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수현의원실-20121018]사업비 2배 증가, 수익기간 10년 연장 등 특혜 둥둥~~ 세빛둥둥섬 사업협약 변경하고 공공성 확보 방안 마련해야

- 세빛둥둥섬, 준공 후 1년 지나도록 개장도 못하고 있어
- 감사원 및 서울시 감사결과, 세빛둥둥섬 특혜·부당 협약 체결 드러나
- 세빛둥둥섬, 사업수익률 당초 협약서 보다 저하돼
- 특혜·부당 사업협약 변경, 무효화하고, 시민 이용확대 방안 마련해야


1. 세빛둥둥섬, 준공 후 1년 지나고도 아직까지 미개장

○ 오세훈 전시장은 한강르네상스의 핵심사업 중 하나로 세계적인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수변 외식/공연문화시설을 만든다는 명분으로 세빛둥둥섬 사업 추진

※ 세빛둥둥섬(플로팅 아일랜드) 사업개요
- 위치 : 반포 한강공원 남단(서래섬과 잠수교 사이)
- 규모 : 9,995㎡
- 용도 : 회의장, 공연장, 전시장, 편의시설 등(수용인원 6,200명)
1섬(5,523㎡) : 회의장, 소매점, 옥상정원 (4,100명)
2섬(3,449㎡) : 공연, 전시장, 행사장 (1,700명)
3섬(1,023㎡) : 수상레포츠, 식음료점 (400명)
- 총사업비 : 1,390억원 (2012년 1월 기준)
- 사업시행방식 : 30년 운영후 기부채납(BOT 방식, Build Operate Transfer)

○ 세빛둥둥섬은 작년 9월 시설을 준공했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운영자를 선정하지 못하는 등 영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는 사업시행자에게 영업공간 미개장에 따른 지체상금 92억원을 부과함

※ 세빛둥둥섬 추진 경위
- 2008.03 : 사업시행자 공모
- 2008.06.09 : 소울플로라 컨소시엄(주간사 C&그룹)과 최초 사업협약 체결
- 2008년 말 : 주간사인 C&그룹 사업 포기
- 2009.05.15 : 사업협약 변경 체결 (대체 출자자로 효성, 진흥기업 참여)
- 2011.06 :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 2011.09.30. : 사업시설 준공
- 2011.12.23. : 사업협약 변경
- 2012.07.12. : 서울시, 감사결과 발표
- 2012.08.03. : 서울시, 영업공간 미개장에 따른 지체상금 92억원 부과


2. 세빛둥둥섬은 총체적 특혜 · 부실 둥둥섬

① 사업비 및 운영기간 증가

○ 세빛둥둥섬의 사업비와 사업시행자의 운영기간(무상사용기간)은 계속해서 변경되었음


② 감사원, 민간사업자에게 124억원 재정 특혜 지적

○ 감사원은 2011년 6월 서울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서울시가 세빛둥둥섬 사업 추진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게 각종 제도적 특혜와 함께 124억원의 재정 특혜를 제공했다고 지적했음


※ 감사원이 지적한 세빛둥둥섬 특혜 내역 (2011.06)

① 운영사업 협약체결 과정에서 제도적 특혜 제공
- 1차 사업협약 체결시 민간사업자 책임으로 인한 협약해지 시 지급금을 서 울시가 50 부담하도록 하고, 이는 2차 협약 체결 때도 변경되지 않음.
-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부실한 사업성 검토결과를 그대로 인정해 2차 협약 체결시 수익(운영)기간을 20년 → 25년으로 과다 책정

② 124억원 규모의 재정적 특혜 남발
- 총 사업비의 10인 이행보증금 97억원을 미징수하고, 공사기간 연장해줘 지체 상금 미부과
- 하천점용허가 받고서도 민간사업자에게 하천점용료 3억원 미징수
- 세빛둥둥섬 하부 기초 준설공사비 11억원은 민간 대신 서울시가 부담함.
- 월드컵 개최 한 달 전 결정된 ‘미디어아트갤러리 관람석 응원’ 위해 관람 석 조성공사 편법 시행하고 민간사업자에게 12억원 특혜


③ 서울시 자체 감사에서도 문제점 지적

○ 서울시는 지난 7월 12월 세빛둥둥섬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를 발표했음

○ 서울시 감사결과에 따르면,
▲ 세빛둥둥섬 협약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과 예산 외의 의무부담 행위는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승인을 받지 못해 무효에 해당되고
▲ 지방자치법, 공유재산법 등에 의하면 운영기간은 20년 이내, 선기부채납(BTO)을 하여야 하나 세빛둥둥섬은 30년, 후기부채납(BOT)로 협약을 체결했음
▲ 사업자 귀책 해지시 지급금 지급, 총사업비 2배(662억 원→1390억원) 증액, 무상사용기간 연장(20년→25년→30년), 선순위채무 범위 확대 등을 불공정·부당 사업협약을 체결했음
○ 서울시는 감사결과를 사업시행자인 ㈜플로섬에 통보하고, 사업협약 변경을 요구했으나, ㈜플로섬은 서울시의 감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으며 사업 진행과정에서 대부분의 귀책사유가 서울시 측에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사업협약 변경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


3. 세빛둥둥섬, 사업수익률 당초 협약서보다 저하돼

○ 서울시는 세빛둥둥섬 제 2차 사업협약 체결을 앞두고 사업성 검토를 위해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 ‘Floating Island 조성 및 운영사업의 타당성 검토 보고서’(이하 세빛둥둥섬 보고서) 용역을 발주했음

○ 2011년 12월 발간된 세빛둥둥섬 보고서에 따르면, 무상사용기간 25년 동안의 사업수익률은 7.47로 2009년 변경 체결한 사업협약 기준의 약정수익율 9.96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세빛둥둥섬 보고서의 주요 내용

- 사업성 검토 결과, 사업비가 964억원에서 1,390억원으로 총수입은 4,305억원 에서 6,781억원으로 총지출은 4,271억원에서 5,167억원으로 변경됨
- NPV(투자시점의 순현재가치)는 예상 차입이자율 7.0를 적용할 경우에는 60 억원이지만, 당초 약정수익률 9.96를 적용할 경우에는 – 237억원으로 수익 성이 크게 저하되었음 (7p)
- 본 사업은 제반 환경 변화로 인하여 총공사비가 당초 협약당시 보다 크게 증 가(964억원→1,390억원)함. 이에 임대방식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수익률을 제 고시키고, 차입금 재차입을 통한 차입이자율을 인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업에 대한 수익률은 사업협약서 기준의 약정수익율보다 낮은 수준이었음
(37p)
- 약정수익률 달성을 위해서는 사업기간의 연장이 필요함, 이에 다른 민간투자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운영 기간인 30년을 적용하며, 협약서상 약정수익률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37p)


○ 서울시는 세빛둥둥섬의 사업성이 크게 저하됐다는 보고서의 사업성 검토 결과에 따라 2011년 12월 제2차 사업협약 변경을 통해 무상사용기간을 25년에서 30년으로 증가시켰음


4. 세빛둥둥섬, 사업협약 변경·무효화하고 공공성 확보방안 마련해야

○ 감사원과 서울시의 감사결과 세빛둥둥섬은 각종 불법과 특혜로 얼룩졌으며, 사업성도 매우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음

○ 따라서 서울시는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부당한 내용의 세빛둥둥섬 사업협약을 재개정하거나 무효화시켜 추가적인 시민 혈세 낭비를 방지해야 할 것임

○ 또한, 이미 만들어진 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인수하여 상업성 보다는 서울 시민의 참여와 이용을 확대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용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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