개했다.
‣ 유통발전법 적용대상 하나로마트 83개 중 의무휴업 12개만 지켜
유통발전법 제2조와 제12조의2에 따라 매장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형 하나로마트는 2012년 현재 전국에 운영중인 83개 중 의무휴업하는 마트는 12개로 조사되었다.
전체 83개 하나로마트 중 의무휴업일을 지키는 하나로마트는 12개에 불과하다. 의무휴업을 하지 않는 구체적인 사유로는 유통발전법 제12조의2 단서에 따라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1를 초과하는 마트가 전체의 36개(43.4)로 가장 많고, 지자체 조례 미개정이 18개, 관할 자치단체 조례에 하나로마트 운영자가 관할지에 본점을 두어 예외적으로 허용한 경우가 16개, 자율휴업이 1개로 나타났다.
‣ 매출액 기준 부산경남유통부산점이 1,443억원으로 1위, 꼴찌는 김천농협하나로마트감 천점이 9천4백만원
2011년 매출액 기준 부산경남유통부산점이 1,44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김천농협하나로마트본점이 제주시농협하나로마트가 707억원과 657억원순이었다. 한편, 매출액이 가장 낮은 지점은 김천농협하나로마트감천점, 영주농협하나로마트이산점, 영주농협하나로마트감천점이 9천4백만원, 1억3천5백만원, 1억5천5백만원으로 모두 경북에 위치했다. 한편, 79개 지점의 평균 매출은 약 160억원이었다.
‣ 농수산물 매출액 비율 ㈜농협유통웰빙하우스석촌점이 86.6로 1위, 꼴찌 영주농협하 나로마트부석점이 3.9
2011년 매출 기준 농수산물 매출액 비율은 평균 53로 이중 ㈜농협유통웰빙하우스석촌점이 86.6로 가장 많고, ㈜농협유통웰빙하우스강남점과 ㈜농협유통성내점이 각각 86와 79.4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매출액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영주농협하나로마트부석점이 3.9, 영주농협하나로마트평은점이 7.6, 영주농협 단산하나로마트점이 8.2순이었다.
‣ 유통발전법상 하나로마트 총 79개중 34개인 43가 농수산물 매출 비중 51이하로 조사됨
김춘진 의원은“산지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대형 하나로마트의 평균 농수산물 매출액 비율이 53에 불과하다며, 상당수의 하나로마트들은 50도 채 되지 않아, 본래 취지의 농수산물 매출 비중 확대에 농협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 별첨
1. 자치단체에 본점을 둔 대규모점포 의무적용예외 조례: 서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2. 2011 대형 하나로마트 농수산물 매출 비율 현황 (농수산물 매출 비율 다액 순)
■ 담당: 유경선 보좌관(784-1309)
[별첨1]
자치단체에 본점을 둔 대규모점포 의무적용예외 조례
제13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시장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서산시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영업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 시까지 제한한다.
2.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2일 이내의 의무휴업일을 정 하되, 두 번째 토요일과 네 번째 토요일을 의무휴업일로 한다. 다만, 서산시에 본점을 둔 대규모 점포 등은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