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복심의원]114_10/18(월) 환경관리공단 국감질의_1
[환경관리공단 국감질의]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위반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위반 - 환경관리공단

○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 환경관리공단 이사장께 질의합니다.

○ 노동부가 올해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했는데, 환경관리공단
도 적발됐습니다. 이사장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천 북부노동사무소에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환경관리공단은 임
금·근로조건 등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아“취업규칙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근
로기준법 제96조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공단은 또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일부를 미실시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제1
항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6조 (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
우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1. 시업ㆍ종업의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
2.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등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 업무상과 업무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10.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1. 기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공공기관이 근로기준법등 관련법 준수에 앞장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