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21018]당초에 없던 4대강 랜드마크 일사천리 진행, 배후는 누구인가
당초에 없던 4대강 랜드마크 일사천리 진행, 배후는 누구인가
-행안부, 특별교부금까지 지원해줘-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는 4대강사업의 치적을 국내외에 홍보하기위해 한 강의 강천보를 비롯한 4개의 강별로 홍보문화관을 건립하였다.
그러나 이미 강별로 만들어진 4대강의 홍보관 외에 당초에는 계획에도 없던 대표문화관이 새 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지역구에 만들어졌고 건립 과정에 갖가지 특혜의혹이 드러나 그 배경에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10월 17일 국토부와 수자원공사에 대한 종합감사를 앞두고 이 미경의원(민주통합당, 은평 갑)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표문화관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베일에 쌓여있고 국토부와 관계자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배후를 밝히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 국토부와 수자원공사는 411억원이나 들여 이미 4대강 별로 홍보관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253억원을 들여 2012.9.20일 대구 달성군 강정보에 대표문화관을 준공하였다.
● 4대강 기념문화관 건립 현황 - 첨부자료 참조

○ 당초 김 범일 대구시장이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4대강의 랜드마크를 유치하겠다는 취지로 당시 국토부 장관(정 종환)을 만나 의견을 타진했을 때 만 해도 “4대강 수계별로 문화관이 계획된 상태여서 불가하다”는 것이었다.

○ 이후 일련의 과정이 생략된 채, 2010.11.18일 대구광역시가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 보낸 “낙동강 문화관 건립 위치선정 관련 의견통보”에 인근의 화원유원지보다는 현 위치에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을 보냈는데, 이 공문은 4대강 대표문화관이 공론화 된 최초의 문서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때 검토된 두 지역 모두 박 근혜 후보의 지역구라는 점이다.
○ 2010.12.22 국토부 사업지원1팀장, 부산청 하천계획과장, 수공 2팀장, 대구시․ 달성군 낙동강 살리기 팀장 등이 참석한『대표문화관 건립추진방안』회의를 통해,
- 대표문화관부지의 하천부지 편입을 위한 하천기본계획 반영은 부산 국토 관리청에서 시행하도록 하고 하천관리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하루만인 12.23일 심의결과를 확정하였다.
- 별도의 도시계획시설(수자원공사법)로 결정할 경우 6개월 이상이 걸린다며 1개월 이내에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는 비(非)관리청 하천공사(하천법)로 실 시 계획을 인가토록 결정하고 사업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협의서류는 2 개월 이내에 협의 완료토록 조치하였다.
공기단축을 위해 건축물을 하천공사로 만든 것이다.
- 관계기관에서도 비 관리청 하천공사 실시계획 협의 시 도시계획 시설결정 (대구시), GB 행위허가(달성군)를 1개월 이내에 해줄 것을 요청해 완료 하 였다.
일반 민원인의 경우라면 1년이 넘게 걸리는 사안이다.
- 시공사 결정도 시급한 사업일정, 공사 혼잡, 안전사고 우려 등을 고려해 시 공중인 사업범위 내에 포함하라고 요구하였다.
다만, 시공중인 사업범위 내에 포함하여 시행할 경우 특혜소지가 없도록 시 공자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결정하고, 별도 발주 시 확보할 수 있는 낙찰률 범위에서 협의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결국 모든 문화관 공사는 별도의 독립적인 계약이 아닌 국가계약법 제19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으로 시공사가 결정되었다.
- 동 사업을 수공 사업비 범위 내에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되, 초과분에 대해서는 향후 추진본부와 별도 협의 결정하고, 문화관과 연계한 22,23공구의 친수 공간 개발까지 협의 한 바 있다.

국토부, 진입도로 개설 비(費)지원 어렵 자 , 행안부에서 특별교부금 20억원 편성해 지원

○ 강정보 사업구역 밖의 진입도로 개설은 대구시에서 추진해야하고 국도(國道)의 경우에도 시 관내(官內)는 해당지자체가 추진해야한다고 도로법이 정하고 있어 국토부에서는 재정지원이 불가하다고 하였는데, 행정안전부에서 2011년 4.25일 20억 4,000만원의 특별교부금까지 편성해 대구광역시에 도로개설비로 지원하였다.
20억원의 특별교부금은 유례가 없이 큰 액수이며, 권력의 중심에서 지시한 것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 2009년 12월부터 낙동강 살리기 23공구(시공사: 대림건설)에 공사시작과 함께 공사장 인근 7개소의 식당가 주민들이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과 영업보상을 요구하자 시공사는 주민들에게 2010년 3월31일 3억1,100만원을 위로금 형식으로 보상하였다.
○ 2010년 7월 보상금을 수령한 주민들이 식당가가 위치한 지역이 상습침수지역임을 내세워 4대강 공사구간에 추가로 편입시켜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또 다시 요구하자 이미 보상이 완료된 지역이라고 난색을 표하던 수자원공사는 갑자기 입장을 바꿔 2011년 9월 인근 식당가 지장물 보상금명목으로 2억 3,690만원을 지급하였다.
대구시 달성군 식당가 주민의 민원이 대표문화관 건립으로 까지 이어진 과정은 그야말로 일사천리다.
영업보상을 요구하면 법원의 판결 후에 보상비를 지급하던 수공의 관행으로 보면 이러한 일련의 과정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현재 인근의 주민들은 대표문화관의 준공(2012.9.20)과 강정보 사업구역 밖까지 개설된 진입도로 덕에 식당영업이 호황이고 인근의 개발로 인해 지가가 상승되는 이중 삼중의 특혜를 얻었다.

작년부터 대구시와 달성군은 이젠 강정보 주변일대를 친수구역으로 개발해 달라고 국토부와 수자원공사에 요청하고 있다.
새 누리당 박 근혜후보는 겉으로는 표를 의식해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있지만, 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4대강을 이용한 치적을 올렸다.
이미경의원은 “굳이 필요치 않다던 대표문화관을 대구 달성에 유치되도록 지시한 배후가 누군지 밝히라”며 “국민의 혈세 몇 백억 원 쯤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내 지역부터 챙기기에 바쁜 새누리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는 국민적 불행”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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