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21018]건설근로자 임금체불, 이번엔 제대로 해결가능한가?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이번엔 제대로 해결가능한가?
- 서울시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시스템 <대금e바로> 시행, 제대로 되려나? -
- 제도 미비점 개선하고 국토부와 확대시행 논의해야 -



○ 서울시는 올해 초부터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시스템 등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방지대책을 의욕적으로 실시했지만, 하도급업체 부도로 발생한 체불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소 3~4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 SH공사 발주 마곡 15단지 임금체불의 경우, 하도급자인 원아걸설이 지난 6월 기업회생개시를 신청하였고, 바로 다음 달인 7월 원청인 삼환기업 법정관리개시로 사실상 부도가 나면서 노임 및 자재비, 장비비 등 총 32억여원의 임금체불이 지난 3~4개월 동안 발생한 것이다.

◌ SH공사에 확인한 결과, 30지분을 가지고 있던 대우조선해양이 삼환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기존 체불액을 일정부분 감액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노임은 전액 지급받을 수 있지만, 자재·장비비의 경우에는 기존 건설업계의 관행상 원청에서 전액 보전하기란 어려운 현실이다.
※ SH공사가 제출한 마곡15단지 체불현황 자료 - 첨부자료 참조

◌ 서울시가 제출한 ‘서울시 산하기관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현황’을 보면,
접수된 총 54건 중 체불액합계 약 2천5백만원인 미해결사건 2건 있는데,
체불기간이 각 9개월, 5개월에 이른다.
국토부의 지급확인제를 통해 사후적으로 체불여부를 관리하다보면 하청업체 부도와 맞물려 대금지급시기를 놓쳐 장기적인 생계곤란에 빠지게 되는 단점이 있다. 이는 서울시가 철저한 관리감독을 게을리한 이유도 있겠지만 건설업계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것이다.
※ 서울시가 제출한 `12.1.1∼`12.8.31 서울시 산하기관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현황 - 첨부자료 참조
◌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건수 중 2012년은 80, 2011년에는 72가 임금체불 및 장비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것이었다. 서울시는 올해 접수민원 225건 중 209건, 약34억 43백만원을 협의, 중재 등을 통해 지급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 서울시가 제출한 `12.1.1~`12.8.31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접수 및 처리현황 - 첨부자료 참조

◌ 국토부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의 취약점
1. 사후적 대금지급 확인으로 원청부도시 임금체불 장기화 방지 곤란
2. SMS통지 및 매월 통장사본 제출의무 있어 행정력 낭비 초래
3. 발주처 , 원청, 하청으로의 복잡한 지급절차로 중간단계 임금착취 가능

※ 서울시가 제출한 국토부와 서울시의 대금지급확인제 비교분석표 - 첨부자료 참조

◌ 서울시 하도급대급 지급확인시스템의 제도적 미비점
1. 외국인 근로자나 불법체류자 및 노숙인 등의 시스템등록방안 마련시급
2. 기존 건설업계 관행대로 대금탈루시도를 사전 방지하는 모니터링시스템 필요

○ 위와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서울시는 외국인근로자나 노숙인 등 신분이 불확실한 근로자도 예외적인 절차를 통해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으며, 10월부터 시스템을 시범실시하면서 기존 건설업계 관행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 이미경 의원은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마련도 중요하지만, 당장 서울시 발주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현황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는 것이 더욱 절실하며, 최초로 시도하는 이번 시스템이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로잡는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한 “지난 6월 국토부에 방문하여 동 시스템의 확대적용을 협의한 바 있다고 들었는데, 다른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도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첨부자료] 서울시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시스템 - 첨부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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