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진성준의원실-20121011][국방위]동부전선 GOP 경계실패

뚫리고, 숨기고, 허위보고, 고질적인 군의 은폐, 거짓말 3종셋트


경계근무자의 경계태세 구멍! 해당부대장의 상부허위보고! 합참의장의 국정감사 위증!


☞ 북한군 GOP 귀순문제, 군의 고질적인 축소, 은폐, 허위보고의 단면 확인
☞ 경계근무 실패와 이를 은폐하고 허위보고한 부대장,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합참의장
☞ 합참의장 국정감사 위증으로 고발, 1군사령부, 8군단장, 22사단장 모두 지휘책임 물어야

□ 합참의장, 국정감사에서의 위증으로 고발

☞ 지난 10월 8일 합동참모본부의 국정감사에서 정승조 합참의장은 22사단 GOP 소초에서 발생한 북한군 귀순 병사 문제와 관련하여, “GOP 소초 인근까지 내려온 북한군을 생활관 밖에 설치된 CCTV로 확인하고 신병을 확보했다”고 답변하였음

☞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름. 북한군 귀순병사는 비무장지대 북측 철책을 넘고 전기철조망을 통과한 후 3~4m가 넘는 우리측 철책을 넘어 불빛을 따라 소대원들이 생활하는 소초 건물로 이동해 문을 두드렸다는 것

☞ 문제는 북한군이 우리 장병들의 생활관까지 이동하는데 우리군은 전혀 알지 못했으며, 북한군 병사가 귀순이 아닌 작전 침투였다면 소대원이 전멸하는 대형 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 즉, 군기강 해이로 인한 경계실패와 해당 부대인 22사단의 은폐와 허위보고, 합참의 무능이 빚어낸 결과였음.

☞ 더욱 심각한 것은 22사단은 GOP의 완벽한 경계실패를 감추기 위해 상부에 허위보고를 했고, 합참은 정확한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22사단의 보고를 기정사실화 했으며, 합참의장은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에게 위증을 한 것임

☞ 이번 사건은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사건의 축소, 은폐, 허위보고의 단면을 명확하게 확인시켜 준 사례로서,
☞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한 합참의장은 정식으로 고발조치하고,
☞ 1군사령관, 8군단장, 22사단장 등 지휘계통에 있는 지휘관들 역시 책임을 묻고 그에 합당한 문책과 징계가 있어야 할 것임.
☞ 다시는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 육군 15사단 시찰을 육군 22사단 시찰로 전환 요청

☞ 10월 12일, 1군사령부 감사를 마친 후 15사단의 노후시설에 대한 시찰이 예정되어 있음.
☞ 그러나 22사단 GOP 사건은 우리 경계태세가 무너진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육군 15사단의 시찰을 22사단 시찰로 변경하여 의결할 것을 제안함

※ 감사계획서의 감사대상기관이나 감사일정 등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감사실시일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함. 그러나 15사단과 22사단은 감사가 아닌 시찰임. 시찰에 대한 특별한 법에 규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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