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21019]사업구조개편후폭풍 왜 사전에 대비하지 못했나?
의원실
2012-10-19 10:37:06
34
사업구조개편 후폭풍, 중앙회는 왜 사전에 대비하지 못했나?
- 사업구조개편으로 인한 미 예측 추가비용만 최소 510억원 -
❍ 사업구조개편 준비 소홀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들에 대해 사전에 대비하지 못한 점이 드러났다.
❍ 2011년 중순 경에 농협 구조개편부에서 보수적으로 산정한 농협 신경분리 관련 비용은 총 9,812억원임
<‘11년에 농협 사업구조개편부가 추정한 신경분리 관련 비용>
(단위:억원)
구분
사업부문
주요내용
금액
컨설팅비용
중앙회
‘11년:경제사업화성화 등 7개 과제
151
‘12년:상호금융 발전방향 용역
20
홍보비
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대내외 홍보 활동
70
CI교체
중앙회
금융영업점, 경제사업장 등 CI 교체
178
전산비용
보험
보험상품 판매채널 신설
283
보험사업 운영 및 유지조직 확대
639
중앙회
개편 전 단기대응 전산개발
315
통신장비 증설 등 공통비용
716
상호금융 전산시스템 전환
2,882
경제
경제지주회사 전산시스템 신규
456
금융
금융지주회사 전산시스템 신규
35
농협은행 전산시스템 전환
2,594
농협생명보험 전환시스템 전환
708
농협손해보험 전환시스템 전환
729
보험리스크 측정 시스템 도입
36
소계
8,471
합계
9,812
❍ 그러나 문제는 막상 신경분리가 시작된 이후에 관련 비용이 구조개편부에서 산정한 9,812억원보다 훨씬 많이 지출되고 있어서 손익에 악영향이 예상된다는데 있음. 우선, 농협 신경분리시 해외 채권자 동의절차를 진행하면서 약 170억원의 추가비용이 발행하였고,당초 연기금 등에서 인수해야 하는 농금채를 농협에서 인수하면서 발행 비용을 농협에서 부담 하는 등 추가비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농협 신경분리 이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 대한 검토를 하지 못하여, 신경분리 이후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까지 진행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농협금융(농협은행, 농협증권) PEF의 지분처분과 의결권 상실에 따른 업무제한으로 200억원 이상 손실이 추정되고, 조세특례제한법, 고용보험법 등 타 법률상의 제약으로 연간 20억원 이상의 지원혜택이 감소되며, 공공부문에 정보화 사업 참여가 제한되어 연 매출액 60억원 감소가 예상 될 뿐만 아니라 농협법상 계열사에 대한 우선적 지원 행위가 부당내부거래조사의 중점 감사대상이 될 수 있는 등 시너지 효과 제한이 불가피 한 상황임
❍ 사업구조개편 준비 부실로 인한 손실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올 3월에 사업구조개편 때문에 농협중앙회가 보유한 건물 중 일부가 농협은행 자산으로 분할되었음. 그 가운데 서울 양재동과 경기도 안성의 IT센터, 서울 양곡유통센터의 경우에는 농협중앙회에서 전체면적 100를 임대하고 있고 전남 영업본부와 전북영업본부도 각각 70.8와 54.9를 농협중앙회 등에 임대하고 있음. 그러나 문제는 은행은 은행법 27조의2(비업무용 부동산 취득 억제장치)에 따라 자기건물의 50이상을 임대하지 못하게 제한을 받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건물들을 매각해야만 하는데 그 과정에서 당장 추가로 물어야 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만도 약 100억 원이 넘는다는데 있음
❍ 뿐만 아니라 농협 신경분리 전 구입한 건축예정 토지에도 건축규모를 축소해야 하는 등 토지 이용도 저하가 불가피 하고, 농협 신경분리 이전에 신도시 등에 대규모 경제사업장과 결합된 농협은행을 신설할 예정이었으나, 이마저도 어려워졌음
❍ 이로써 졸속적인 사업구조개편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했거나 미리 대비하지 못해 발생된 비용이 5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현 정부들어 2008년에 대통령께서 농협개혁을 주문하신 이후 2012년 농협법개정안이 시행되기까지 만 3년 동안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치열한 논의와 준비과정을 거쳤음. 또한 지난 2008년 10월에 농협중앙회는 신경분리에 필요한 사전준비를 위해 용역보고서(농협지속발전을 위한 연구용역)를 농협경제연구소에 발주하였는데 매킨지연구소와 김앤장 법률사무소, 삼일회계법인라는 각계 최고 전문가들이 19억원의 비용을 들여가며 2009년에 용역을 완료하였음.
❍ 심지어 2009년 1월부터는 120명으로 구성된 사업구조개편 TF팀을 별도 구성하여 운영하기까지 하였음. 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은 신경분리 후폭풍을 사전에 예상하지도, 감당하지도 못하고 있음. 지난 7월 농협중앙회 업무보고에서 김우남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신경분리 이후의 문제점에 대해서 원인규명 등을 요구하자 회장은 관련자에 대해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문책사유가 있으면 인사위원회에 회부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했으나현재 국회와의 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사업구조 개편과정의 부실로 인한 대규모 손실이 가시화 된다면 사업을 강행한 최고경영진 등에 배임을 물어야 한다고 봄
- 사업구조개편으로 인한 미 예측 추가비용만 최소 510억원 -
❍ 사업구조개편 준비 소홀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들에 대해 사전에 대비하지 못한 점이 드러났다.
