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진성준의원실-20121017][국방위] 군내 사망사고 조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해야
의원실
2012-10-18 18: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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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내 미인수 시체 및 유골 총 111건 중 자살미인정 사유가 43건으로 39퍼센트
군이 최초 조사시 자살로 판명한 32건 중 군의문사위 재조사시 미상으로 사인이 변경된 건이 16건으로 50퍼센트 육박
올해 7월, 훈령 개정 후 98건의 자살자 순직처리 권고 중 40건을 접수받아 11건을 처리하는데 그쳐
육군의 대표적인 의문사 사건인 김훈 중위 순직처리가 군의문사 해결의 시발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진성준(비례대표, 민주통합당)의원이 육군과 국방부에게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의 사망사고 조사결과에 대해 유가족들의 불신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9년 해체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군의문사위)가 진상규명 불능으로 처리한 국방부 소관 45건 중 32건이 군의 최초 조사에서 자살로 판명되었으나, 32건 중 군의문사위의 재조사시 사인이 확실하지 않은 미상으로 변경된 건이 16건으로 50퍼센트에 육박하였다. 절반이 군의 수사와 결과가 달랐다는 이야기다.
또, 육군의 사망사건 조사결과를 인정하지 않아 유가족들이 인수하지 않은 시체 및 유골은 총 111건으로, 그 중 자살미인정 사유가 43건에 이르는 등 특히, 자살판명에 대한 불신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육군의 군내 미해결 사망사건과 유가족들의 불신해소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진의원의 주장이다.
그동안 군과 국방부는 군의문사위가 권고한 98명의 자살자에 대한 순직처리를 거부해오다가 올해 7월,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개정 후 자살자도 공무연관성에 따라 순직처리가 가능해졌으나, 지금까지 40건을 접수받아 11건을 처리하는데 그쳤다.
군의문사위가 사망원인 불명으로 결정해 그동안 재심의를 받지 못하다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순직처리 권고로 재심의를 받게 된 고(故)김훈 중위 사건도 육군은 법적 처리기간인 한달을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처리하지 않고 있다.
진성준 의원은 ‘육군이 김훈 중위 재심의가 늦어지는 이유를 권익위와 국방부의 사망원인이 상이하여 재조사를 의뢰해서라는데, 이는 핑계’라면서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개정 당시 육군이 ‘사망구분에 논란이 있는 경우 전사망심의위원회의 독자적인 결정이 사실상 제한되어 군 수사기관의 수사결론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 그 근거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육군이 다시 국방부에 재조사를 의뢰한 것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눈치를 보면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며, 육군은 기존 조사본부의 결과와 권익위 권고안, 군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 자료, 법원 판결문 등을 토대로 유족이 납득할 수 있는 육군 전사망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신속히 순직처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진의원은 군의 신뢰회복과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육군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육군이 대표적인 군의문사 사건인 고(故)김훈 중위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향후 군 사망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인권보호, 그리고 군의 신뢰회복 및 위상이 결정될 것이며 특히, 그동안 진상규명불능으로 재심의조차 받지 못했던 48명의 군의문사 문제해결의 시초가 될 것이라고 했다.
[첨부1]최근 5년간 육군 사망사고 처리 현황
[첨부2] 육군 미인수 시체 및 유골 현황(사망형태별)
[첨부3] 육군 시체 및 유골 미인수 사유별 현황
[첨부4] 군의문사 위원회 진상규명 불능 건 중 사인현황
[첨부5] 군 의문사위 재조사결과 자해사망자 순직권고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
[첨부6] 7월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개정 후 조사기관별 재심의 접수/처리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