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수현의원실-20121016]해결방도 없는 「인천하늘高」책임 안 지는 「인천공항공사」
의원실
2012-10-18 03:22:32
68
- 법 무시 공기업, 잘못된 선례 만들어선 안돼
- 대한항공, 아시아나, 에어프랑스, UPS 직원 자녀도 혜택, 형평성 시비
1
법 무시하면서, 자녀들 교육 위한 인천하늘高 설립 강행한 공사
❍ 인천공항공사는 공사 임직원 및 공항업무종사자 자녀들의 교육환경 개선 등을 명분으로‘인천하늘고등학교’를 설립하고 2011년 첫 입학생을 받음. 그러나 학교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법을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했음
- 본래 공사의 업무에서 벗어난 학교 설치 및 운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무기관인 국토부장관 및 기재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사업)과 「정관」제2조(목적) 규정을 개정해야함
- 하지만, 공사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 의결로 갈음하면서, 설립에 필요한 자금 전액과 학교운영비를 출연하는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했음
❍ 자녀들에게 무료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여러 논란과 위법을 각오하고 벌인 공사의‘집단 이기주의’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음
2
대상 선정에 있어, 형평성 시비와 비정규직 차별 논란
❍ 또한, 공항 운영의 독점적 지위에서 얻은 수익을 일부 공사 직원과 위탁 공항종사자 자녀의 무료 교육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형평성과 공정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 특히, 공사의 예산으로 공사 이외 다른 업체 직원 자녀들의 교육비를 부담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항공, 아시아나, 에어프랑스, UPS 등 국내외 항공사 자녀들도 입학이 가능함에 따라 예산 집행의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2012년 인천하늘高 입학전형에서는 정규직 ․ 비정규직을 구분 명기하여 재직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도록 한 것을 두고 비정규직 차별 논란이 있었음 (2013년 입학전형에는 삭제)
- 공사내에서도 심각한 갈등 양상을 빚고 있는 정규직 ․ 비정규직의 차별 문제를 자녀세대까지 되물림하는 우를 범하는 건 아닌지 우려됨
3
잘못된 선례 남겨선 안돼, 법 위반 공기업 책임 소재 분명히 해야
❍ 공사법 및 정관을 위반한 채 설립한 후 운영 중인 인천하늘고를 조속한 시일 내에 인천시교육청에 기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온 바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하늘고는 아무런 제재없이 계속 운영 중에 있고, 인천공항공사 역시 특별한 조치를 취한 바 없음
- 하지만, 이대로 계속 진행될 시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기강 확립에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음. 공기업의 이익은 자사만의 이익이 아니므로, 자녀 교육을 위해 이같은 자율형사립고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음
- 따라서 인천공항공사는 법 위반과 여러 논란들을 야기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리고, 감사원의 조치사항을 즉각 이행해야할 것임
- 대한항공, 아시아나, 에어프랑스, UPS 직원 자녀도 혜택, 형평성 시비
1
법 무시하면서, 자녀들 교육 위한 인천하늘高 설립 강행한 공사
❍ 인천공항공사는 공사 임직원 및 공항업무종사자 자녀들의 교육환경 개선 등을 명분으로‘인천하늘고등학교’를 설립하고 2011년 첫 입학생을 받음. 그러나 학교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법을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했음
- 본래 공사의 업무에서 벗어난 학교 설치 및 운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무기관인 국토부장관 및 기재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사업)과 「정관」제2조(목적) 규정을 개정해야함
- 하지만, 공사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 의결로 갈음하면서, 설립에 필요한 자금 전액과 학교운영비를 출연하는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했음
❍ 자녀들에게 무료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여러 논란과 위법을 각오하고 벌인 공사의‘집단 이기주의’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음
2
대상 선정에 있어, 형평성 시비와 비정규직 차별 논란
❍ 또한, 공항 운영의 독점적 지위에서 얻은 수익을 일부 공사 직원과 위탁 공항종사자 자녀의 무료 교육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형평성과 공정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 특히, 공사의 예산으로 공사 이외 다른 업체 직원 자녀들의 교육비를 부담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항공, 아시아나, 에어프랑스, UPS 등 국내외 항공사 자녀들도 입학이 가능함에 따라 예산 집행의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2012년 인천하늘高 입학전형에서는 정규직 ․ 비정규직을 구분 명기하여 재직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도록 한 것을 두고 비정규직 차별 논란이 있었음 (2013년 입학전형에는 삭제)
- 공사내에서도 심각한 갈등 양상을 빚고 있는 정규직 ․ 비정규직의 차별 문제를 자녀세대까지 되물림하는 우를 범하는 건 아닌지 우려됨
3
잘못된 선례 남겨선 안돼, 법 위반 공기업 책임 소재 분명히 해야
❍ 공사법 및 정관을 위반한 채 설립한 후 운영 중인 인천하늘고를 조속한 시일 내에 인천시교육청에 기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온 바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하늘고는 아무런 제재없이 계속 운영 중에 있고, 인천공항공사 역시 특별한 조치를 취한 바 없음
- 하지만, 이대로 계속 진행될 시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기강 확립에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음. 공기업의 이익은 자사만의 이익이 아니므로, 자녀 교육을 위해 이같은 자율형사립고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음
- 따라서 인천공항공사는 법 위반과 여러 논란들을 야기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리고, 감사원의 조치사항을 즉각 이행해야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