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복심의원]124_10/18(월) 국립공원관리공단 국감질의_6
[국립공원관리공단 국감질의] 국립공원 오수처리시설 관리 철저를

국립공원 오수처리시설 관리 철저를 - 국립공원관리공단
오염원 1,756개소 중 21.1%(371개소) 오수처리시설 미설치

○ 국립공원내 오염원 관리에 대해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께 질의합니다.

오수처리시설의 지도·감독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오분법’)에 의거 해
당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입니다. 하지만, 국립공원내 계곡 및 하천생태계
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단에서도 오폐수 처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현재 국립공원내 영업시설 등 오염원 현황을 살펴보면, 식품접객업소가 1,076개소, 숙박업
소 365개소, 사찰 282개소, 군부대 33개소 등 총 1,756개소에 달합니다.
1,756개소 중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곳이 77.8%인 1,367개소, 설치하지 않은 곳이 21.1%인
371개소입니다.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오분법’)에 의하면, 식품접객업과 숙박업은
건축연면적 200㎡이상, 사찰 800㎡ 이상은 단독정화조 등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수처리시설 설치대상임에도 아직도 사찰 6개소는 설치하지 않고 있는데, 어떠한 조
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 또한 ‘오분법’에 의한 설치대상에서 제외된 시설이 1,180개소에 달하지만 이중 69.1%인 815
개소가 설치되고 365개소가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립공원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설치제외대상이라 하더라도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
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고, 각종 시설물의 오수처리와 관련 필요한 조치
를 취하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