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록의원실-20121019]FTA 피해대책, 농업의 3.6
의원실
2012-10-19 11:32:03
63
FTA 피해대책, 농업의 3.6
- FTA대책 농업 20조 3,627억원, 수산 7,262억원, 3.6 수준
- 농업직불금 1조 6천억원, 수산직불금 164억원, 1 수준
현재 한미, 한EU FTA 발효를 비롯하여 지속적이고 동시다발적
FTA 추진으로 경쟁력이 약한 수산업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산업은 2010년 14조 2천억에서 2020년까지
37조 5천억원 규모의 산업으로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 2010년 수산업 규모 14.2조 → 2020년 37.5조원
(바이오 2.4, 자재 1.3, 생산 14.7, 가공 17.1, 어선 2.0)
- FTA발효 : 칠레, 싱가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 진행 : 터키, GCC,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캐나다, 멕시코, 중국, 일본
- 준비 : 러시아, 메르코수르, 이스라엘, SACU,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중미(3개국), 말레이시아
FTA 시장개방에 따른 수산분야의 피해는 어느정도로
추정하는가?
중국과 우리나라는 동일어장에서 동일어종(조기, 꽃게, 갈치 등) 을 경쟁적으로 조업하므로 FTA 체결시 수입이 대폭 증가하여 어업인에게 직접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된다.
○ 한미 FTA로 인한 지원대책을 살펴보더라도
농업부분에 대한 지원대책은 20조 3,627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수산부분에 대한 지원대책은 7,262억원으로 농업대비 3.6에
불과한 실정이다.
○ FTA 추진에 대비하여 농축산업의 경우 쌀소득보전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경영이양직불제 등 다양한 직불제가 도입 되어 농업인의 소득보전에 기여하고 있으나 수산부분은 미흡 한 실정이다.
수산업에 어떤 직불제가 있는가?
농업과 달리 통상적인 어업인의 소득보전 및 안정을 위한
여타 직불제는 실시되지 않고 있다.
농업분야는 농업이 가지는 공익적기능을 산출하여
각종 직불제를 신설 유지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일본은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이 농업부분의 10배에 달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직불제 예산을 비교하면
농업부분은 1조6천억원, 수산부분은 164억원으로 1에 지나 지 않는다.
수산업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은 산출해 본적이 있는가?
정확한 업종별 어업인수 파악되어 있는가?
의무상장제가 없는 상태에서 업종별 어획량 알 수 있는가?
어업통계부터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정확한 어업통계를 기반으로
- 어획물 가격이 평년보다 낮을 경우 목표가격과의 차이 일정 부분을 직접지불로 보전하는 소득보전 직불제 도입
- 농업의 경영이양직불제를 수산업계 현실에 적용한 휴어직불제 를 도입하여 어자원관리 도모
- 조업 여건이 불리한 도서 지역에 대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
영어자금 금리 인하 및 지원 확대
○ 영어자금은 수산업을 하는 어업인의 생명줄과도 같다.
그러나 2012년 영어자금 공급액은 1조 9,050억원으로
소요액 6조 2,352억원 대비 약 30 수준이다.
‘08년~’11년 평균 공급율은 약 40 수준이었으나 10나
떨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확대방안은 없는가?
영어자금의 금리는 현재 3이다.
한은 기준금리가 최근 3에서 2.75 인하함에 따라 일반대출 금리도 따라서 하락하고 있는데 영어자금 등 정책금리가 기준금리 보다 높아야 될 이유가 없다.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영어자금 보다 낮은 금리인 2 로 일반기업에 우대 지원하는 금융시스템이 보편화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어업인 수산정책자금 금융부담 경감대책은 상대적 으로 미흡하다. 금리인하 방안은 없는가?
정부에 대책을 촉구한 적은 없는가?
수산발전기금 확충 6,426억원 → 3조원
2010년 현재 14조 2천억원의 수산업 규모를 2020년까지
37조 5천억원 규모의 산업으로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장 필수적인 것이 수산발전기금의 확충이다.
수산발전기금은 각국과의 FTA 추진으로 인한 어업인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다.
수협은 2011년 현재 수산발전기금은 6,426억원을 운용하고 있다. 2020년까지 3조원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가능한가?
재원 확충 방안은 있는가?
* 재원확충방안 : 불법어업 단속어획물 공매처분금, 불법조업 담보금, 저가 수입수산물 허위 신고액의 수산발전기금 편입, 정부재정자금 직접 출연.
유가연동보조금 및 어업용 유류 가격완충 자조금 제도 도입
○ 양식업 뿐만 아니라 어선어업은 기름값, 유류가 차지하는 비율 이 절대적이다.
유가가 일정수준 이상 상승하는 경우 상승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유가연동보조금과 ‘어업용 유류 가격완충 자조금’ 제도 도입해 야 한다고 본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평시 어업인 및 정부가 1:1 갹출하여 자조금을 조성한 후
유가폭등시 상승분을 보전해야 한다고 본다.
