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복심의원]127_10/18(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질의_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감질의] 직접영향권역내 주민이주대책 관련

직접영향권역내 주민이주대책 관련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주대상 중 35.4% 이주에 그쳐 … 이주주민이 불이익 받아

○ 다음, 직접영향권역내 주민이주대책에 대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께 질의합니다.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변경승인·고시(’96.12.17)시 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토록 정하였고, ’97년 12월13일 직접영향권이 결정·고시됨에 따라 해당지
역 주민들이 이주를 요구함으로써 2001년 8월부터 2001년12월까지 이주대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제2매립장 직접영향권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주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총 이주대상 96
세대 중 이주자는 35.4%인 34세대에 불과합니다.

이주사업은 이주보상계획 공고를 통한 이주희망 신청자를 접수받아 이주대책을 추진했는데
요, 공고(공고 제2001-20호)내용을 보면 이주신청서 신청기간을 2001년 8월20일부터 2001년 9
월18일 30일간으로 정하고, 신청장소도 공사 주민협력과 사무실로 제한하였으며, 공고 기간내
이주를 신청하지 않은 가구주에 대해서는 이주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주보상계획이 적극적인 이주사업을 추진하였다기 보다는 짧은 기간내에 염격한
심사를 거쳐 이주보상대상을 최소화하려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 직접영향권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전원을 대상으로 이주기간을 설정하는 등 보다 적극적
인 이주대책을 수립,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는 어
떠합니까?

○ 그리고 현재 세대별로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끝까지 비협조하고
이주에 불응한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이익을 받고, 먼저 이주한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어 반발을 초래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주민들이 불이익
을 받지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그리고 세대별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주에 동의할 가능성이 적어
앞으로 추가 이주계획을 세우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는 어
떠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