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진성준의원실-20121017][국방위]육군, 군내 사망사고처리 적극적 해결노력 필요
의원실
2012-10-18 17: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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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황
- 최근 5년간 육군의 사망사고는 총 777명으로 그 중 자살이 43퍼센트
- 육군내 미인수 시체 및 유골은 총 111건으로 자살미인정이 43건으로 39퍼센트
- 군의문사 위원회에서 진상규명 불능으로 처리된 건수는 총 48건으로 군인 45건(육군이 40건), 경찰 2건, 미상 1건임
- 국방부 소관 45건 중 32건이 군의 최초 조사에서 자살로 판명한 사건
- 32건 중 군의문사 위원회가 재조사시 미상으로 판결한 건은 16건으로 50퍼센트 육박
- 군 의문사위 재조사 결과 자살자 98명에 대해 국방부에 순직권고 했으나 훈령개정전까지 법조항 부재 이유로 수용 전무. 훈령 개정 후 11건 재심사 후 9건 순직처리
- 진상규명 불능 건의 경우, 각 군 본부의 재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서 재심을 받을 수 없으며, 금번 전공사상자 처리훈령 개정에 따라 권익위 등 재조사를 통해 순직 권고가 될 경우에 한하여 재심의 를 받을 수 있음
- 현재 육군 소관 40건 중 육군에게 인권위와 권익위가 순직권고한 3건만 재심사 가능
□ 문제점
- 최근 5년간 육군의 사망사고는 총 777명으로 그 중 자살이 43퍼센트
- 현재 미인수 시체 및 유골 현황을 살펴보면 유족들의 자살미인정으로 미인수 건이 43건, 군의문사 위원회에서 진상규명 불능으로 결정한 국방부 소관 45건 중 군이 사인을 자살로 확정한 것이 모두 32건으로 71퍼센트에 육박함
- 그 32건 중 군의문사 위원회가 재조사시 자살을 미상으로 판결한 건은 16건으로 50퍼센트 육박
- 이 자료는 군의 조사로 자살로 판정된 사건들에 대해 유족들의 불신이 크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줌
- 군 의문사위 재조사 결과 자살자 98건에 대해 국방부에 순직권고 했으나 훈령 개정전까지 순직처리 전무(개정 후 11건 재심사 후 9건 처리)
-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접수된 사망사건(579건) 중 진상규명 불능으로 결정된 국방부 소관의 것은 45건임
- 진상규명 불능 건의 경우, 각 군 본부의 재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재심을 받을 수 없었으며, 금번 7월 전공사상자 처리훈령에 따라 권익위 등 재조사를 통해 순직 권고가 될 경우에 한하여 재심의를 받을 수 있음
- 그러나, 국방부 소관 45건 중 인권위와 권익위가 순직권고한 것은 3건에 불과
- 군이 이들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향후 군 사망자에 대한 명예와 인권, 그리고 군의 신뢰 및 위상과 직결 됨
- 그 시금석은 대표적 군의문사 사건이자 진상불능 48건 중 첫 번째 대상인 김훈 중위 사망사건의 해결이 될 것
□ 질의
- 최근 5년간 육군의 사망사고는 총 777명으로 그 중 자살이 43퍼센트이고 2010년에 잠깐 줄던 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음
- 현재 미인수 시체 및 유골 현황을 살펴보면 유족들의 자살미인정으로 미인수 건이 43건 또, 군의문사 위원회에서 진상규명 불능으로 결정한 국방부 소관 45건 중 군이 사인을 자살로 확정한 것이 모두 32건으로 71퍼센트에 육박
- 그 32건 중 군의문사 위원회가 재조사시 사인이 변동되어 자살을 미상으로 판결한 건은 16건으로 50퍼센트나 됨
- 군내 사망사고가 일어났을 때, 초동수사에 유가족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 문제는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유가족들만 혹은 유가족들이 추천하는 군사망 조사 경력이 있는 민간인이 입회하는데, 군이 이들에 대한 전문성에 신뢰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문제를 제기해도 군은 이를 무시한다는데 있음
- 또, 사망사고시 조치인 육규 제 108조 5호에는 유가족의 수사참여에 대해 적시되어 있는데, 말이 수사참여지 이런 저런 조항으로 다 수사참여를 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음
- 지난 5월 23일 15연대 철책 대기초소에서 사망한 오동길 이병의 사건 경우, 사고현장 검증에서 유족측은 사진 및 VTR 촬영을 요구했는데, 육규 제108조 5호의 나 조항에 근거해 이를 저지했습니다. 사고 장소가 컨테이너인데도 군사보안시행규칙에 위배가 되는 것입니까? 저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육군내 현재 법의관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내 법의학과에 확인 결과, 군의관 4명과 병리사 2명. 군에서 법의 감정관이라는 자격을 주는데, 병리과 전문의한테 주는 것으로 연구소 스스로도 이 자격증이 과연 공신력이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함
- 초동수사시 공신력 있는 국방부에서 독립된 민간차원의 조사기구의 전문가가 제도적으로 함께 수사하는 것이 필요함.
