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진성준의원실-20121017][국방위]송도 무인헬기(UAV) 추락사고 방치 관련


해군이 시험비행을 지시하고도, 헬기 추락 및 인명사상 사고 발생 이후 전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음. 최첨단 무기 들여올 때는 국가안보를 내세우며 절차도 무시하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군이, 정작 책임질 때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 비겁함을 보이고 있음. 군인이 국가에 헌신한다는 자세가 이런 것인지 지적하고, 신뢰 확보를 위해 사고원인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



󰋫현황
2012년 5월10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포스코건설 사옥 뒤편 공터(아파트 건설 예정지)에서 무인헬기 시험 운행이 실시됨. 낮 12시38분 공중에서 날던 무인헬기가 조종차량으로 돌진, 조종사(슬로바키아인)가 숨지고 차량에 함께 있던 삼성탈레스(신천옹함 시스템 개발업체)․스포키무인항공(쉬벨사 국내 에이전트) 직원 2명이 화상을 입음.

그러나 현재 국토부와 경찰청, 국방부(해군)은 서로 관할권이 없다며 사고조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음.

이날 추락한 무인헬기는 해군이 내년에 전력화할 예정인 신천옹함에 탑재될 무인정찰기 캠콥터S-100 기종임. 이는 이명박 정부 출범직후, 유력기종(미국 AAI사)을 제치고 황제테니스 논란의 중심인물인 선병석씨(전 서울시 테니스협회장)가 회장으로 있던 한국무인항공센터가 따낸 계약임. 계약은 해군이, 사업비(250억원상당)는 국가정보원이 지원했음. (이에 해군담당자는 정보위 소관이라며 국방위 보고 거부)
※ 해양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해양 운용실적이 없는 무인헬기를 저가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개입됐다는 의혹제기가 있었음.

이날 실험은 삼성탈레스가 개발한 프로그램과 무인한공기의 컨트롤러를 연동,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었음.
※ 무인항공기가 수집한 동영상이 해군 지상통제센터로 보내지면, 이를 다시 삼성탈레스가 디스플레이 장비에 구현하는 실험.

그러나 해군은 의원실의 관련 자료요구에 “해군은 동 장비에 대한 장비운용 권한과 소유권 등이 없어 사고조사가 불가하며, 무인헬기 제작사에서 사고원인을 조사중에 있습니다”고 답변.

국토해양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이에 대해 “해군과 스포키사간 무인비행장치 납품을 위해 도입예정으로 군사목적을 위해 성능시험을 실시한 것임(관련 계약서 확인)”이라고 답변. (계약서 제출은 거부)

경찰은 사망자에 대해 조사․인계하고, 국토부와 해군에 사고조사를 의뢰했다고 뒷짐지고 있는 상황임.

확인결과,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보니 청와대 비서실에서 주재해, 사고원인을 제조사인 오스트리아 쉬벨사가 1차 조사하고, 이 결과를 해군에 통보하면 해군이 조사․판단 후 경찰에 통보하면 최종 조사책임부처를 결정한다는 방침임. 이에 따하 해군이 현재 사고원인을 분석 중이라고 함.


이와 관련, 해군과 관련 업체들은 2012.4.19 사전회의를 통해 시험비행(pre linking test) 계획을 논의했으며, "Minutes of Meeting" 즉, 회의록에 참석자가 서명날인함. 이 회의록에는 5월9일에서 11일 사이에 송도에서 연동테스트를 실시하기로 하고, 쉬벨사가 조종사 한명을 최대한 빨리 파견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음. (열람. 해군은 미협조)



󰋫 문제점
※ 회의 시작전, 관련 담당자(장비획득과 정정갑 중령) 배석 요구

1. 해군의 책임회피

관련 무인헬기는 도입부터 사고조사까지 군이 계속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사항임. 이미 관련 헬기를 해군이 4대나 들여왔지만, 사고 이후로 비닐 포장도 뜯지 못하고 쉬쉬하며 방치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함.
계약서 등을 통해 군의 시험 비행 지시 내역이 확실하고, 군 납품을 위해 관련업체간 프로그램 연동시험을 실시하는 과정에 발생한 사고임에도 군이 쉬쉬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음.



2. 국회에 대한 거짓 자료 제출

해군은 진성준 의원실의 ‘인천 송도 무인헬기 추락사고 관련, 계약서 사본 및 사고 경위서’ 제출요구에 대해 "인천 송도에서 추락한 무인헬기는 민간업체에서 무인헬기 제작사와 계약해 보유하고 있던 장비이기 때문에 해군에서는 계약서 사본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며 답변을 교묘히 회피함.
그러나 언론은 해군이 관련 회사와 납품계약을 이미 체결했으며, 이미 사업비의 50가 넘는 돈이 계약금을 지급된 것으로 보도.(주간조선)

국토부와 경찰 등은 이미 해군이 관련 시험비행을 지시한 공문과 회의록 사본을 모두 확보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 해군은 마치 아무런 계약을 맺지 않은 것처럼 보고하고 사고 경위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를 자행함.

또한 해군은 이미 청와대 지시를 받아 현재 사고원인을 조사 분석중임에도 불구, 관련 상임위에는 “사고 조사가 불가하며, 제작사에서 조사중”이라는 거짓 답변을 제출했음. 아울러 관련 담당자는(정정갑 중령) 국회법 37조(상임위와 그 소관을 명시)을 운운하며 “정보사업이라 정보위의 통제를 받으며, 국방위에는 답할 수 없다”고 주장.

이에 대해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해군의 위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진상조사 및 결과 보고를 요청.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의 제출) ①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기관에서는 당해 관서의 장)의 소명이 증언등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의2(서류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요구) 국회는 제2조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이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주무부장관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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