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복심의원]112_10/19(화) 국립공원관리공단 국감질의_2
의원실
2004-10-20 14:52:00
268
[국립공원관리공단 국감질의] 사유지 국가매입계획 수립해야
국립공원 사유지 국가매입계획 수립해야 - 국립공원관리공단
공원구역의 30%가 사유지 … 중장기 매입계획 수립해야
○ 국립공원 사유지 국가매입의 필요성에 대해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께 질의합니다.
○ 공원구역 중 사유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나라 20개 국립공원의 총면적은 6,579㎢입니다. 이중 해상공원을 제외한 육지면적이 총
3,899㎢인데요, 이를 토지소유별로 구분해보면 국유지가 49.6%인 1,935㎢, 공유지가 11.3%인
439㎢, 사유지가 30.3%인 1,180㎢, 사찰지가 8.8%인 345㎢ 등입니다.
사찰지를 제외하더라도 사유지가 무려 3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유지가 많은데
과연 국립공원이 맞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 특히 사찰지를 제외한 사유지 비율을 공원별로 살펴보면, 경주가 무려 89.7%나 되고, 계룡
산 48.1%, 북한산 40.5%, 주왕산 37.1%, 속리산 35.8% 등 사유지 비율이 많습니다.
내장산과 가야산의 경우 사찰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39.8%, 39%로, 사유지 각각 24.4%,
25.1%를 합할 경우 사유지와 사찰지 비중이 내장산 64.2%, 가야산 64.1%입니다.
○ 해상공원 중 섬 등 육지면적만을 살펴보면, 사유지 비율이 한려해상 83.1%, 태안해안
67.7%, 다도해해상 80.9%로 사유지가 대부분입니다.
○ 국립공원의 ‘엄정한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국립공원의 지정목적을 구현하려면 국
립공원내 토지는 국유화를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특히 국토의 핵심적인 자연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온전하고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 그리
고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유화가 필요합니다.
국유화 원칙에 대해 이사장께서도 찬성하시지요?
그렇다면, 현재 환경부에서 국유화 원칙을 천명한 바 있습니까?
○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국립공원 토지의 거의 100%가 국유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캐나
다의 경우는 사유지를 먼저 매입한 뒤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왔습니다. 그렇지요?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립공원내 사유지에 대해 국가매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물론, 국립공원내 사유지를 일시에 매입하는 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국가재정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국립공원내 사유지 국가매입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지요?
사유지 국가매입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며, 중장기 계획 수립을 환경부에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 우선적으로 자연보존지구내 노후주택부지 및 경작지, 자연환경지구내 야생동물 등에 의한
민원이 제기된 토지, 생태계보존을 위해 시급히 행위제한이 필요한 곳, 자연보존·환경지구내
국가의 보상을 원하는 토지 등을 사유지를 매입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사무실·주차장·화장실 설치, 야영장 정비 등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원사업
을 위해 사유지를 매입해왔는데요, 매입실적으로 보면 2002년 17건 37억1,700만원, 2003년 8
건 15억8,600만원, 2004년 9건 22억7,337만원 등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2001년 3월에 개정되어 시행중인 자연공원법 제77조와 제78조, 자연공원법시행령 제43조
에 의하면 매수대상토지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할 경우 5년내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매수하도
록 규정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자연공원법 제77조 토지매수청구에 의해 사유지를 매입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자연공원법에 의하면 공원지정이후 토지소유자는 해당이 안되며, 또 시행령에 해당토지 개별
공시지가가 자연공원내 동일용도·지목의 개별공시지가의 50%미만일 경우 매수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토지매수청구에 의한 사유지 매입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간 계룡산 등 7개 공원 13건 191필지에 대한 토지매수 신청이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이중 189필지는 매수기준에 부적합하였고, 2필지만이 매수기준에 부합하였으나 이 또
한 개별공시지가의 50%미만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신청인이 청구를 취소하는 일
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렇지요?
