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환의원실-20121015]주택금융공사, 조기상환수수료 폐지해야
의원실
2012-10-17 13:59:33
181
주택금융공사, 조기상환수수료 폐지해야
- 최근 3년간 조기상환 건수 3.3배, 금액 3.6배, 수수료 3.3배 급증
- 조기상환수수료 폐지하여 가계의 저금리 대출 전환 늘려야
□ 최근 5년간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보금자리론에 대한 조기상환수수료가 갈수록 늘어남.
o 보금자리론 조기상환 건수는 2008년 15,237건에서 작년 50,598건으로 3.3배 급증. 금액은 9,291억원에서 3조3876억원으로 3.6배 급증
o 따라서 조기상환수수료는 2008년 113억원에서 작년 369억원으로 3.3배 급증. MB정부 이후 주택금융공사의 조기상환수수료만 1310억원에 달함.
o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행의 저금리 정책에 따라,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려는 차환(refinancing)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
o 특히 주택금융공사의 조기상환수수료는 건당 76.5만원으로 은행권 평균 조기상환수수료 38.2만원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공적금융기관으로서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들도록, 솔선수범하여 차환 대출을 권고·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함. 그런데 은행권보다 조기상환수수료가 높음. 조기상환수수료가 차환 대출의 적지 않은 장애가 되고, 이를 공적금융기관이 앞장서서 가로막고 있는데 공적금융기관 본연의 역할 맞다고 보십니까?
⇒ 이러한 지적이 있자, 금년 9월24일 부과체계를 변경하였음. 3억 대출의 경우 변경 전 대출 후 6개월이 지나서 조기상환할 경우 600만원의 수수료에서 변경 후 373만원으로 줄어듦.
⇒ 그런데 부과체계가 소급 적용이 불가함.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증권(MBS) 가치가 하락할 위험과 수익자(투자자)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을 사유로 소급적용이 불가하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음. 주택저당증권 수익자에 대한 충실의무,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 어느 것이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긴요하다고 보십니까?
⇒ 미국의 경우 연방주택청(FHA Federal Housing Agency)에서 발행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조기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음. 공적금융기관으로서 향후 조기상환수수료를 낮춰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에 동참하고, 향후 조기상환수수료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함. 동의합니까?
- 최근 3년간 조기상환 건수 3.3배, 금액 3.6배, 수수료 3.3배 급증
- 조기상환수수료 폐지하여 가계의 저금리 대출 전환 늘려야
□ 최근 5년간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보금자리론에 대한 조기상환수수료가 갈수록 늘어남.
o 보금자리론 조기상환 건수는 2008년 15,237건에서 작년 50,598건으로 3.3배 급증. 금액은 9,291억원에서 3조3876억원으로 3.6배 급증
o 따라서 조기상환수수료는 2008년 113억원에서 작년 369억원으로 3.3배 급증. MB정부 이후 주택금융공사의 조기상환수수료만 1310억원에 달함.
o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행의 저금리 정책에 따라,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려는 차환(refinancing)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
o 특히 주택금융공사의 조기상환수수료는 건당 76.5만원으로 은행권 평균 조기상환수수료 38.2만원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공적금융기관으로서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들도록, 솔선수범하여 차환 대출을 권고·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함. 그런데 은행권보다 조기상환수수료가 높음. 조기상환수수료가 차환 대출의 적지 않은 장애가 되고, 이를 공적금융기관이 앞장서서 가로막고 있는데 공적금융기관 본연의 역할 맞다고 보십니까?
⇒ 이러한 지적이 있자, 금년 9월24일 부과체계를 변경하였음. 3억 대출의 경우 변경 전 대출 후 6개월이 지나서 조기상환할 경우 600만원의 수수료에서 변경 후 373만원으로 줄어듦.
⇒ 그런데 부과체계가 소급 적용이 불가함.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증권(MBS) 가치가 하락할 위험과 수익자(투자자)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을 사유로 소급적용이 불가하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음. 주택저당증권 수익자에 대한 충실의무,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 어느 것이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긴요하다고 보십니까?
⇒ 미국의 경우 연방주택청(FHA Federal Housing Agency)에서 발행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조기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음. 공적금융기관으로서 향후 조기상환수수료를 낮춰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에 동참하고, 향후 조기상환수수료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함. 동의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