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진성준의원실-20121018][국방위] 16년전 데모한 죄... 17대1 경쟁 뚫은 합격자, 10분 만에 탈락
의원실
2012-10-18 19: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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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이 군무원 채용과정에서 부실한 상황관리의 극치를 보임. 엉성한 업무 수행체계로 합격이 10분 만에 취소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유발함. 합격취소자에 대한 후속대처도 미흡. 취소사유 또한 논쟁의 여지가 있음. 이에 대해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 사건 해결책 재검토, 재발방지책 마련 촉구.
지난 9월14일 공군 군무원 채용시험에서 차량 직렬에 최종 합격된 모씨가 10분 만에 합격명단에서 삭제됨. 당황한 모씨의 전화에 공군은 그제서야 “신원에 문제가 있어 일주일 후 최종결과를 알려주겠다”고 답변, 일주일 뒤인 9월20일 부적격 판정을 유선으로 통보함.
군무원 합격 취소 사유가 의아한 모씨의 노모는 국방부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 공군은 10월12일(의원실 자료요구 이후)에야 서면으로 불합격 사유를 통지함.
<공군이 발송한 불합격 사유 통지서>
귀하의 아들께서 불합격된 사유는 단순히 16년 전 불기소 처분 경력 때문이 아니라, 보안업무규정 33조,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1조, 군사보안업무훈령 제70조, 제73조, 군사보안 적부심의 규정 제10조 등에 따라 귀하의 아들과 관련된 당시 사건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결정 및 규정에 따른 결과 때문입니다. 적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군 간부를 선발하는데 있어, 군의 엄격한 기준 적용은 공익을 위해 존중해야 할 가치이며, 그 엄격한 기준이 불합리한 차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양해 바랍니다. (이하 생략)
공군은 ▶군무원 채용과정에서 15비행단에서 수행한 시험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가 누락됐음을 합격자 발표후 인지했고 ▶다행히 신원특이자가 1명(지각 통보대상자는 총 29명)에 불과해, 해당자를 제외하고 다시 합격명단을 수정해 올렸으며 ▶이후 보안적부심을 진행, 부적격 결과가 내려져 최종 불합격 통보를 했다고 설명함.
※ 신원특이자 = 보안적부심의 기준에 따르면, ‘보안범죄 및 종북좌익활동’ 항목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및 공소보류 이상 처분을 받은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유예 이상 처분을 받은 자 ▶집회 및 시위 목적 교통방해죄로 기소유예 이상 처분을 받은 자는 보안적부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집시법 위반자는 사상법 적용기준 대상이라고 명시)
신원조사 결과가 누락된 것은, 해당 사무관이 실수로 기무사에 신원조회 제출 기한을 통보하지 않아 합격자 발표 시간 이후 결과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함.
조사결과, 공군은 당초 미리 공지된 시간(12.9.14 오전 10시)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했음. 그러나 발표후, 뒤늦게 기무사로부터 신원조사 결과 신원특이자가 있다는 결과를 통보받고 홈페이지 합격자 공고문을 삭제했다가(10시 10분경), 11시20분에 최종합격자를 재공고함. 이후 보안적부심의를 실시(9.17), 그 결과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모씨에게 임용불가를 통지함.(9.20)
신원특이자에 대해 실시한 보안적부심에는 15비 감찰실장․인사처장․정보처장․법무실장 등 4명이 위원으로 참가, 모씨가 16년전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한총련 출범식에 참가해 화염병 투척 및 쇠파이프 폭행으로 전경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점을 감안, 군 간부로서 부적격하다는 판정을 내렸다고 함. (본인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 단순가담으로 기소유예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함)
문제점
1. 채용 절차 누락에도 합격발표 임의 진행
공군은 군무원 채용시 최종합격 결정 전에 신원조사 결과를 확인했어야 하는데, 담당자의 실수로 이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미리 공지된 시간(12.9.14 오전 10시)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했음.
공군은 29명에 대한 신원조사가 합격자 발표 후에 통지됐음에도 불구, 결격사유를 가진 ‘신원특이자’가 1명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해당자만 명단에서 제외한 채 합격자 명단을 재공고했음.
그러나 채용결정 과정에서 주어진 절차 중 제대로 수행되지 않은 사실을 인지했다면, 최종판단을 미루고 제대로 절차를 이행한 뒤 재공고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됨. 단순히 피해자가 한명이라고 해서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절차 누락에 대한 실수를 덮고 넘어가려 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문제임. 특히 채용과 관련해서는 특혜․비리시비가 자주 불거지는 만큼 각별히 주의했어야 함에도 불구, 이를 우습게 여기고 취한 조치는 단순히 직원 하나의 실수로 넘길 수 없는 사안임.
2. 합격취소는 16년전 기소유예 때문이 아니다?
공군은 민원인에게 발송한 공문을 통해, 불합격 사유가 단순히 ‘불기소 처분 경력 때문’이 아니라 각종 규정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함. 그러나 공군이 제시한 규정, 보안업무규정 33조와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군사보안업무훈령, 군사보안 적부심의규정 등은 채용과정의 신원조사의 절차와 진행에 대한 사항이지 결격사유의 직접적인 기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줄줄이 나열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위압감을 느끼도록 작성함.
결국 공군의 모씨에 대한 불합격 판정은 16년전 데모에 참가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유에 기인했으며, 다른 사유는 없음.
또한 군사보안적부심의 규정은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꼭 임관 임용에서 제한되지 않더라도 중요보직이나 비밀취급 인가 등의 제한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무조건 임용에 제한을 둔 조치가 오히려 과한 것 아니냐고 볼 수도 있음. (모씨는 9급 차량직렬 지원자. 차량 군무원은 통상 버스․유조차 등을 운전)
3. 집시법 기소유예는 군무원 불가?
보안적부심의 기준은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유예를 받거나 집회 시위를 목적으로 교통방해죄로 기소유예를 받으면 사상범 적용기준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음.
차량 운전 군무원이 매우 중요한 보직이고, 비밀을 취급하는 자리여서 과거 십수 년 전 데모하면서 화염병을 던진 이력이 있는 자는 위험분자로 분류돼 임용이 불가한지 여부도 논쟁의 여지가 있음.
그러나 우선 단순히 집시법에 의한 기소유예에 대해 사상범으로 분류하는 군의 적용 기준에 대해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함.
창문을 통해 침입해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다 미수에 그친 탄약취급반장(중사), 찜질방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 추행한 대대장(중령) 등은 기소유예되고도 멀쩡하고(헤럴드경제), 3급 군사기밀 유출한 군인들에게도 기소유예 처분하고 석방시킨 사례가 부지기수임.(뉴스한국)
또한 공무원 임용에 있어서 기소유예는 결격사유가 전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군부대에서 군무하는 공무원인 군무원에겐 결격사유로 적용한다는 것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보여짐.
(불합격처분취소청구 행정소송 제기하면 승소가능성이 높다는 의견)
또한 몇 년씩 공부하며 시험을 준비한 군무원 준비생이 사실은 애초부터 응시자격이 없었다는 셈인데, 군무원 인사법과 시행령에는 관련 내용이 전혀 없음.
한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수사경력자료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삭제토록 돼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무사가 이러한 수사자료를 확인했다면, 법위반 소지가 있음.
4. 위증 여부 확인 필요
공군은 모씨가 화염병 투척․쇠파이프 폭력 등을 행사했다고 설명했으나, 당사자는 그런 사실이 없어 단순가담으로 처리됐다고 주장.
이에 따라 공군이 통보받은 사실을 재확인 한 후, 의원실에 거짓을 보고했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