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복심의원]116_10/18(월) 국립환경연구원 국감질의_2
[국립환경연구원 국감질의] 1,4-다이옥산 가이드라인에 대해

1,4-다이옥산 가이드라인에 대해 - 국립환경연구원
'왜관철교 갈수기 30ppb 타당‘ 연구원 의견 변함없나?

○ 다음, 낙동강 수계 1,4-다이옥산에 대해 국립환경연구원장께 질의합니다.

○ 연구원에서는 지난 7월 환경부에 제출한 ‘1,4-다이옥산 가이드라인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
해 낙동강 왜관철교 관리농도를 30ppb(㎍/ℓ)이하로 정하고, 화섬업체 개별사업장 방류수의
1,4-다이옥산 관리 권고치를 6,000ppb이하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연구원의 검토의견서에 의하면 낙동강 왜관철교 관리농도를 30ppb로 정한 사유에 대해 “먹는
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매곡정수장의 상수원수 중 1,4-다이옥산 농도를 WHO기준치의 50%
인 25ppb이하로 관리하고, 왜관철교와 매곡정수장간의 1,4-다이옥산 농도 희석율을 고려하여
왜관철교 지점의 1,4-다이옥산 관리농도를 30ppb로 정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개별사업장의 1,4-다이옥산 권고치를 6,000ppb로 설정한 이유로 “구미공단 10개 화섬업
체에서 배출되는 1,4-다이옥산의 총 배출부하량이 65kg/일이하가 되도록 관리해야 왜관철교
지점의 1,4-다이옥산 농도를 30ppb이하로 유지할 수 있으므로, 화섬업체의 1,4-다이옥산 관
리 권고치를 일일 총 배출부하량 65kg이하 또는 개별사업장 방류수 수질기준 권고치를
6,000ppb이하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 저는 개인적으로 국립환경연구원의 검토의견대로 갈수기 왜관철교 1,4-다이옥산 농도를
30ppb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환경부의 수돗물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해
를 거듭할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문조사 결과 수돗물을 식수로 이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997년 9월 61.0%
이던 것이 2000년 3월 70.1%, 2003년 8월 71.5%로 부정적인 응답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설령 WHO의 권고기준치(안)이 50ppb라 하더라도, 국민들의 이러한 정서를 감안하고 먹는물
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면 WHO 권고치 보다 강화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장께서는 왜관철교 가이드라인을 30ppb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
으십니까?

○ 하지만 환경부에서는 9월8일 낙동강 수계 1,4-다이옥산 농도를 50ppb로 하는 가이드라인
을 확정했습니다.
환경부가 당초 제시한 가이드라인안은 연구원의 검토의견과 같은 30ppb였고, 또 부산광역시
와 대구광역시에서는 10ppb로 강화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가이드라인
을 50ppb로 대폭 완화한 것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화섬업체 개별사업장 방류수 수질기준 권고치도 9월14일 10개 화섬업체와 경상북도, 대구
지방환경청 3자간 체결한 협약을 보면, 낙동강 유량 216만톤 이하일 경우 개별사업장 방류수
할당 가이드라인이 최고 5만896ppb(동국무역 수지공장)에 달하고 있습니다.

○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지난 7월에 시료를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 한국합섬(주) 2공장 방류수
의 1,4-다이옥산 농도가 무려 22만4,594ppb, 성안합섬(주)은 15만203ppb로 높게 나타났고, 나
머지 업체들도 최소 2만ppb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렇지요?
1,4-다이옥산 고농도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갈수기 낙동강 본류
및 정수장 유입수가 WHO 권고기준인 50ppb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국립환경연구원이 7월에 제시한 배출사업장 방류수에 대한 1,4-다이옥산 배출허용권고치
는 6,000ppb이하였고, 심지어 왜관철교 1,4-다이옥산 농도를 80ppb로 해달하고 했던 경상북도
의 의견도 배출사업장을 1만6,000ppb이하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협약내용을 보면 할당 가이드라인이 낙동강 유량 216만톤이하일 경우 (주)코오롱
1,191ppb, (주)새한 1만1,828ppb, 한국합섬 2공장 3만8,355ppb, 동국무역 수지공장 5만
896ppb 등으로 부하량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할당 가이드라인이 천차만별이며, 낙동강 유량
450만톤 초과시 동국무역 수지공장의 경우 할당 가이드라인이 12만9,596ppb나 되는 등 화섬업
체들에게 유리하게 설정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 구미공단 화섬업체들에 대한 할당 가이드라인에 대해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
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것이 아닌지? 소신있는 답변 바랍니다.

○ 우리나라는 한국과학기술원에서 개발한 액-액 추출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국내외에서 공인
된 분석방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현재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시험분석방법을 비교분석하고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