❍ 2011년 중순 경에 농협 구조개편부에서 보수적으로 산정한 농협 신경분리 관련 비용은 총 9,812억원임
<‘11년에 농협 사업구조개편부가 추정한 신경분리 관련 비용>
(단위:억원)
구분
사업부문
주요내용
금액
컨설팅비용
중앙회
‘11년:경제사업화성화 등 7개 과제
151
‘12년:상호금융 발전방향 용역
20
홍보비
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대내외 홍보 활동
70
CI교체
중앙회
금융영업점, 경제사업장 등 CI 교체
178
전산비용
보험
보험상품 판매채널 신설
283
보험사업 운영 및 유지조직 확대
639
중앙회
개편 전 단기대응 전산개발
315
통신장비 증설 등 공통비용
716
상호금융 전산시스템 전환
2,882
경제
경제지주회사 전산시스템 신규
456
금융
금융지주회사 전산시스템 신규
35
농협은행 전산시스템 전환
2,594
농협생명보험 전환시스템 전환
708
농협손해보험 전환시스템 전환
729
보험리스크 측정 시스템 도입
36
소계
8,471
합계
9,812
❍ 그러나 문제는 막상 신경분리가 시작된 이후에 관련 비용이 구조개편부에서 산정한 9,812억원보다 훨씬 많이 지출되고 있어서 손익에 악영향이 예상된다는데 있음. 우선, 농협 신경분리시 해외 채권자 동의절차를 진행하면서 약 170억원의 추가비용이 발행하였고,당초 연기금 등에서 인수해야 하는 농금채를 농협에서 인수하면서 발행 비용을 농협에서 부담 하는 등 추가비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농협 신경분리 이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 대한 검토를 하지 못하여, 신경분리 이후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까지 진행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농협금융(농협은행, 농협증권) PEF의 지분처분과 의결권 상실에 따른 업무제한으로 200억원 이상 손실이 추정되고, 조세특례제한법, 고용보험법 등 타 법률상의 제약으로 연간 20억원 이상의 지원혜택이 감소되며, 공공부문에 정보화 사업 참여가 제한되어 연 매출액 60억원 감소가 예상 될 뿐만 아니라 농협법상 계열사에 대한 우선적 지원 행위가 부당내부거래조사의 중점 감사대상이 될 수 있는 등 시너지 효과 제한이 불가피 한 상황임
❍ 사업구조개편 준비 부실로 인한 손실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올 3월에 사업구조개편 때문에 농협중앙회가 보유한 건물 중 일부가 농협은행 자산으로 분할되었음. 그 가운데 서울 양재동과 경기도 안성의 IT센터, 서울 양곡유통센터의 경우에는 농협중앙회에서 전체면적 100를 임대하고 있고 전남 영업본부와 전북영업본부도 각각 70.8와 54.9를 농협중앙회 등에 임대하고 있음. 그러나 문제는 은행은 은행법 27조의2(비업무용 부동산 취득 억제장치)에 따라 자기건물의 50이상을 임대하지 못하게 제한을 받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건물들을 매각해야만 하는데 그 과정에서 당장 추가로 물어야 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만도 약 100억 원이 넘는다는데 있음
❍ 뿐만 아니라 농협 신경분리 전 구입한 건축예정 토지에도 건축규모를 축소해야 하는 등 토지 이용도 저하가 불가피 하고, 농협 신경분리 이전에 신도시 등에 대규모 경제사업장과 결합된 농협은행을 신설할 예정이었으나, 이마저도 어려워졌음
❍ 이로써 졸속적인 사업구조개편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했거나 미리 대비하지 못해 발생된 비용이 5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현 정부들어 2008년에 대통령께서 농협개혁을 주문하신 이후 2012년 농협법개정안이 시행되기까지 만 3년 동안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치열한 논의와 준비과정을 거쳤음. 또한 지난 2008년 10월에 농협중앙회는 신경분리에 필요한 사전준비를 위해 용역보고서(농협지속발전을 위한 연구용역)를 농협경제연구소에 발주하였는데 매킨지연구소와 김앤장 법률사무소, 삼일회계법인라는 각계 최고 전문가들이 19억원의 비용을 들여가며 2009년에 용역을 완료하였음.
❍ 심지어 2009년 1월부터는 120명으로 구성된 사업구조개편 TF팀을 별도 구성하여 운영하기까지 하였음. 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은 신경분리 후폭풍을 사전에 예상하지도, 감당하지도 못하고 있음. 지난 7월 농협중앙회 업무보고에서 김우남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신경분리 이후의 문제점에 대해서 원인규명 등을 요구하자 회장은 관련자에 대해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문책사유가 있으면 인사위원회에 회부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했으나현재 국회와의 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사업구조 개편과정의 부실로 인한 대규모 손실이 가시화 된다면 사업을 강행한 최고경영진 등에 배임을 물어야 한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