회장의 의지와 대책을 밝히라.
- FTA대책 농업 20조 3,627억원, 수산 7,262억원, 3.6 수준
- 농업직불금 1조 6천억원, 수산직불금 164억원, 1 수준
현재 한미, 한EU FTA 발효를 비롯하여 지속적이고 동시다발적
FTA 추진으로 경쟁력이 약한 수산업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산업은 2010년 14조 2천억에서 2020년까지
37조 5천억원 규모의 산업으로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 2010년 수산업 규모 14.2조 → 2020년 37.5조원
(바이오 2.4, 자재 1.3, 생산 14.7, 가공 17.1, 어선 2.0)
- FTA발효 : 칠레, 싱가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 진행 : 터키, GCC,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캐나다, 멕시코, 중국, 일본
- 준비 : 러시아, 메르코수르, 이스라엘, SACU,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중미(3개국), 말레이시아
FTA 시장개방에 따른 수산분야의 피해는 어느정도로
추정하는가?
중국과 우리나라는 동일어장에서 동일어종(조기, 꽃게, 갈치 등) 을 경쟁적으로 조업하므로 FTA 체결시 수입이 대폭 증가하여 어업인에게 직접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된다.
○ 한미 FTA로 인한 지원대책을 살펴보더라도
농업부분에 대한 지원대책은 20조 3,627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수산부분에 대한 지원대책은 7,262억원으로 농업대비 3.6에
불과한 실정이다.
○ FTA 추진에 대비하여 농축산업의 경우 쌀소득보전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경영이양직불제 등 다양한 직불제가 도입 되어 농업인의 소득보전에 기여하고 있으나 수산부분은 미흡 한 실정이다.
수산업에 어떤 직불제가 있는가?
농업과 달리 통상적인 어업인의 소득보전 및 안정을 위한
여타 직불제는 실시되지 않고 있다.
농업분야는 농업이 가지는 공익적기능을 산출하여
각종 직불제를 신설 유지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일본은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이 농업부분의 10배에 달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직불제 예산을 비교하면
농업부분은 1조6천억원, 수산부분은 164억원으로 1에 지나 지 않는다.
수산업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은 산출해 본적이 있는가?
정확한 업종별 어업인수 파악되어 있는가?
의무상장제가 없는 상태에서 업종별 어획량 알 수 있는가?
어업통계부터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정확한 어업통계를 기반으로
- 어획물 가격이 평년보다 낮을 경우 목표가격과의 차이 일정 부분을 직접지불로 보전하는 소득보전 직불제 도입
- 농업의 경영이양직불제를 수산업계 현실에 적용한 휴어직불제 를 도입하여 어자원관리 도모
- 조업 여건이 불리한 도서 지역에 대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
영어자금 금리 인하 및 지원 확대
○ 영어자금은 수산업을 하는 어업인의 생명줄과도 같다.
그러나 2012년 영어자금 공급액은 1조 9,050억원으로
소요액 6조 2,352억원 대비 약 30 수준이다.
‘08년~’11년 평균 공급율은 약 40 수준이었으나 10나
떨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확대방안은 없는가?
영어자금의 금리는 현재 3이다.
한은 기준금리가 최근 3에서 2.75 인하함에 따라 일반대출 금리도 따라서 하락하고 있는데 영어자금 등 정책금리가 기준금리 보다 높아야 될 이유가 없다.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영어자금 보다 낮은 금리인 2 로 일반기업에 우대 지원하는 금융시스템이 보편화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어업인 수산정책자금 금융부담 경감대책은 상대적 으로 미흡하다. 금리인하 방안은 없는가?
정부에 대책을 촉구한 적은 없는가?
수산발전기금 확충 6,426억원 → 3조원
2010년 현재 14조 2천억원의 수산업 규모를 2020년까지
37조 5천억원 규모의 산업으로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장 필수적인 것이 수산발전기금의 확충이다.
수산발전기금은 각국과의 FTA 추진으로 인한 어업인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다.
수협은 2011년 현재 수산발전기금은 6,426억원을 운용하고 있다. 2020년까지 3조원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가능한가?
재원 확충 방안은 있는가?
* 재원확충방안 : 불법어업 단속어획물 공매처분금, 불법조업 담보금, 저가 수입수산물 허위 신고액의 수산발전기금 편입, 정부재정자금 직접 출연.
유가연동보조금 및 어업용 유류 가격완충 자조금 제도 도입
○ 양식업 뿐만 아니라 어선어업은 기름값, 유류가 차지하는 비율 이 절대적이다.
유가가 일정수준 이상 상승하는 경우 상승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유가연동보조금과 ‘어업용 유류 가격완충 자조금’ 제도 도입해 야 한다고 본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평시 어업인 및 정부가 1:1 갹출하여 자조금을 조성한 후
유가폭등시 상승분을 보전해야 한다고 본다.
회장의 의지와 대책을 밝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