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민병두의원실-20121018]코스콤 부당노동행위 근정되어야
의원실
2012-10-18 09:53:58
43
[코스콤 국정감사]
코스콤의 부당노동행위 근절되어야
노조와 대화할 수 없다는 ‘낙하산’우주하 사장
노조홍보물, 직원들의 사적인 이야기를 이유로 징계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식 인사가 문제가 되었던 것은 한 두 번이 아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정부 부처 산하기관의 30를 상급 부처 출신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14개의 금융공기업의 경우에는 97가 낙하산식 인사를 통해 CEO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소관의 코스콤 역시 낙하산인사가 이루어진 곳이다. 현재 코스콤의 사장인 우주하 사장은 재정경제부와 국방부를 거쳐 온 인물로 임명 당시부터 비전문가가 IT관련 기업을 맡게 되었다는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또한, 직원징계 및 노조탄압으로 노사 간 갈등이 첨예한 상태이기도 하다.
지난 6월 회사는 노조위원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떨어진 직원 4명에게 ‘직무상 기밀누설 및 허위사실 유포’라는 이유로 위원장 후보 김○○, 부위원장 후보 송○○, 오○○, 사무국장 후보 김△△에게 각각 면직, 견책(2), 경고 조치를 내렸다.
코스콤 노조위원장 선거 홍보물에 사장의 부적절한 행위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징계를 받은 직원 중에는 이전에도 사적인 자리에서 사장을 비판했다는 이유(‘직무상 기밀 누설’)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또한, 코스콤 사규에는 1년에 감봉을 2회 받으면 자동 면직되는 직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당한 조항이 있기도 하다.
사측은 징계처분장을 통해 ‘공공의 이익이 아닌 개인의 당선을 위한 행위이므로 불법·부당성은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밝히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노조운동에 있어서 다소 허위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라는 내용의 판결이 있어 코스콤노조는 직원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참고
대법98다2365, 1998.05.22
【요 지】1. 유인물로 배포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 신용, 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
코스콤의 부당노동행위 근절되어야
노조와 대화할 수 없다는 ‘낙하산’우주하 사장
노조홍보물, 직원들의 사적인 이야기를 이유로 징계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식 인사가 문제가 되었던 것은 한 두 번이 아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정부 부처 산하기관의 30를 상급 부처 출신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14개의 금융공기업의 경우에는 97가 낙하산식 인사를 통해 CEO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소관의 코스콤 역시 낙하산인사가 이루어진 곳이다. 현재 코스콤의 사장인 우주하 사장은 재정경제부와 국방부를 거쳐 온 인물로 임명 당시부터 비전문가가 IT관련 기업을 맡게 되었다는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또한, 직원징계 및 노조탄압으로 노사 간 갈등이 첨예한 상태이기도 하다.
지난 6월 회사는 노조위원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떨어진 직원 4명에게 ‘직무상 기밀누설 및 허위사실 유포’라는 이유로 위원장 후보 김○○, 부위원장 후보 송○○, 오○○, 사무국장 후보 김△△에게 각각 면직, 견책(2), 경고 조치를 내렸다.
코스콤 노조위원장 선거 홍보물에 사장의 부적절한 행위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징계를 받은 직원 중에는 이전에도 사적인 자리에서 사장을 비판했다는 이유(‘직무상 기밀 누설’)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또한, 코스콤 사규에는 1년에 감봉을 2회 받으면 자동 면직되는 직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당한 조항이 있기도 하다.
사측은 징계처분장을 통해 ‘공공의 이익이 아닌 개인의 당선을 위한 행위이므로 불법·부당성은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밝히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노조운동에 있어서 다소 허위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라는 내용의 판결이 있어 코스콤노조는 직원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참고
대법98다2365, 1998.05.22
【요 지】1. 유인물로 배포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 신용, 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