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복심의원]113_10/18(월) 국립공원관리공단_2
의원실
2004-10-20 15:09:00
314
[국립공원관리공단 국감질의] 국립공원 사법경찰권 확대 필요
국립공원 사법경찰권 확대 필요 - 국립공원관리공단
공단에 통고처분권, 행정상 즉시강제권, 과태료처분권 부여해야
○ 사법경찰관리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께 질의합니
다.
현재 국립공원 사법경찰관리 지명현황을 보면, 사법경찰관 22명, 사법경찰리 등 총 320명입니
다.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7조의 2에 의거하여 권한이 부여되
었는데요, 경범죄처벌법 제5조 제1항의 19개 항목만을 단속할 수 있습니다. 범칙행위 54개 중
겨우 19개 항목만이 단속권한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지요?
○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의 단속실적을 보면, 범칙금 부과를 기준으로 2002년 204건, 2003년
165건, 금년 들어 8월말까지 108건 등입니다.
단속처리 과정을 보면 공원사무소에서 경범죄처벌법 위반행위자를 적발하게 되면, 관할지역
파출소에 신병을 인계하거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관할파출소에 범칙금 부과를 의뢰하는 형식
입니다.
그 이외 사법경찰관리로서의 권한이 미부여된 각종 자연공원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할경찰
서에 고발하거나 행정기관에 과태료부과 의뢰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문제는 공단의 독자적인 사법경찰권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자연공원법 제34조
는 공원관리청에 근무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 한해서만 사법경찰권
을 부여하고 있고, 공단직원에게는 자원공원법 위반사범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국립공원내에서 위법행위 적발시, 어떻게 합니까? 만일, 위법행위자가 신분증 제시
를 거부하거나, 신병 확보를 거부할 경우 대책이 있습니까?
위법행위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속수무책 아닙니까?
○ 무엇보다도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확대하고 단속기능을 강화하는 등 자
연자원 보호 및 보전에 국가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처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외항선의 선장과 선원, 항공기의 기장과 승무원의 경우 민간인 신분으로 사법경찰권을 부여받
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간 벽지, 오지 등 일반사법경찰권 행사가 어려운 국립공원의 지리적·장소적 여건을
감안하여, 공단직원에 자연공원법 위반사범에 대해서도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및 자연공원법 개정을 환경부에
강력히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단의 행정강제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단에는 지난 2001년 9월 개정 자연공원법 시행으로 행정대집행 권한은 부여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통고처분권, 행정상 즉시강제권, 과태료처분권 등의 권한이 없습니다.
공단에 부여된 행정대집행 권한의 경우도 허가 위반에 대한 대물적 강제수단으로서 기간이 오
래 걸릴 뿐만 아니라, 급박한 안전사고 예방, 훼손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실력행사 등 실효성 있
는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공원법을 개정해서 과태료처분권과 행정상즉시강제권을 부여하고, 경범죄처벌법
을 개정해서 과태료처분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
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국립공원 사법경찰권 확대 필요 - 국립공원관리공단
공단에 통고처분권, 행정상 즉시강제권, 과태료처분권 부여해야
○ 사법경찰관리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께 질의합니
다.
현재 국립공원 사법경찰관리 지명현황을 보면, 사법경찰관 22명, 사법경찰리 등 총 320명입니
다.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7조의 2에 의거하여 권한이 부여되
었는데요, 경범죄처벌법 제5조 제1항의 19개 항목만을 단속할 수 있습니다. 범칙행위 54개 중
겨우 19개 항목만이 단속권한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지요?
○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의 단속실적을 보면, 범칙금 부과를 기준으로 2002년 204건, 2003년
165건, 금년 들어 8월말까지 108건 등입니다.
단속처리 과정을 보면 공원사무소에서 경범죄처벌법 위반행위자를 적발하게 되면, 관할지역
파출소에 신병을 인계하거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관할파출소에 범칙금 부과를 의뢰하는 형식
입니다.
그 이외 사법경찰관리로서의 권한이 미부여된 각종 자연공원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할경찰
서에 고발하거나 행정기관에 과태료부과 의뢰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문제는 공단의 독자적인 사법경찰권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자연공원법 제34조
는 공원관리청에 근무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 한해서만 사법경찰권
을 부여하고 있고, 공단직원에게는 자원공원법 위반사범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국립공원내에서 위법행위 적발시, 어떻게 합니까? 만일, 위법행위자가 신분증 제시
를 거부하거나, 신병 확보를 거부할 경우 대책이 있습니까?
위법행위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속수무책 아닙니까?
○ 무엇보다도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확대하고 단속기능을 강화하는 등 자
연자원 보호 및 보전에 국가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처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외항선의 선장과 선원, 항공기의 기장과 승무원의 경우 민간인 신분으로 사법경찰권을 부여받
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간 벽지, 오지 등 일반사법경찰권 행사가 어려운 국립공원의 지리적·장소적 여건을
감안하여, 공단직원에 자연공원법 위반사범에 대해서도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및 자연공원법 개정을 환경부에
강력히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단의 행정강제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단에는 지난 2001년 9월 개정 자연공원법 시행으로 행정대집행 권한은 부여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통고처분권, 행정상 즉시강제권, 과태료처분권 등의 권한이 없습니다.
공단에 부여된 행정대집행 권한의 경우도 허가 위반에 대한 대물적 강제수단으로서 기간이 오
래 걸릴 뿐만 아니라, 급박한 안전사고 예방, 훼손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실력행사 등 실효성 있
는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공원법을 개정해서 과태료처분권과 행정상즉시강제권을 부여하고, 경범죄처벌법
을 개정해서 과태료처분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
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