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21019]임직원들의이익을위해운용된수원축협
의원실
2012-10-19 10:34:12
110
자세한 내용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농가의 이익’이 아닌, ‘임직원의 이익’을 위해 운용된
수원축협의 사료 사업
❐ 수원축협의 임직원이 사료원료 유통 과정에 개입하여 직계가족 또는 지인이 운영하는 특정 거래업체들에게 약 10억원의 중간 마진을 취득하게 하는 등 혜택을 주고 억대 커미션을 수수한 문제가 제기되었음.
❍ 지난 5월 수원축협 임직원들이 사료납품 비리로 검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음. 수원축협은 2009년 2월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사료원료를 저렴하게 구입하고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사업단을 설립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당시 수원축협 상임이사는 아들이 운영하는 업체를 유통과정에 끼어 넣었고, 경영기획실장은 부인 명의로 지분 50를 가지고 있는 친구의 회사를 유통업체 중 하나로 선정하였음
❍ 이들은 사료원료는 국내 수입 후 사료공장으로 바로 운반되지만 그 과정에서 4개의 중간업체를 끼워 넣어 단순 서류 작업만으로 9억 8,600만원의 중간 마진을 취득하였음. 이 뿐만이 아니라 수원축협 임원은 친구가 운영하는 A업체에 자금을 융통해 주기 위해 대출 절차가 아닌 가장 매매 방식을 활용하기도 하였는데 A업체로부터 사료원료를 현금으로 매입한 후, 다음 날 형식상 1원의 마진을 남기고 외상 매도하는 방법으로 외상기간 동안 6억 6900만 원의 자금을 무담보로 불법 대출하기도 하였음
❍ 이렇게 수원 축협 임원 2명은 지인에게 사료유통 과정에서 총 16억5천5백원을 업체에 불법적으로 특혜를 준 대가로 각각 3억5000만원, 4억6000만원의 커미션을 수수하였음
❍ 이처럼 축협 임원의 농간에 사료 값이 춤을 추는 일이 바람직한 일은 아님. 또한 2009년 8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9억 8천만원을 챙기는 3년여 동안 중앙회는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 듬. 수원축협 사료의 경우 중앙회에 의한 계통구매가 아니라 해당 조합에서 자체구매를 한 경우라 중앙회는 직접 연관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중앙회는 회원조합을 지도 감독할 권한이 있는 것임
❍ 이렇게 수원축협이 농민들로부터 더 받은 돈은 전체 사료값 120억 원 가운데 8가 넘음
❍ 즉 쉽게 말해 110원이던 사료값이 120원으로 올라 그 만큼 농민들의 부담은 더 커진 것임. 이번 수사 과정에서 축협 임원들의 전관․현관예우와 들러리 견적서를 이용한 경쟁입찰 등 구조적인 비리가 드러났는데 이 같은 비리구조가 수원축협만의 문제라고 한정 지을 수 없고, 전국적인 현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음
❍ 김우남의원은 “농협중앙회는 이번 수원축협 사건으로 피해본 농민들에게 손해본 사료값 만큼을 환원하고 수사망을 전국 축협으로 확대”하여, “같은 사건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조합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가의 이익’이 아닌, ‘임직원의 이익’을 위해 운용된
수원축협의 사료 사업
❐ 수원축협의 임직원이 사료원료 유통 과정에 개입하여 직계가족 또는 지인이 운영하는 특정 거래업체들에게 약 10억원의 중간 마진을 취득하게 하는 등 혜택을 주고 억대 커미션을 수수한 문제가 제기되었음.
❍ 지난 5월 수원축협 임직원들이 사료납품 비리로 검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음. 수원축협은 2009년 2월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사료원료를 저렴하게 구입하고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사업단을 설립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당시 수원축협 상임이사는 아들이 운영하는 업체를 유통과정에 끼어 넣었고, 경영기획실장은 부인 명의로 지분 50를 가지고 있는 친구의 회사를 유통업체 중 하나로 선정하였음
❍ 이들은 사료원료는 국내 수입 후 사료공장으로 바로 운반되지만 그 과정에서 4개의 중간업체를 끼워 넣어 단순 서류 작업만으로 9억 8,600만원의 중간 마진을 취득하였음. 이 뿐만이 아니라 수원축협 임원은 친구가 운영하는 A업체에 자금을 융통해 주기 위해 대출 절차가 아닌 가장 매매 방식을 활용하기도 하였는데 A업체로부터 사료원료를 현금으로 매입한 후, 다음 날 형식상 1원의 마진을 남기고 외상 매도하는 방법으로 외상기간 동안 6억 6900만 원의 자금을 무담보로 불법 대출하기도 하였음
❍ 이렇게 수원 축협 임원 2명은 지인에게 사료유통 과정에서 총 16억5천5백원을 업체에 불법적으로 특혜를 준 대가로 각각 3억5000만원, 4억6000만원의 커미션을 수수하였음
❍ 이처럼 축협 임원의 농간에 사료 값이 춤을 추는 일이 바람직한 일은 아님. 또한 2009년 8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9억 8천만원을 챙기는 3년여 동안 중앙회는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 듬. 수원축협 사료의 경우 중앙회에 의한 계통구매가 아니라 해당 조합에서 자체구매를 한 경우라 중앙회는 직접 연관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중앙회는 회원조합을 지도 감독할 권한이 있는 것임
❍ 이렇게 수원축협이 농민들로부터 더 받은 돈은 전체 사료값 120억 원 가운데 8가 넘음
❍ 즉 쉽게 말해 110원이던 사료값이 120원으로 올라 그 만큼 농민들의 부담은 더 커진 것임. 이번 수사 과정에서 축협 임원들의 전관․현관예우와 들러리 견적서를 이용한 경쟁입찰 등 구조적인 비리가 드러났는데 이 같은 비리구조가 수원축협만의 문제라고 한정 지을 수 없고, 전국적인 현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음
❍ 김우남의원은 “농협중앙회는 이번 수원축협 사건으로 피해본 농민들에게 손해본 사료값 만큼을 환원하고 수사망을 전국 축협으로 확대”하여, “같은 사건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조합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