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복심의원]111_10/18(월) 국립환경연구원 국감질의_1
의원실
2004-10-20 14:50:00
260
[국립환경연구원 국감질의] 광주시 오염총량제 곤지암리조트 특혜
광주시 오염총량제 곤지암리조트 특혜 - 국립환경연구원
총량관리계획 미이행시 제제수단 없어, 선삭감 후제제 방식 문제
○ 광주시 오염총량관리제에 대해 국립환경연구원장께 질의합니다.
경기도 광주시가 한강수계에서 처음으로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하면서 지역개발사업에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내에 위치한 곤지암스키리조트를 포함시킨 것은 일종의
특혜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연구원 또한 광주시 수질오염총량제 실시를 성사시키기 위해 대규모 인간개
발사업을 허용하는 등 빅딜한 의혹이 있습니다.
○ 광주시가 지난해 12월26일 환경부에 승인을 요청한‘오염총량관리계획안’에 대해, 환경부는
국립환경연구원의 검토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지난 7월5일 광주시 오염총량관
리계획을 승인했습니다.
광주시 오염총량관리계획안과 관련 개발사업에 의한 부하량의 적정성 검토를 국립환경연구원
에서 수행한 것이 사실이지요?
○ 원장님께 질의합니다.
환경부가 지난 7월5일 승인한 광주시 오염총량관리계획의 계획기간은 2003년1월1일부터 2007
년까지 5년간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2004년 7월5일에 승인하였음에도 계획기간은 1년7개월 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과
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습니까? 원장님께서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준
비기간이 필요하더라도 그것은 사전단계이며 본 계획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은 비상식적입니
다. 그럼에도 연구원에서는 그대로 인정한 것입니다)
○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 지침”을 알고 계시지요?
이 지침도 국립환경연구원에서 검토해서 마련했는데, 맞습니까?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 지침에 의하면 “이행평가보고서를 매년 12월31일을 기
준으로 작성하여 3월31일까지 제출하고, 제출된 내용에 대해서는 국립환경연구원에서 60일간
의 기술검토를 거치토록”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의 승인대로라면 경기도 광주시 오염총량관리계획은 2003년부터 시행되었으니,
2003년도 이행평가보고서를 금년 3월31일까지 제출받아 기술검토를 마쳤어야 할텐데, 그것이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광주시 오염총량관리의 목표는 2007년까지 경안천 서하보 지점의 평수기 수질 5.5ppm(㎎/ℓ)
을 달성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경안천의 광주~용인 경계지점 수질이 5.5ppm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
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만약 광주시가 오염총량관리 목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제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 환경부에서는 광주시 오염총량관리계획 미이행시 ▲승인취소와 아울러 ▲향후 5년간 사전
환경성 검토, 환경영행평가, 기타 개발계획 등 협의에 관하여 부적격 판정을 하고, ▲향후 5년
간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건설비, 운영비 등 국고 및 수계관리기금 지원을 중단하며 ▲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개발보조금 등의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재조치가 법적 근거가 명확한 것입니까?
○ 현행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9조에는“오염총량관
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장·군수가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오염총량관리계획의 내용을 이행하
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이행을 명할 수 있으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은 오염총량관리계획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정작
한강법에는 미이행시 재재규정이나 재재를 시행령에 위임한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알고 계시
지요?
○ 한강수계 오염총량제의 맹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염총량제를 의무화한 낙동강, 금강, 영산강수계의 경우 오염총량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
력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는 반면, 임의제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는 한강수계
의 경우 법에 인센티브 제공만 규정하고 미이행시 제재규정을 두지 않은 것입니다.
예컨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
한 제제 등)에는 불이행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산업단지 대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등에 대한 승인·허가를 금지하고,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
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6조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
광주시 오염총량제 곤지암리조트 특혜 - 국립환경연구원
총량관리계획 미이행시 제제수단 없어, 선삭감 후제제 방식 문제
○ 광주시 오염총량관리제에 대해 국립환경연구원장께 질의합니다.
경기도 광주시가 한강수계에서 처음으로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하면서 지역개발사업에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내에 위치한 곤지암스키리조트를 포함시킨 것은 일종의
특혜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연구원 또한 광주시 수질오염총량제 실시를 성사시키기 위해 대규모 인간개
발사업을 허용하는 등 빅딜한 의혹이 있습니다.
○ 광주시가 지난해 12월26일 환경부에 승인을 요청한‘오염총량관리계획안’에 대해, 환경부는
국립환경연구원의 검토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지난 7월5일 광주시 오염총량관
리계획을 승인했습니다.
광주시 오염총량관리계획안과 관련 개발사업에 의한 부하량의 적정성 검토를 국립환경연구원
에서 수행한 것이 사실이지요?
○ 원장님께 질의합니다.
환경부가 지난 7월5일 승인한 광주시 오염총량관리계획의 계획기간은 2003년1월1일부터 2007
년까지 5년간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2004년 7월5일에 승인하였음에도 계획기간은 1년7개월 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과
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습니까? 원장님께서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준
비기간이 필요하더라도 그것은 사전단계이며 본 계획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은 비상식적입니
다. 그럼에도 연구원에서는 그대로 인정한 것입니다)
○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 지침”을 알고 계시지요?
이 지침도 국립환경연구원에서 검토해서 마련했는데, 맞습니까?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 지침에 의하면 “이행평가보고서를 매년 12월31일을 기
준으로 작성하여 3월31일까지 제출하고, 제출된 내용에 대해서는 국립환경연구원에서 60일간
의 기술검토를 거치토록”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의 승인대로라면 경기도 광주시 오염총량관리계획은 2003년부터 시행되었으니,
2003년도 이행평가보고서를 금년 3월31일까지 제출받아 기술검토를 마쳤어야 할텐데, 그것이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광주시 오염총량관리의 목표는 2007년까지 경안천 서하보 지점의 평수기 수질 5.5ppm(㎎/ℓ)
을 달성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경안천의 광주~용인 경계지점 수질이 5.5ppm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
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만약 광주시가 오염총량관리 목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제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 환경부에서는 광주시 오염총량관리계획 미이행시 ▲승인취소와 아울러 ▲향후 5년간 사전
환경성 검토, 환경영행평가, 기타 개발계획 등 협의에 관하여 부적격 판정을 하고, ▲향후 5년
간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건설비, 운영비 등 국고 및 수계관리기금 지원을 중단하며 ▲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개발보조금 등의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재조치가 법적 근거가 명확한 것입니까?
○ 현행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9조에는“오염총량관
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장·군수가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오염총량관리계획의 내용을 이행하
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이행을 명할 수 있으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은 오염총량관리계획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정작
한강법에는 미이행시 재재규정이나 재재를 시행령에 위임한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알고 계시
지요?
○ 한강수계 오염총량제의 맹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염총량제를 의무화한 낙동강, 금강, 영산강수계의 경우 오염총량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
력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는 반면, 임의제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는 한강수계
의 경우 법에 인센티브 제공만 규정하고 미이행시 제재규정을 두지 않은 것입니다.
예컨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
한 제제 등)에는 불이행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산업단지 대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등에 대한 승인·허가를 금지하고,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
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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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6조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