----------------------
자연공원법 제77조 (토지매수의 청구)
①자연공원의 지정으로 인하여 자연공원 안에 있는 토지를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는 공원관리청에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자연공원의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2. 제1호의 자로부터 그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②공원관리청은 제1항
국립공원 사유지 국가매입계획 수립해야 - 국립공원관리공단
공원구역의 30%가 사유지 … 중장기 매입계획 수립해야
○ 국립공원 사유지 국가매입의 필요성에 대해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께 질의합니다.
○ 공원구역 중 사유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나라 20개 국립공원의 총면적은 6,579㎢입니다. 이중 해상공원을 제외한 육지면적이 총
3,899㎢인데요, 이를 토지소유별로 구분해보면 국유지가 49.6%인 1,935㎢, 공유지가 11.3%인
439㎢, 사유지가 30.3%인 1,180㎢, 사찰지가 8.8%인 345㎢ 등입니다.
사찰지를 제외하더라도 사유지가 무려 3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유지가 많은데
과연 국립공원이 맞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 특히 사찰지를 제외한 사유지 비율을 공원별로 살펴보면, 경주가 무려 89.7%나 되고, 계룡
산 48.1%, 북한산 40.5%, 주왕산 37.1%, 속리산 35.8% 등 사유지 비율이 많습니다.
내장산과 가야산의 경우 사찰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39.8%, 39%로, 사유지 각각 24.4%,
25.1%를 합할 경우 사유지와 사찰지 비중이 내장산 64.2%, 가야산 64.1%입니다.
○ 해상공원 중 섬 등 육지면적만을 살펴보면, 사유지 비율이 한려해상 83.1%, 태안해안
67.7%, 다도해해상 80.9%로 사유지가 대부분입니다.
○ 국립공원의 ‘엄정한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국립공원의 지정목적을 구현하려면 국
립공원내 토지는 국유화를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특히 국토의 핵심적인 자연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온전하고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 그리
고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유화가 필요합니다.
국유화 원칙에 대해 이사장께서도 찬성하시지요?
그렇다면, 현재 환경부에서 국유화 원칙을 천명한 바 있습니까?
○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국립공원 토지의 거의 100%가 국유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캐나
다의 경우는 사유지를 먼저 매입한 뒤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왔습니다. 그렇지요?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립공원내 사유지에 대해 국가매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물론, 국립공원내 사유지를 일시에 매입하는 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국가재정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국립공원내 사유지 국가매입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지요?
사유지 국가매입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며, 중장기 계획 수립을 환경부에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 우선적으로 자연보존지구내 노후주택부지 및 경작지, 자연환경지구내 야생동물 등에 의한
민원이 제기된 토지, 생태계보존을 위해 시급히 행위제한이 필요한 곳, 자연보존·환경지구내
국가의 보상을 원하는 토지 등을 사유지를 매입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사무실·주차장·화장실 설치, 야영장 정비 등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원사업
을 위해 사유지를 매입해왔는데요, 매입실적으로 보면 2002년 17건 37억1,700만원, 2003년 8
건 15억8,600만원, 2004년 9건 22억7,337만원 등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2001년 3월에 개정되어 시행중인 자연공원법 제77조와 제78조, 자연공원법시행령 제43조
에 의하면 매수대상토지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할 경우 5년내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매수하도
록 규정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자연공원법 제77조 토지매수청구에 의해 사유지를 매입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자연공원법에 의하면 공원지정이후 토지소유자는 해당이 안되며, 또 시행령에 해당토지 개별
공시지가가 자연공원내 동일용도·지목의 개별공시지가의 50%미만일 경우 매수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토지매수청구에 의한 사유지 매입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간 계룡산 등 7개 공원 13건 191필지에 대한 토지매수 신청이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이중 189필지는 매수기준에 부적합하였고, 2필지만이 매수기준에 부합하였으나 이 또
한 개별공시지가의 50%미만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신청인이 청구를 취소하는 일
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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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제77조 (토지매수의 청구)
①자연공원의 지정으로 인하여 자연공원 안에 있는 토지를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는 공원관리청에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자연공원의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2. 제1호의 자로부터 그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②공원관리청은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