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복심의원]121_10/18(월) 국립공원관리공단 국감질의_3
[국립공원관리공단 국감질의] 국립공원 옹달샘 수질관리 강화해야

국립공원 옹달샘 수질관리 강화해야 - 국립공원관리공단
공원내 옹달샘 122개소 중 지자체 지정·고시 72개소 불과


○ 국립공원내 옹달샘등 먹는물 관리에 대해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께 질의합니다.
현행 먹는물관리법 제3조 제5항에는 “먹는물공동시설”을 정의하고 있는데, “다수인에게 먹는
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하였거나 자연히 형성된 약수터·샘터 및 우물 등을 말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립공원내 옹달샘, 약수터, 샘물 등은 ‘먹는물관리법’제3조 5항에 의거 “먹는물공동
시설”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또‘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이‘먹는물공동시설’을 지정하여 수질
검사, 주변청소, 시설보수 등 적정한 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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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①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공동시설의 관리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7.18>
1. 상시 이용인구가 50인 이상인 것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먹는물공동시설
을 주로 이용하는 자가 2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의 주민인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
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지
정하는 시설
2. 상시 이용인구가 50인 미만인 것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질관리가 특히 필요하다
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하여 정기적 수질검사, 주변청소 및 시
설의 보수 등을 통하여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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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먹는물공동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곳이 적잖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국립공원내 옹달샘과 약수터는 122개소가 위치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고시한 샘
물은 59.0%인 72개소이며, 나머지 41.0%인 50개소는 미지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구체적으로 공원별 미지정 현황을 보면, 지리산의 경우 14개소 모두 먹는물공동시설로 미지정
되어있고, 한려해상 4개소, 덕유산 3개소, 월악산 1개소, 소백북부 6개소, 변산반도 2개소, 월
출산 2개소 등은 단 1개소도 먹는물공동시설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설악산의 경우 5개소중 4개소가 미지정 되어있고, 북한서부는 27개소 중 14개소가 미지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계룡산 7개소, 속리산 4개소, 내장산 1개소, 북한산 44개소는 모두 먹는물공동시설로 지
정되어 있습니다.

○ 아직까지 지정되지 않은 샘물에 대해 조속히 먹는물공동시설로 지정하여 수질검사, 주변청
소, 시설보수 등 적정한 관리를 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