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명수의원실-20121018]국토위 서울시 국정감사 보도자료, ‘서울시 新청사’ 소방·건축안전설비 점검
‘서울시 新청사’ 소방·건축안전설비 점검

소방·건축안전설비 ‘부실’ - 유사時 ‘인명참사 우려’
소방감리업자, 허위불법 ‘소방감리결과보고서’로 건축준공 동의받아
화재시 방화구획內 유독가스 유입 우려 →–내화충전성능 없음
소방법 및 건축법에 부적합한 제연구역 방화문 → 무검증 도어클러져 설치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거듭나고 있는 서울시 新청사가 부실한 소방·건축안전설비로 인해 얼룩지고 있다. 소방예방업무를 포기한 서울특별시장은 ‘반성과 시정’을 통해 거듭나야 할 것.”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9대 국회「서울특별시」국정감사에서 서울시 신청사의 소방·건축안전설비를 점검하고 ‘安全不感’ 실태를 지적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방화구획을 통과하는 전기설비 및 배관설비의 관통부가 화재시 발생하는 열과 연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2시간 이상을 견디는 내화충전성능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최근 입주한 서울시청 신청사를 10월 17일 현장확인한 결과 지하 4층 배관설비가 관통하는 부분에 내화충전성능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질책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서울시청 신청사는 지하 5층 지상 13층 건물로,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급속한 유독가스의 확산으로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 되는 시설.”이라고 우려하며, “제연구역 출입문(방화문)에 건축법에서 사용하지 않은 일반 도어클로져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지하 4층의 제연구역 출입문(방화문)은 도어클로져가 탈락되어 제연설비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거듭나고 있는 서울시 新청사가 부실한 소방·건축안전설비로 인해 얼룩지고 있다.”면서, “소방예방업무를 포기한 서울특별시장은 ‘반성과 시정’을 통해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성토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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