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복심의원]115_10/18(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질의_1
의원실
2004-10-20 15:13:00
265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감질의] 환경상 영향조사후 영향권역 조정
환경상 영향조사후 영향권역 조정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주변지역 생활환경 많이 개선 … 영향권역 새로 조정 필요
○ 수도권매립지 환경상 영향조사와 관련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께 질의합니다.
○ 공사에서는 수도권매립지의 폐기물반입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는 지역에 대해 ‘폐기
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폐촉법’) 제26조 등의 규정에 의거, 정
기적으로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주변지역을 영향지역으로 결정·고시하고 있습니다. 그
렇지요?
○ 공사와 주민지원협의회가 협의하여 선정한 연세대 환경과학기술연구소, 인하대 환경연구
소 등 전문연구기관에서 지난 4월21일부터 내년 7월20일까지 15개월 동안 환경상 영향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그렇지요?
○ 현재 설정· 운영하고 있는 환경영향권역은 지난 ’95년 8월부터 ’96년 10월까지 실시된 환경
상 영향조사를 근거로 간접영향권의 범위를 주로 3km 이내로 설정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된 범위가 5km까지로 ’97년 12월13일 지정·고시되었습니다.
이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하는 2km이
내보다 넓게 설정·지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 ‘폐촉법’ 제1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간접영향권의 범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립장부지경계로부터 2㎞밖의 지역도 영향권역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
다.
이는 영향권역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므로 간헐적 피해지역에
대하여도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지난 5월과 7월 2회에 걸쳐 실시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주변지역의 생활환경이 많
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공사출범 이후 추진해온 제1매립장 안정화사업, 1,000만그루 나무심기, 폐기물 주간반입
등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께서
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 현재 설정· 운영하고 있는 환경영향권역은 적용기간이 2006년 12월에 끝납니다.
따라서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 매립지로 인한 환경상 미치는 영향정도가 거의 없다고 판명되는
경우 환경영향권역을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에
서 정하는 2km 이내로 축소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
해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영향권역이 설정될 경우 제외되는 주민들로부터 심한 반발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조정
을 기패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그리고, 쓰레기 수송도로변(검단독정, 신기, 완정 등) 지역은 청소차량 및 토사운반차량이
하루 수 천 대씩 드나들기 때문에 악취, 소음, 먼지에 의해 많은 환경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 지역이 환경상 영향조사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수송도로변이나 세어도 등과 같이 환경피해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환경상 영향조사후 영향권역 조정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주변지역 생활환경 많이 개선 … 영향권역 새로 조정 필요
○ 수도권매립지 환경상 영향조사와 관련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께 질의합니다.
○ 공사에서는 수도권매립지의 폐기물반입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는 지역에 대해 ‘폐기
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폐촉법’) 제26조 등의 규정에 의거, 정
기적으로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주변지역을 영향지역으로 결정·고시하고 있습니다. 그
렇지요?
○ 공사와 주민지원협의회가 협의하여 선정한 연세대 환경과학기술연구소, 인하대 환경연구
소 등 전문연구기관에서 지난 4월21일부터 내년 7월20일까지 15개월 동안 환경상 영향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그렇지요?
○ 현재 설정· 운영하고 있는 환경영향권역은 지난 ’95년 8월부터 ’96년 10월까지 실시된 환경
상 영향조사를 근거로 간접영향권의 범위를 주로 3km 이내로 설정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된 범위가 5km까지로 ’97년 12월13일 지정·고시되었습니다.
이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하는 2km이
내보다 넓게 설정·지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 ‘폐촉법’ 제1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간접영향권의 범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립장부지경계로부터 2㎞밖의 지역도 영향권역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
다.
이는 영향권역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므로 간헐적 피해지역에
대하여도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지난 5월과 7월 2회에 걸쳐 실시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주변지역의 생활환경이 많
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공사출범 이후 추진해온 제1매립장 안정화사업, 1,000만그루 나무심기, 폐기물 주간반입
등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께서
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 현재 설정· 운영하고 있는 환경영향권역은 적용기간이 2006년 12월에 끝납니다.
따라서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 매립지로 인한 환경상 미치는 영향정도가 거의 없다고 판명되는
경우 환경영향권역을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에
서 정하는 2km 이내로 축소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
해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영향권역이 설정될 경우 제외되는 주민들로부터 심한 반발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조정
을 기패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그리고, 쓰레기 수송도로변(검단독정, 신기, 완정 등) 지역은 청소차량 및 토사운반차량이
하루 수 천 대씩 드나들기 때문에 악취, 소음, 먼지에 의해 많은 환경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 지역이 환경상 영향조사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수송도로변이나 세어도 등과 같이 환경피해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