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21018]서울시 버스사업에 9년간 1조7천6백6십1억 지원
의원실
2012-10-18 10: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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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버스사업 보조에 9년간 1조7천6백6십1억원 지원!
김관영 의원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진지한 검토 필요”
김관영 의원(국토위, 전북 군산)은 18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2004년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협약서를 작성하고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한 이후 9년간 총 1조7천6백6십1억원을 지원했다”며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졌고 버스업체의 서비스가 좋아지면서 이용자가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지만 지자체 지원액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지방재정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김의원은 “서울 시내버스 회사의 적자와 적정이윤을 보전해주는 준공영제는 민간 버스회사의 능동적인 경영효율화와 이를 통한 비용 절감의 절실함을 인식시키는 데 한계가 있고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우려가 크다”며 “서울시 366개 노선 가운데 297개(81.2) 노선이 적자로 운영되고 있고, 흑자노선은 불과 69개(18.8)에 불과해 버스 1대당 하루 평균 8만1062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노선별로 사업수지 및 인구동향 등을 분석해 시내버스를 적정 대수로 조정하고 회사별 자발적인 감차를 유도해 지원액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버스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울시내 운행중인 7,530대의 버스에 대한 감차 등 운행계획의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버스업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의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6개 대도시에서 시행되고 있고, 버스운송사업이 지자체의 재정지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대중교통 운영효율화를 위해서는 시도지사의 감차 권한 등이 확보되어야만 하는게 현실”이라며 “시∙도지사에게 노선폐지나 감차 등의 결과가 따르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외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송법 23조 개정을 통해 버스준공영제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의원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진지한 검토 필요”
김관영 의원(국토위, 전북 군산)은 18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2004년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협약서를 작성하고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한 이후 9년간 총 1조7천6백6십1억원을 지원했다”며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졌고 버스업체의 서비스가 좋아지면서 이용자가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지만 지자체 지원액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지방재정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김의원은 “서울 시내버스 회사의 적자와 적정이윤을 보전해주는 준공영제는 민간 버스회사의 능동적인 경영효율화와 이를 통한 비용 절감의 절실함을 인식시키는 데 한계가 있고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우려가 크다”며 “서울시 366개 노선 가운데 297개(81.2) 노선이 적자로 운영되고 있고, 흑자노선은 불과 69개(18.8)에 불과해 버스 1대당 하루 평균 8만1062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노선별로 사업수지 및 인구동향 등을 분석해 시내버스를 적정 대수로 조정하고 회사별 자발적인 감차를 유도해 지원액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버스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울시내 운행중인 7,530대의 버스에 대한 감차 등 운행계획의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버스업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의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6개 대도시에서 시행되고 있고, 버스운송사업이 지자체의 재정지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대중교통 운영효율화를 위해서는 시도지사의 감차 권한 등이 확보되어야만 하는게 현실”이라며 “시∙도지사에게 노선폐지나 감차 등의 결과가 따르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외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송법 23조 개정을 통해 버스준공영제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