- 군 의문사위 재조사결과 자살자 98건에 대해 국방부에 순직권고 했으나 훈령 개정전까지 순직처리 전무
- 훈령 개정 후 군의문사위의 87건 자살자에 대한 순직권고 중 육군에 40건만 현재 재심의가 요청된 사항이며 지금까지 11건 재심사 후 9건을 순직 처리함
- 총장, 훈령이 개정된지 3개월이 넘었는데 재심의 신청이 많지 않은(45퍼센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신청하면 심의해주겠다라는 자세로는 군의 신뢰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음. 적극적으로 유족들에게 훈령 개정을 알리고 명예회복의 길을 선제적으로 열어줘야 함
- 보안을 이유로 자료를 전혀 공개하지 않는 것도 문제임
- 앞서 언급한 오동길 이병의 사건 경우도 유족측은 군이 발표한 자살 사인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개수사를 요구
- 총장, 유족측이 요구하는 공개수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공개수사를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군이 떳떳하다면 공개수사를 해서 유족들의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군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 제일 큰 문제는 군의 고압적인 자세임. 앞서 말했듯이, 군이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자살로 발표한 사건들의 50퍼센트가 군의문사 위원회 재조사 결과, 애초 군의 수사와 다르게 나옴
- 강원도 화천 육군 7사단에서 1984년 4월 2일 3발의 총상을 입고 숨진 허원근 일병의 경우 당시 군은 헌병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자살이라는 결론을 내렸음. 2002년 국방부 특별조사단의 재조사도 자살로 다시 결정. 그런데 군의문사위는 타살로 결정했고, 지난 2010년 법원로 타살로 결론을 내려 유족들에게 9억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현재 국방부 항소 중)
- 김훈 중위 사건도 마찬가지. 국가기관 4곳(군의문사위, 권익위, 국회, 대법원)이 사인 규명 불능으로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여전히 군만 자살이라고 주장. 다 아마추어들이 한 조사고 우리가 한 조사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데 재조사 결과 여러 문제점이 나타남
- 군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적극적으로 사망사고에 대한 해결의지를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음
-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접수된 사망사건(579건) 중 진상규명 불능으로 결정된 국방부 소관의 것은 45건(그 중 육군 40건)
- 그러나 순직처리 권고가 아닌 진상규명 불능 건의 경우, 각 군 본부의 재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타 국가기관(국정원, 인권위, 권익위, 군의문사위)에서 순직처리를 요청한 경우만 재심의를 할 수 있음
*자살인데도 군의문사위가 순직처리를 권고한 경우 개정된 훈령에 따라 재심의 요청가능
- 국방부 소관 45건 중 인권위와 권익위가 육군에 순직권고한 건은 3건(김훈 중위건 포함)에 불과
- 육군은 타 기관에서 이들의 순직처리를 요구하면 심의 후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대표적인 김훈 중위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과연 육군이 군내 의문사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
- 총장, 육군은 지난 8월 20일 권익위의 김훈 중위 규명불능에 의한 순직처리 권고와 관련해 국방부조사본부에 재조사를 의뢰했습니다. 8.6일에 권고를 받았는데 2주가 지나서야 재조사를 의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30일 이내에 처리결과 혹은 의견을 제시해야한다는 것을 몰랐습니까?
