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21019]영일케미컬담합,농협이인수한후에도계속이어져

1999년부터 이어온 영일케미컬의 담합,
농협이 인수한 후에도 계속 이어져 !!

❍ 1999년부터 이어온 영일케미컬의 담합이 2007년 농협이 인수한 후에도 계속 이어져 온 문제가 지적되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르면 사업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지난 7월, 농협에 납품하는 9개 농약제조업체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8년간, 매년 농협중앙회와 구매계약을 할 때 납품가격을 높이려고 사전에 합의한 ‘가격 인상․인하율’을 제시하며 담합해 온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됨.

❍ 그 결과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모두 215억9천1백만 원의 과징금을 물었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담합에 가담한 9개 업체들 가운데 농협의 자회사인 영일케미컬이 포함되었다는데 있음. 이 업체들이 8년간 담합행위를 통해 얻은 총 부당매출은 약 2조원이며, 그 가운데 영일케미컬은 약 2천억 원의 부당매출을 올렸으며, 그 결과 농민들은 8년간 농약을 사는데 최대 4000억원 가량을 더 지불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 추산방법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담합관련 매출의 15~20를 소비자 피해액으로 계산 함. 이 원칙을 적용하면 최대 4000억원 정도가 됨

❍ 농협중앙회의 계통구매를 통한 비중은 2003년 당시 약30이던 것이 2011년에는 약 42까지 증가하였고, 여기다 회원조합이 자체적으로 농약 제조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구매한 비중을 합산하는 경우 2011년 농협 전체의 농약 구매비중은 약53에 달함




< 농협중앙회의 계통농약구매 비중 >

년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9,269
9,593
10,230
10,499
10,867
11,516
13,518
12,500
12,578
계통구매
2,783
2,924
3,193
3,278
3,646
4,433
5,351
5,251
5,346
점유비()
30.0
30.5
31.2
31.2
33.5
38.5
39.6
42.0
42.5
자체구매
1,249
1,282
1,479
1,528
1,435
1,395
1,565
1,363
1,310
농협 합계
4,032
4,206
4,672
4,806
5,081
5,828
6,916
6,614
6,656
점유비()
43.5
43.8
45.7
45.8
46.8
50.6
51.2
52.9
52.9
(단위 : 억 원)

❍ 이는 농민 2명 중에 한명은 농협을 통해 농약을 구매할 만큼 농약구매에 있어 농민들이 농협을 신뢰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수치임. 이러한 상황에서 농협의 자회사가 담합에 가담하여 이러한 농민들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위했다는 것은 심각한 배신행위임

❍ 영일케미컬은 이번 담합에서 2009년 한해에만 가담을 했기 때문에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영일케미컬의 부당행위는 1999년부터 시작되고 있었음.

<공정위가 발표한 영일케미컬의 위반행위 기간>
위반기간
부당행위
2009.11.19~2010.12.31
평균가격 인상‧인하율 합의
2000.12. ~2010.12.31
(후라단) 동부하이텍과 계통단가 및 장려금율 합의
2005.12. ~2010.12.31
(그라목손 인티온) 동부하이텍과 계통단가 및 장려금율 합의
2000.12. ~2009.12.31
(페로팔) 동부하이텍과 서로 한해씩 번갈아가면서 계통등록 합의
1999.12. ~2010.12.31
(모캡) 바이엘과 시장분할 합의


❍ 영일케미컬은 평균가격 인상인하율을 합의한 행위뿐만 아니라 1999년 12월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모캡’ 제품을 두고 바이엘과 시장분할을 합의하였고 2000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동부하이텍과 ‘페로팔’ 제품을 두고 서로 한해씩 번갈아 가면서 계통등록에 합의하였으며 2005년 1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는 ‘그라목손 인티온’을 두고 동부하이텍과 계통단가 및 장려금율 합의, 2000년 1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후라단’을 두고 동부하이텍과 계통단가 및 장려금율 합의해 왔음

❍ 2007년에 농협중앙회가 영일케미컬을 인수함. 하지만 1999년부터 담합을 해온 영일케미컬은 2007년 농협의 자회사가 된 이후에도 그 부당행위를 멈추지 않았음



❍ 농협중앙회는 농약제조업체들간의 담합행위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하지만, 이번 9개 업체의 담합 과정만 보더라도 농협중앙회는 업체 관계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예정 평균 가격 인상․인하율(기준가격)을 제시하였고 그 직후에 업체들 간의 담합이 이루어졌음. 또한 농협중앙회는 농약을 일괄 구매한 뒤 농민들에 이윤을 붙여 재판매하는 입장인 탓에 구매자인 동시에 판매자로서 평균가격 인상․인하율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데 농협중앙회가 지난 8년간의 담합을 전혀 몰랐다고 발뺌하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됨.

❍ 뿐만아니라 농협중앙회는 이번 담합행위 적발을 계기로 계통농약과 관련된 농약제조사들의 담합 유인을 제거하기 위해 2012년도 계통농약 등록부터는 각 농약제조사들에게 계통농약 납품희망 품목등록서(계통농약 품목, 단가, 장려금율적시) 제출기한이 적시된 공문을 보내어 각사별로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하고, 각사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자리는 마련치 않는다는 대책을 내 놓았음.

❍ 농협중앙회는 결국 주관사로써 담합행위의 근본적인 개선이 아니라 결국 농협중앙회가 주관하는 자리만 없애, 논란의 중심에서 빠지면 그만이라는 식의 대책을 내놓고 있음. 농약 담합입찰은 농약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농가생산비를 증가시키고, 농민재산을 갈취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원 예산을 낭비하는 일임. 이에 영일케미컬이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물론, 농약가격을 부당이익을 뺀 수준으로 당장 인하해야 함

❍ 지난 1999년 이후 챙긴 부당이득을 농민에게 당장 환원시키고 농협중앙회는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농업생산비 절감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해야 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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