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21018]우면산터널 민자사업 재정손실 8년간 총 518억원 지급
우면산터널 민자사업 재정손실 8년간 총 518억원 지급
지난해 적자 24억원, 출자자에게 이자는 123억원 지급해

-우면산인프라웨이 2011년 영업이익은 117억원인데 이자 123억원 지급해 적자
-2005년 우면산터널사업 출자자 변경과 맥쿼리의 후순위채권 도입에 따른 특혜 의혹
-당시 지방채 수익률 4대, 우면산터널 보장수익률 8.03 과도한 수익 보장
-“효율과 창의”라는 건설회사 중심의 민자투자사업이 재무적 투자자의 “땅짚고 헤엄치기식 수익사업”으로 변질돼 MRG 폐기


 우면산인프라웨이 2011년 영업이익은 117억원인데 이자 123억원 지급해 적자
- 2011년도 우면산인프라웨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37억원을 받고도 24억원의 적자를 기록. 영업이익은 117억원을 올렸지만 그보다 많은 123억원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적자를 보게 된 것
- 그 이유는 맥쿼리코리아가 자신이 최대주주인(지분 36)인 우면산인프라웨이에 후순위대출 방식으로 약 96억원(2011년 기준, 총 약정액 266억원)을 출자한뒤 해마다 20의 고리를 받아가기 때문.
- 이에 따라 우면산터널측은 2011년 12월 통행료를 2천원에서 2천500원으로 인상해, 서울시의 재정지원 뿐만 아니라 통행료 인상의 부담을 안게 됨
-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통행료로 이익이 충분하지 않아, 고의적으로 운영회사에게 채무를 지게해서 고율의 이자수익을 얻는 악성구조를 만들낸 것이라는 비판. 이 모두 MRG 협약에 따라 서울시가 보전을 하는 것.

 2005년 우면산터널사업 출자자 변경과 맥쿼리의 후순위채권 도입에 따른 특혜 의혹
- 당초 우면산터널사업의 최대 출자자는 두산중공업(40). 그러나 2005년 3월 출자자가 건설사인 두산중공업 등에서 재무적 투자자인 맥쿼리 등으로 변경되었음. 당시 변경된 출자자 지분은 맥쿼리(36 192억원), SH공사(25 133억원), 재향군인회(24 128억원), 교직원공제회(15 80억원) 등 총 532억원.
- 출자자 변경과정에서 실시한 협약변경 내용은 기존의 운영기간(무상사용기간) 19년을 30년으로 연장하고 최소운영수입보장을 85로 보장. 이후 우면산터널 사업의 자금구조를 재산정한 협약변경(2008년)을 통해서 자기자본을 줄이고 이자율 20에 달하는 후순위차입금을 도입하는 자금재조달을 시행함으로써 통행료 수입뿐만 아니라, 높은 후순위차입금에 대한 이자수익까지 챙길 수 있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어 최대 출자자 맥쿼리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의혹을 받게 됨

 당시 지방채 수익률 4대, 우면산터널 보장수익률 8.03 과도한 수익 보장
- 시민단체는 우면산인프라웨이 운용에 8.03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5 수준에 불과한 다른 민자사업이나 지방채 수익률 4-5에 비해 볼 때 지나친 특혜라고 주장
- 민자투자사업의 실질수익률 결정에서는 계약 당시 시장금리가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음. 현재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채권 선호 현상으로 국고채 3년물 금리가 3대 초반까지 하락했지만 당시만 해도 지금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음
- 2005년 당시 민자사업 중에서 천안논산고속도로(9.24)를 제외하고는 서수원오산평택고속도로(7.01), 용인서울도로(7.01), 신분당선(8.0) 등 보장수익률이 낮은 것으로 보면, 당시 협약 체결과정에서 유리한 계약을 맺은 것이라 볼 수 있음

 “효율과 창의”라는 건설회사 중심의 민자투자사업이 재무적 투자자의 “땅짚고 헤엄치기식 수익사업”으로 변질돼 MRG 폐기
-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는 외환위기 직후 부진했던 SOC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건설지원금제도와 함께 도입한 제도. 건설지원금제도는 민자사업의 수익성을 높여주기 위해 건설비의 일부를 재정에서 보조해 주는 제도를 의미함. 사업의 종류에 따라 총사업비의 25에서 40까지 지급되었음
- MRG는 민자사업의 운영과정에서 실제 운영수입이 당초 예상한 추정운영수입의 일정한도에 미달하면 그 차액만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 MRG와 같은 민자사업 지원은 SOC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는 계기가 됐지만 사업 운영자의 도덕적 해이라는 문제를 초래하면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작용 발생. 최소수입보장으로 인해 민자사업은 “땅짚고 헤엄치기”식의 안전한 사업으로 인식
- 결과적으로, 민간투자사업 초창기에 지분 출자는 사업 참여를 통해 건설수주나 설비매출이 발생하는 건설회사 주도로 이뤄졌으나 2006년 이후부터는 은행, 보험사 등을 중심으로 한 재무적 투자자들의 담보 보증부 대출 사업으로 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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