- 7월 20일 권익위가 사전에 순직권고시 어떻게 처리하겠냐고 의견을 물었을 때도 국방부(조사본부)의 조사결과에 따라 전사망 재심사를 개최해 판단하겠다고 했죠?
- 올 7월에 개정된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과 관련해 육군의 의견인 11.3.2 자 ‘자살․의문사 사망구분관련 제도개선 방안’ 자료 2P를 보면 사망구분에 논란이 있는 경우 전사망심의위원회의 독자적인 결정이 사실상 제한되어 군 수사기관의 수사결론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음
- 그래서 제6조 3항을 만든 것임. 육군 전사망위원회가 독자적인 결정이 가능하도록 한 것. 특히 개정 훈령은 국방부가 그동안 다른 국가기관의 결정을 무시해온 전례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는 취지를 담고 있음. 그런데도 육군은 다시 국방부에 재조사를 의뢰하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차버림
- 총장, 여러 국가기관이 사망원인불명이라고 조사결과를 내놨음에도 자살을 고수하는 국방부에 다시 재조사를 의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뻔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 그리고, 총장은 조사본부가 재조사의 방점이 공무연관성이 아닌 자살자 순직요건인 정신질환 및 가혹행위 유무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 육군은 권익위와 국방부의 사망원인이 상이하여 재조사를 의뢰했다고 했는데 그건 전사망 심위위원회를 열어 판단하면 되는 문제임
- 육군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훈령까지 개정했는데, 국방부 눈치만 보면서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 육군은 기존 국방 조사본부의 결과와 권익위 권고안, 군의문사진상위원회 자료, 법원 판결문 등을 토대로 육군 전사망 심의위원회를 열어 스스로 판단하면 됨
- 전사망 심의위 구성도 문제임
- 총장, 지금 전사망 심의위원 중 외부심사위원은 몇 명입니까?
*육규 623조 상 재심사시 1명이상 반드시 포함. 위원회는 총 8명(위원장 포함)이상이 되어야 하고 갑반(장성급)과 을반(장교 및 병)으로 구분
- 군내 사망구분과 관련한 지속적인 민원, 소송제기 감소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했는데, 이렇게 구성해서 유족들의 의심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훈령에는 재심사 경우, 외부 전문위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수는 육군 스스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랑 1명을 위촉해 놨습니다. 최소 5:5 비율을 유지해야 훈령 개정 취지에 맞는 겁니다. 총장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또한 지금 심사는 서류만으로 하고 있는데, 재심의인 만큼 관련 사건의 당사자들의 참고인들을 불러 안건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을 제도화해야 함. 사실 이것은 현재도 육군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안하고 있음
- 총장, 육군에 따르면 김훈 중위 사건의 심사가 11월 경에 이루어질 것이라는데 심의 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권익위와 조사본부 담당자를 참고인으로 불러서 심사위원들이 내실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유족들도 그 결과에 승복할 것입니다.
- 본 위원이 김훈 중위 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이유는 군이 이들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향후 군 사망자에 대한 명예와 인권, 그리고 군의 신뢰 및 위상과 직결되기 때문임
- 특히, 군의문사 사건 중 진상불능 48건의 문제를 풀어가는데 김훈 중위 사건의 권익위 권고수용이 그 시발점이 될 것임
[첨부1] 최근 5년간 육군 사망사고 처리 현황
[첨부2] 육군 미인수 시체 및 유골 현황(사망형태별)
[첨부3] 육군 시체 및 유골 미인수 사유별 현황
[첨부4] 군의문사 위원회 진상규명 불능 건 중 사인현황
[첨부5] 군 의문사위 재조사결과 자해사망자 순직권고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
[첨부6] 육군 7월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개정 후 조사기관별 접수/처리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