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복심의원]134_10/18(월) 국립환경연구원 국감질의_4
의원실
2004-10-20 16:08:00
269
[국립환경연구원 국감질의] PM2.5와 벤젠등 환경기준 설정해야
PM2.5와 벤젠등 환경기준 설정해야 - 국립환경연구원
○ 대기환경기준 신설방안에 대해 국립환경연구원장께 질의합니다.
깨끗한 대기질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유해화학물질의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대기환
경기준의 강화 및 새로운 대기환경기준 항목 설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무엇보다 미세분진(PM2.5 : 최대 직경이 2.5마이크로미터(㎛)이하의 먼지입자)과 벤젠 등
유해대기오염물질의 환경기준을 신설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PM2.5의 경우 미국의 대기환경기준은 일일 65㎍/㎥, 년 15㎍/㎥입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기
준치가 없습니다.
또한 벤젠(Benzene)의 경우 대기환경기준이 일본은 년 3㎍/㎥, 영국은 16.25㎍/㎥인데 우리
나라는 기준치가 없습니다.
또 벤젠과 같이 유해대기오염물질인 트로클로르에틸렌(Trichlorothylene), 테트라클로로에틸
렌(Tetrachlorothylene),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염화비닐, 1,3-부타디엔, PAH(벤조
피렌) 등에 대해서도 미국, 일본, 영국 등에는 대기환경기준이 설정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기준치가 없습니다.
○ 이러한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외국의 현황과 우리나라의 대기중 농도 수준, 인체 위해성 등
을 고려하여 대기환경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어떠합니까?
○ 또한 미세먼지 PM10의 경우 대기환경기준이 우리나라는 일일 150㎍/㎥인데 반해 미국 150
㎍/㎥, 일본 100㎍/㎥, 영국 50㎍/㎥, EU 50㎍/㎥ 등으로 대부분 기준이 강화돼 있음을 감안하
여, 우리도 PM10의 대기환경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
떻습니까?
PM2.5와 벤젠등 환경기준 설정해야 - 국립환경연구원
○ 대기환경기준 신설방안에 대해 국립환경연구원장께 질의합니다.
깨끗한 대기질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유해화학물질의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대기환
경기준의 강화 및 새로운 대기환경기준 항목 설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무엇보다 미세분진(PM2.5 : 최대 직경이 2.5마이크로미터(㎛)이하의 먼지입자)과 벤젠 등
유해대기오염물질의 환경기준을 신설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PM2.5의 경우 미국의 대기환경기준은 일일 65㎍/㎥, 년 15㎍/㎥입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기
준치가 없습니다.
또한 벤젠(Benzene)의 경우 대기환경기준이 일본은 년 3㎍/㎥, 영국은 16.25㎍/㎥인데 우리
나라는 기준치가 없습니다.
또 벤젠과 같이 유해대기오염물질인 트로클로르에틸렌(Trichlorothylene), 테트라클로로에틸
렌(Tetrachlorothylene),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염화비닐, 1,3-부타디엔, PAH(벤조
피렌) 등에 대해서도 미국, 일본, 영국 등에는 대기환경기준이 설정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기준치가 없습니다.
○ 이러한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외국의 현황과 우리나라의 대기중 농도 수준, 인체 위해성 등
을 고려하여 대기환경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어떠합니까?
○ 또한 미세먼지 PM10의 경우 대기환경기준이 우리나라는 일일 150㎍/㎥인데 반해 미국 150
㎍/㎥, 일본 100㎍/㎥, 영국 50㎍/㎥, EU 50㎍/㎥ 등으로 대부분 기준이 강화돼 있음을 감안하
여, 우리도 PM10의 대기환경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
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