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록의원실-20121019]NLL 서해 남북공동어로수역 “남북간 등거리, 등면적 원칙” 이 맞다.
의원실
2012-10-19 11: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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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서해 남북공동어로수역
“남북간 등거리, 등면적 원칙” 이 맞다.
○ 2007.11월 ‘남북 경제협력공동위 회담대책 자료 수협(안)’
현재 여야간 첨예한 논란이 되고 있는 NLL 남북공동어로구역의 설정과 관련, 공동어로구역은 당초부터 NLL을 중심으로 남북간 등거리, 등면적 원칙으로 설정한 것이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김영록의원(해남 진도 완도)는 2007년 11월 수협중앙회 산하수산경제연구원이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총리회담 후속조치로써 작성한 ‘남북 경제협력공동위 회담대책 자료 수협(안)’을 공개하였다.
‘남북 경제협력공동위 회담대책 자료 수협(안)에 의하면, 서해공동어로 추진방향은 ▲남북 상하로 적절한 수면이 설정되어야 남북한 공동이익 향유,
▲남북간 등거리, 등면적 원칙에 따라 서해 공동수역 적절 설정 요구, *‘07.11.27에 열리는 평양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공동어로수역 논의 라고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다.
수협중앙회의 회담대책자료는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업종별대표자격으로 노무현대통령을 수행하고 평양을 방문한 이종구 수협중앙회 회장이 정상회담 후속조치로써 2007.11월 14일 남북총리회담 이후 평양에서 열리는 장관급회담에서 논의될 NLL 남북공동어와 관련하여 작성된 것이다.
김영록의원은 또한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준비단이 작성한 해설자료에도
○ 2007년 10월 3일 남북정상은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서해평화협력특별 지대 설치에 대해 합의함.
-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제시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안)에 포함되어 있는 공동어로구역 설치는 &39NLL을 기점으로 남북간에 등거리, 등면적‘으로 하자는 구상으로서 NLL을 해상불가침 경계선으로 확고히 고수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음.
○ 우리측 회담관계자들은 곧이은 정상선언의 구체적인 문안작성을 위한 남북 실무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남북공동어로구역을 ‘NLL을 기점으로 남북간에 등거리, 등면적’으로 주장하였고,
북측은 ‘NLL인접 남쪽수역’으로 주장하여 우리측이 거부하였고, 이 문제는 정상선언 합의문 도출 마지막까지 북한이 그대로 주장하여 이후 남북회담 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함.
○ 정상회담 이후 열린 각급 남북회담에서도 참여정부는 해상불가침경계선
으로서 NLL을 기준선으로 하는 공동어로구역을 제기함.
이로 인해서 공동어로구역은 합의에 이르지 못함.
으로 NLL 공동어로구역에 대해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정문헌의원의 발언은 확인되지 않는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허위사실을 정략적으로 확대재생산되고 있다고 밝히고 이를 즉각 중단하고 민주통합당과 국민들게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남북간 등거리, 등면적 원칙” 이 맞다.
○ 2007.11월 ‘남북 경제협력공동위 회담대책 자료 수협(안)’
현재 여야간 첨예한 논란이 되고 있는 NLL 남북공동어로구역의 설정과 관련, 공동어로구역은 당초부터 NLL을 중심으로 남북간 등거리, 등면적 원칙으로 설정한 것이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김영록의원(해남 진도 완도)는 2007년 11월 수협중앙회 산하수산경제연구원이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총리회담 후속조치로써 작성한 ‘남북 경제협력공동위 회담대책 자료 수협(안)’을 공개하였다.
‘남북 경제협력공동위 회담대책 자료 수협(안)에 의하면, 서해공동어로 추진방향은 ▲남북 상하로 적절한 수면이 설정되어야 남북한 공동이익 향유,
▲남북간 등거리, 등면적 원칙에 따라 서해 공동수역 적절 설정 요구, *‘07.11.27에 열리는 평양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공동어로수역 논의 라고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다.
수협중앙회의 회담대책자료는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업종별대표자격으로 노무현대통령을 수행하고 평양을 방문한 이종구 수협중앙회 회장이 정상회담 후속조치로써 2007.11월 14일 남북총리회담 이후 평양에서 열리는 장관급회담에서 논의될 NLL 남북공동어와 관련하여 작성된 것이다.
김영록의원은 또한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준비단이 작성한 해설자료에도
○ 2007년 10월 3일 남북정상은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서해평화협력특별 지대 설치에 대해 합의함.
-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제시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안)에 포함되어 있는 공동어로구역 설치는 &39NLL을 기점으로 남북간에 등거리, 등면적‘으로 하자는 구상으로서 NLL을 해상불가침 경계선으로 확고히 고수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음.
○ 우리측 회담관계자들은 곧이은 정상선언의 구체적인 문안작성을 위한 남북 실무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남북공동어로구역을 ‘NLL을 기점으로 남북간에 등거리, 등면적’으로 주장하였고,
북측은 ‘NLL인접 남쪽수역’으로 주장하여 우리측이 거부하였고, 이 문제는 정상선언 합의문 도출 마지막까지 북한이 그대로 주장하여 이후 남북회담 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함.
○ 정상회담 이후 열린 각급 남북회담에서도 참여정부는 해상불가침경계선
으로서 NLL을 기준선으로 하는 공동어로구역을 제기함.
이로 인해서 공동어로구역은 합의에 이르지 못함.
으로 NLL 공동어로구역에 대해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정문헌의원의 발언은 확인되지 않는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허위사실을 정략적으로 확대재생산되고 있다고 밝히고 이를 즉각 중단하고 민주통합당과 국민들게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