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광진의원실-20121017]비리제보 틀어막은 유명무실한 군 내부공익센터
의원실
2012-10-17 13: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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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제보 틀어막은 유명무실한 군 내부공익센터
◐ 최근 6년 동안 육․해․공 내부공익센터 비리제보 고작 60건!
◐ 실명 제보→상급부대가 비리부대에 조사위임→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제보자는?
◐ 민주통합당 김광진 국회의원, 신고접수 기관이 직접 신고사항 조사 처리하도록 해야!
고발자의 경우 신변보장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내부공익센터를 통해 비리제보를 받은 상급부대가 해당부대에 조사를 위임한 사례가 최근 6년간(2006년~2011년) 전체 고발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위임된 건들이 대부분 가벼운 조치로 종결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내부공익센터 운영 현황’자료에 따르면 비리제보 조건을‘실명’으로 못 박고 있으면서 제보를 받은 상급부대는 대부분 다시 비리가 발생한 해당부대에 조사를 위임하고 있어 군이 스스로 비리제보를 틀어막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군은 2004년부터 내부공익센터를 운영하여 매년 반복되는 폭행, 구타, 부정부패 등 각종 비위 및 비리 사항에 대한 신고를 실명으로 받고 있으며,‘부패방지 및 내부공익신고업무 훈령’에 따르면 신고를 접수한 기관이 신고사항을 직접 조사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신고사항이‘경미한 내용’일 경우에만 예하기관에게 이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최근 6년간 내부공익센터 전체 60건의 고발건수 중 위임 건이 31건을 차지하고 있었다. 조사가 위임된 건은 ‘연대장부대 운영업무비위관련조사요구’,‘수당 부당수령’,‘행정보급관의 자금 횡령’,‘대대운용과장의 폭언,욕설,인격모독,금전차용,성추행’,‘행정보급관이 계원들 구타/인격모독’등이었으나 과연 이러한 것을 ‘경미한 내용’이라 여길 수 있는지 의문이다.
김광진 의원은“군과 같이 폐쇄적 계급사회에서 하급자가 어떻게 실명으로 상급자의 부패·비리를 고발할 수 있겠느냐”며 군인들의 각종 부패·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는데도 군의 재발방지 노력은 시늉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광진 의원은“군이 진정으로 부패와의 사슬을 끊으려면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며“실명공개에 의한 폐단 방지를 위해 국방부장관 직속의 독립기구를 만들어 직접 신고사항을 조사․처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근 6년 동안 육․해․공 내부공익센터 비리제보 고작 60건!
◐ 실명 제보→상급부대가 비리부대에 조사위임→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제보자는?
◐ 민주통합당 김광진 국회의원, 신고접수 기관이 직접 신고사항 조사 처리하도록 해야!
고발자의 경우 신변보장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내부공익센터를 통해 비리제보를 받은 상급부대가 해당부대에 조사를 위임한 사례가 최근 6년간(2006년~2011년) 전체 고발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위임된 건들이 대부분 가벼운 조치로 종결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내부공익센터 운영 현황’자료에 따르면 비리제보 조건을‘실명’으로 못 박고 있으면서 제보를 받은 상급부대는 대부분 다시 비리가 발생한 해당부대에 조사를 위임하고 있어 군이 스스로 비리제보를 틀어막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군은 2004년부터 내부공익센터를 운영하여 매년 반복되는 폭행, 구타, 부정부패 등 각종 비위 및 비리 사항에 대한 신고를 실명으로 받고 있으며,‘부패방지 및 내부공익신고업무 훈령’에 따르면 신고를 접수한 기관이 신고사항을 직접 조사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신고사항이‘경미한 내용’일 경우에만 예하기관에게 이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최근 6년간 내부공익센터 전체 60건의 고발건수 중 위임 건이 31건을 차지하고 있었다. 조사가 위임된 건은 ‘연대장부대 운영업무비위관련조사요구’,‘수당 부당수령’,‘행정보급관의 자금 횡령’,‘대대운용과장의 폭언,욕설,인격모독,금전차용,성추행’,‘행정보급관이 계원들 구타/인격모독’등이었으나 과연 이러한 것을 ‘경미한 내용’이라 여길 수 있는지 의문이다.
김광진 의원은“군과 같이 폐쇄적 계급사회에서 하급자가 어떻게 실명으로 상급자의 부패·비리를 고발할 수 있겠느냐”며 군인들의 각종 부패·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는데도 군의 재발방지 노력은 시늉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광진 의원은“군이 진정으로 부패와의 사슬을 끊으려면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며“실명공개에 의한 폐단 방지를 위해 국방부장관 직속의 독립기구를 만들어 직접 신고사항을 조사․처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