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수현의원실-20121018]뉴타운 출구전략의 성공은 서울시의 역할과 리더십이 관건
- 뉴타운 출구전략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다섯 가지 제안 -

① 실태조사 보다 빨리 실시해야
② 매몰비용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 필요
③ 실태조사의 객관성, 정확성 필요
④ 중앙정부, 구청과의 적극적 협력관계 구축 필요
⑤ 대안적 정비사업방식 구체화해야


1. 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의 주요 내용

○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근거한 뉴타운 출구전략을 마련하여 1월 30일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新정책구상’을 발표했음

① 투명하고 정확한 실태조사와 객관적, 합리적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재개발·뉴타운 진로를 다시 결정

○ 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의 핵심은 뉴타운·정비사업 전체 1,300개 구역을 실태조사 대상(610구역)과 갈등 조정 대상(866구역)으로 나누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민 의견을 듣고 구역별 상황별 맞춤형 해법을 찾아 나가는 것에 있음

○ 실태조사 결과 갈등이 없고 주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구역은 추진지역으로 분류해 사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관리 등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세입자 대책 강화로 주거권을 보호함. 반면, 주민반대가 심한 지역은 해제지역으로 분류, 주민 희망에 따라 마을 만들기,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거주민 중심의 재생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임

② 실태조사 대상 및 조사 주체

○ 서울시는 610개소 중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266개 구역은 시장 및 구청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구청장이 의견 수렴한 결과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이 구역 해제를 요청하면 적극 검토할 예정

○ 610개소 중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구역 305개소의 경우엔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이 신청할 경우 구청장이 실태조사를 실시

③ 실태조사 내용 및 의견수렴

○ 실태조사는 개략적인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 주민의 의사결정을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

④ 결과조치

○ 추진지역 : 주민이 원하는 곳은 계속 추진
- 정비사업이 필요하고 주민이 원하는 곳은 행정지원과 제도개선을 통해 원활히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함.
- 주민 의지가 강해 추진하는 구역은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호

○ 해제지역 : 주민이 원하지 않는 곳 해제
- 실태조사와 주민의견수렴 결과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50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인가 승인을 취소하고, 정비예정구역이나 정비구역의 해제를 시장에게 요청
- 해제지역은 주민 희망에 따라 마을 만들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대안 모색
-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법정비용 중 일부는 서울시에서 지원할 예정

2. 뉴타운 출구전략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들

○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은 기존의 소유자 위주의 전면철거식 싹쓸이 개발을 지양하고 ‘사람이 우선하는 도시개발’이라는 박원순 시장의 철학을 구체화한 매우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나 일부에서는 주민 갈등 유발, 사업 지연, 부동산 공급 부족 등을 지적하며 우려와 비판을 제기하고 있음

○ 이명박 전 시장 시절 도입되어 한 때는 ‘로또’로 인식되고 ‘장밋빛 환상’을 불러일으켰으나 사업성 부족과 주민 갈등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뉴타운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역할과 리더십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 뉴타운 출구전략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를 제안함
① 실태조사 보다 빨리 실시해야

○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고 올해 2월 1일 공포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르면, 실태조사 및 주민의견수렴 후 뉴타운사업의 계속 추진 또는 해제 등 진로 결정이라는 뉴타운 출구전략은 2년 한시규정으로 도입된 것임

○ 따라서 늦어도 2014년 1월 31일까지는 주민들이 뉴타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중단하고 대안적 사업방식을 도입할 것인지 결정해야 함

○ 그러나 서울시의 실태조사 추진 현황 및 계획을 보면, 뉴타운 출구전략이 2014년 1월까지 완료될 수 있을지 의문시 됨. 서울시는 전체 610개 실태조사 대상 구역 중 추진 주체가 없는 266개 구역은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고, 추진 주체가 있는 구역은 올해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하여 신청구역에 대해 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임
(※ 참고로 현재까지 65개 구역에서 실태조사 신청)

○ 실태조사 이후의 주민의견수렴 및 결정과정까지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면, 서울시의 계획대로 내년 상반기에 실태조사 실시는 매우 늦은 편임

○ 실태조사 실시는 주민의견수렴 및 뉴타운 사업 추진여부에 대한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뉴타운 출구전략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정인 만큼 서울시는 법적 시한인 2014년 1월 31일까지 출구전략을 완료할 수 있도록 보다 빨리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임

② 매몰비용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 필요

○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서울시에서 보조할 수 있음

○ 그러나 뉴타운 문제는 선거공약과 정부정책에 기인한 바가 크므로 책임분담 차원에서 지방정부 외에 중앙정부도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매몰비용)에 대해 일부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추진위 외에 조합 해산시 조합이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도 일부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할 필요가 있음

③ 실태조사의 객관성, 정확성 필요

○ 실태조사는 사업비 및 주민 추정분담금 등 주민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만큼 최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실시되어야 함. 사업성 분석 및 추정분담금 산정에 정확성을 기해야 할 것임

④ 중앙정부, 구청과의 적극적 협력관계 구축 필요

○ 뉴타운 출구전략을 제대로 이행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법 개정과 정부 재정 지원을 위해서는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함

○ 현장을 보다 잘 파악하고 있고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일선 구청과도 유기적이고 일관된 행정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임

⑤ 대안적 정비사업방식 구체화해야

○ 실태조사와 주민의견수렴 결과 과반수 이상이 뉴타운 해제를 원하는 구역은 주민의 선택에 따라 주거환경관리사업, 마을만들기,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의 대안적 정비방식을 도입할 예정임

○ 그러나, 서울시는 아직 주거환경관리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대안적 정비사업방식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대안적 정비사업방식이 어떻게 시행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과 구체적 방안을 주민에게 알려주어 주민의 선택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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