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21019]충남도, 1급 발암물질 석면 건축물 97,000동
충남도, 1급 발암물질 석면 건축물 97,000동
‘12년 현재 주택 슬레이트 철거율 1.2에 불과

o 정부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11. 4월 「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하고 ‘석면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추진 중인데
- 도시화율이 가장 낮은 충남도의 경우 아직도 주택 6만9천동, 축사 1만2천동 등 총 97,157개동의 건축물이 1급 발암물질인 슬레이트 건축물임.
- 특히 남아있는 슬레이트 건축물 중에는 주택과 축사의 비중이 높아 국민건강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들 건축물은 주로 ‘70년대 정부주도의 새마을운동 일환으로 개량한 서민주택임
※ 충남의 석면 건축물 현황 (충남도) - 첨부파일 참조

o 「석면안전관리법」제25조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환경부도 ‘13년까지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 전수조사 및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지침을 지자체에 내리는 등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처리에 총력을 기울도록 독려하고 있음
- 현재의 조사는 건축물 대장 기준으로, 정확한 실태파악에는 한계. 조속한 시일 내에 전수조사와 함께 주택·축사를 우선하여, 빠른 철거 및 처리대책을 수립, 집행해야 함
- 충남의 경우 내년 12월까지 전수조사, ’21년까지 97,000여동의 슬레이트 건축물 중 주택 69,000여동을 처리 계획이나 ’12년 현재 1.3인 900여동을 처리 매우 저조
※ 석면 슬레이트 처리사업 계획(충남도) - 첨부파일 참조

o ‘석면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빠른 실태조사와 조속한 시일 내 철거를 해야 함.
- 2013년 말로 예정된 전수 실태조사 기간을 앞당기고, 대폭 지원을 통해서라도 철거를 앞당겨야 한다고 보는데, 충남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o 또한 정부의 방침이라도 농촌 지역의 열악한 경제환경 등을 고려할 때 자부담 40는 무리한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해 슬레이트 철거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소득수준 등을 고려 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 등을 수립, 집행해야 한다고 봄. 충남도의 입장은?
- 충남도 자체 해결이 어렵다면, 정부 건의 등이 필요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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