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광진의원실-20121017]군에서 불법 점유한 민간인 토지, 여의도 면적의 9.6배!
군에서 불법 점유한 민간인 토지, 여의도 면적의 9.6배!
군 불법 점유 민간인 토지 2,779만㎡, 공시지가로 4,138억원 규모.

우리 군이 여의도 면적의 9.6배에 달하는 민간인 토지를 토지소유주에게 어떠한 동의도 없이 무단 점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사유지불법점용현황’에 따르면, 2011년 말 기준, 전국적으로 우리군이 불법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면적은 2,779만㎡(약 842만평)에 이르며,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4,1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7조에 의해 해당 토지를 매수하거나 토지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나, 군사안보 목적이라는 이유로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며, 토지소유자에게 제대로 매수하지 않거나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지난 2008년부터 총 211건의 소송이 발생했으며, 진행 중이거나 취하된 65건의 소송을 제외한 146건의 소송 중 정부가 승소한 판결(일부 승소 제외)은 16.4인 24건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3년간 군이 사유지 불법점용으로 토지소유주에게 배상한 건수가 80건, 금액으로는 38억원밖에 되지 않아 현재 군이 불법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소유주가 전국적으로 7,856명임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소송과 배상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김광진 의원은 “군의 민간인 토지 불법 점유 및 사용은 명백한 재산권침해이지만 소송을 제기한 일부 소유주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상비의 규모가 큰 만큼 군이 장기적인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보상이 되기 전까지 군이 불법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역별로 군의 사유지불법점유가 가장 많은 지역은 군부대가 밀집한 경기도(1,939만㎡, 3,834억원, 5,459명), 강원도(638만㎡, 100억원, 1,156명)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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