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광진의원실-20121016]국방의 의무를 행하다 사망한 코이카 단원은 국립묘지에 안장되어야 합니다!
배포일 : 2012년 10월16일(화)

국방의 의무를 행하다 사망한 코이카 단원은 국립묘지에 안장되어야 합니다!
외국인도 안장 가능한 국립묘지에 대체복무요원 안장은 안 된다?

지난 10월 6일 한국국제협력단(이하 코이카) 소속 대한민국 청년들이 스리랑카에서 발생한 불의의 낙뢰사고로 3명이 다치고 2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0월13일 숨진 2명의 코이카 단원들에 대한 영결식이 엄수될 예정이었지만 이들에 대한 국립묘지 안정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사망자 중 한명인 故 김영우씨는 대체복무 자원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코이카 요원으로 스리랑카에 파견되었다 안타까운 변을 당하게 됐습니다.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군인은 물론 군무원, 경찰, 소방관, 의사상자인 민간인, 심지어 외국인마저도 심의를 통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고 명시해 놓고 있지만 대체복무를 통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가 숨진 故 김영우씨는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립묘지에 안장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대체복무를 통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었고, 국가가 공적인 일로 해외에 출장을 갈 때 발급하는 관영여권을 통해 스리랑카에 가 국위를 선양했으며, 국방의 의무를 코이카 단원으로서 수행했기에 이들의 보수는 일반 사병들과 동일하게 지급됐습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조에는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安葬)하고 그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宣揚)하는 것을 목적’이라고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젊은이들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여했고, 故 김영우씨는 이 의무를 다하다가 숨졌습니다.

그렇다면 故 김영우씨는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국가는 국민에게 의무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도 지켜줘야 합니다.

그것이 국립묘지가 생겨나게 된 이유이며, 국립묘지를 유지시켜가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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