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영표의원실-20121018]노예계약 막아줄 제도적 장치 있으나마나
의원실
2012-10-18 11:07:15
48
노예계약 막아줄 제도적 장치 있으나마나
- 외국인력지원센터 상담 8만건 중 관계기관 신고 21건에 그쳐
❍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부평을)은 10월 18일 국정감사에서, 노예계약에 가까운 농축산업 부문 외국인근로자들의 근로 실태를 고발하고, 이들을 도와줘야할 고용센터와 산업인력공단 고용체류지원 사업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했다.
❍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적용제외 규정에 의해 근로시간 제한 규정 등을 적용받지 못한다. 홍영표 의원은 산업인력공단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일부 사업주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지적하면서 월 350시간이 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도 90만원 정도만 지급하는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계약서를 공개했다. 또한 식비, 집세, 간식비 등의 명목으로 30만원 정도를 임금에서 공제하고 한 달에 60만원 정도만 지급한 착취 사례를 소개했다.
❍ 홍영표 의원은 이어서, 외국인근로자들이 노동착취와 사업주들의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하는 지역의 고용센터와 외국인력지원센터가, 불법을 시정하는 데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했다. 고용센터의 경우, 계약 체결 후 근로계약서를 제출받아 보관·관리하고 있으면서도 명백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산업인력공단이 재위탁해 운영하는 외국인지원센터의 경우 최근 3개월간 8만건이 넘는 상담과 사실조사 중 실제 관계기관 신고 등 적극적 해결로 이어진 것은 21건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현대판 노예에 가까운 외국인근로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선진국을 자처하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지적하면서, “고용센터와 고용체류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노동착취, 폭력 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담당자 장철민 비서관 010-4580-5440
- 외국인력지원센터 상담 8만건 중 관계기관 신고 21건에 그쳐
❍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부평을)은 10월 18일 국정감사에서, 노예계약에 가까운 농축산업 부문 외국인근로자들의 근로 실태를 고발하고, 이들을 도와줘야할 고용센터와 산업인력공단 고용체류지원 사업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했다.
❍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적용제외 규정에 의해 근로시간 제한 규정 등을 적용받지 못한다. 홍영표 의원은 산업인력공단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일부 사업주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지적하면서 월 350시간이 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도 90만원 정도만 지급하는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계약서를 공개했다. 또한 식비, 집세, 간식비 등의 명목으로 30만원 정도를 임금에서 공제하고 한 달에 60만원 정도만 지급한 착취 사례를 소개했다.
❍ 홍영표 의원은 이어서, 외국인근로자들이 노동착취와 사업주들의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하는 지역의 고용센터와 외국인력지원센터가, 불법을 시정하는 데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했다. 고용센터의 경우, 계약 체결 후 근로계약서를 제출받아 보관·관리하고 있으면서도 명백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산업인력공단이 재위탁해 운영하는 외국인지원센터의 경우 최근 3개월간 8만건이 넘는 상담과 사실조사 중 실제 관계기관 신고 등 적극적 해결로 이어진 것은 21건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현대판 노예에 가까운 외국인근로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선진국을 자처하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지적하면서, “고용센터와 고용체류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노동착취, 폭력 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담당자 장철민 비서관 010-4580-5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