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복심의원]135_10/18(월) 국립환경연구원 국감질의_5
[국립환경연구원 국감질의] 환경오염물질 시험·검사체계 개선방안

환경오염물질 시험·검사체계 개선방안 - 국립환경연구원


○ 국내 환경오염물질 시험·검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국립환경연구원장께 질의합
니다.

원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국내 시험·검사기관이 국제인정체제(ILAC)에 편입되지 못하
고 있어 시험·검사 결과의 국제적 공신력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 특히 국제적으로 새롭게 제기되는 미량유해오염물질들에 대한 측정분석 능력이 선진국에
비해 미흡합니다.

12개 POPs 협약물질 중 다이옥신·퓨란을 제외한 다른 물질에 대한 공정시험방법이 미제정되
어 있고, 환경관련법상 오염물질 837개 항목 중 300개 항목에 대해서만 공정시험방법을 제정
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또한 환경분야 인정 및 표준화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부재한 것도 문제입니다.

○ 따라서 환경분야 시험·검사 인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시범인정을 실시하고, 대상기관 및 인정항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시험·검사기관 인정 및 표준업무의 통합수행부서를 신설(가칭 ‘환경표준연구부’)하
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험·검사기준의 분류체계, 측정단위, 용어, 결과작성 방법 등을 표준화한 환경분야 표준
화지침을 제정하고, 표준화 지침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방법을 개정,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