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록의원실-20121019]수협, 바젤Ⅲ 도입시 국내 유일 조건미충족 은행
수협, 바젤Ⅲ 도입시
국내 유일 조건미충족 은행


2013년 시행예정인 바젤Ⅲ를 적용할 경우, 수협중앙회의 총자기자본비율(BIS)이 𔂾.74로 나타나 은행을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바젤Ⅱ에서는 총자기자본비율(BIS)이 8 이상을 유지하면 되었으나 바젤Ⅲ는 최소규제자본이 상환의무가 없는 보통주 자본비율 4.5이상, 기본자본 비율 6.0이상, 총자본 비율 8이상으로 세분화하고, 상환의무가 있는 후순위채권 등 부채성자본의 자기자본 배제, 시장의 위기발생가능성에 대비해 완충자본 추가정립 등 요건을 강화하였다.

민주통합당 김영록의원(해남 진도 완도)은 19일 수협중앙회를 상대로한 국정감사에서, 수협중앙회는 당초 시중은행과 같이 당초 ‘13년 시행예정인 바젤Ⅲ를 도입하지 못하고 정부로부터 2015년까지 3년유예를 받았으며, 수협은행을 별도자회사로 분리하는 방식을 포함한 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을 강력히 요구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2년 IMF 금융위기 당시 예보로부터 1조 1,581억원의 공적자금을 받은 수협중앙회의 현재 총자기자본비율은 13.62이나 2011년말 부채성자본인 공적자금 1조 1,581억원, 정부차입금 5,620억원, 신종자본증권(30년 후순위채권) 3,000억원, 10년만기 후순위채권 1,334억원 포함하면 총 2조 1,535억원이다.

김영록의원은 부채성자본 2조 1,535억원을 배제하고 바젤Ⅲ을 도입할 경우, 수협중앙회의 자본구조는 ▲보통주자본비율 𔂿.94,
▲기본자본비율 𔂿.94, ▲총자기자본비율(BIS) 𔂾.74로 금융사업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사업의 파행은 어업인을 지원하는 정책자금 지원사업, 공제사업, 경제사업 전반으로 확산되어 어업인의 불편이 우려된다고 밝히고 수협중앙회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정부의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 1조 1,581억원을 보통주로 전환해도 총자기자본비율 10.5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7,802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밝히고 현상태로서는 2015년이 돼서도 바젤Ⅲ 기준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과 함께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바젤Ⅲ를 도입하는 은행의 경우, 보통주자본비율은 7이상, 기본자본비율이 8이상, 총자기자본비율이 10.5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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