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기윤의원실-20121018]5년간 부산시 기초수급자 자살자 무려 263명
5년간 부산시 기초수급자 자살자 무려 263명

- 울산시 20명, 인천시 18명, 제주도 21명에 비해 큰 격차 -
-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생계비 지원하고, 나중에 부양의무자에게 징수하는 선보장후청구 제도 적극 활용해야 -

지난 8월 7일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70대 할머니가 기초수급자 탈락을 비관하여 경남 거제시청에서 음독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발생한 바 있다. 이처럼 기초수급자의 자살문제는 더 이상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는 사회적인 문제가 됐다.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행정안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산시 기초수급자의 자살자는 무려 263명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각각 42명, 71명, 60명, 52명, 38명이 자살하였다.

이는 이번 국정감사 때 행정안전위원회의 피감단체인 울산시 20명, 인천시 18명, 제주도 21명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다.

반면에, 기초수급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는 수급예정자에게 생계비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나중에 부양의무자에게 청구하는 선보장후청구 제도의 실적은 미미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각각 17명, 11명, 11명, 15명, 9명 등 총 63명에게 선보장 생계비를 지급했고, 해당 금액은 1억 4천만원이었다. 부양의무자에 대한 징수액은 1억 4천만원의 53.8인 7천7백만원인 것으로 확인되어 선보장금액에 대한 징수율 또한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기윤의원은 “기초수급자에게 생계비 지원은 말 그대로 목숨과 같다. 아들, 딸들의 소득이 발생하여 기초수급자 자격이 박탈됐는데, 실질적으로 아들, 딸한테 부양도 받지 못한다면 그 기초수급자는 생계를 이어갈 방법이 없다. 이는 사회적인 타살이다. 현행 선보장후청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자체가 수급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고 나중에 부양의무자에게 생계비를 청구하는 대책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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