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록의원실-20121019]수산물 정부비축율 1 미만 물가안정기능, 시장보호기능 상실
의원실
2012-10-19 11:32:54
51
수산물 정부비축율 1 미만
물가안정기능, 시장보호기능 상실
○ 수산물 국내비축량 국내소비량의 0.7에 그쳐
○ 지난 3년간 수산물 비축사업 손실액 41억7천만원
○ 중단된 김·미역·다시마 등 해조류 수매 재개해야 한다.
□ 2011년 수산물 수매비축
○ 수산물 수매비축은 수발기금에 의해 수협중앙회가 담당하고 있다.
작년도 수산물 수매비축은 몇개 품목에 대해 얼마나 했는가?
수협중앙회는 정부비축사업과 관련하여
2010년 고등어 오징어, 명태 등 3개 어종,
2011년과 2012년은 갈치, 조기를 더하여 5개 품목을 비축했다.
정부가 수산물과 관련하여 정부공식통계에
어류는 20개, 해조류는 8개, 패류는 9개, 갑갑류, 연체동물 등을
포함하여 주요 수산물관련 통계는 56개에 이른다.
그러나 정부비축사업은 5개일 뿐이다.
○ 정부비축사업 시행결과 2010년은 평균 결손률은 10.9로
11억 6천6백만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2011년은 결손률 18.5로 25억 2천만원의 손실을
2012년 8월 현재까지 결손율은 7.4로 4억8천만원의 손실을 기록
하고 있다.
정부수매비축은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방향에 따라 손익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
그러나 2011년 결산결과 4개품목 모두가 손실을 기록했으며,
올해의 경우, 오징어만 1.2 1억1천만원 수익을 기록했을뿐
3개 품목모두 손실을 기록했다.
모두 손실을 기록했다는 것은
물가안정을 위해 값싸게 팔았다는 것이다.
곧 이는 생산자단체인 수협이 생산어업인의 노력의 댓가를 무시하고
오직 정부의 물가안정대책에 충실했다는 것이다.
생산어업인을 희생시키는 것이 수협이 할 일인가?
○ 수산물 비축물량은 국내소비량의 1 미만이다.
비축목표가 고등어, 명태, 오징어, 갈치, 조기의 경우, 국내소비량의 0.7이다.
0.7 비축물량으로 물가안정을 할 수 있는가?
2011년도 수매율 0.9보다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 1도 안되는 수매비축물량으로는
물가안정, 소비자보호, 생산자보호 아무것도 할 수 없다.
0.7 수산물 비축물량은 생색내기이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부 수매 비축품목이 오징어, 고등어, 명태, 갈치에 그치는 이유는
무엇인가?
수급불안과 수산물 시장보호 및 소비자·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는 김,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 품목도 정부수매 비축품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수산물 정부비축은 수산물 수급상황이 국내 생산부진 및 가격급등
등의 사유로 수급이 불안정한 경우,
기타 물가안정을 위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책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오징어, 고등어, 명태, 갈치만 수급불안이 있는가?
김, 미역, 다시마는 국내 수급불안이 없다고 볼 수 있는가?
비축수매에 대한 원칙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 수협은 대정부 수산물 정부비축 사업규모 확대를 계속적으로 건의하 여 향후 국내소비량의 5 수준까지 연차적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도는 천일염도 20억원어치 비축 수매할 예정이다.
해조류에 대한 비축수매도 반드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회장의 의지와 대책을 밝히라.
(2012년 10대 수산정책과제)
10. 공동어로구역 설정 등 남북수산협력 추진
- 공동어로구역 설정 등을 통해 남북한 공동조업 추진
- 상호 과잉․부족 수산물 무관세 직접 교역 추진
- 수협을 북한과의 수산부분 민간 협상창구 지정
현 황
2004년 이후 중국어선의 동해 북한수역 입어에 따른 피해 발생
- 오징어 등 회유성 어종 남획으로 동해안 어족자원 고갈
- 북한수역 이동 중 동해안 어업인 그물 훼손 및 어획물 상실 피해 발생
북한수역에 중국어선 조업뿐만 아니라 양식업 진출이 비약적으로 늘어나 북한 수산업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 북한 수산업 붕괴 및 국내 수산업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
- 2004. 6. 3 : 북․중 공동어로협약 체결로 인하여 중국어선 북한수역 조업
남북 수산물 교역은 반입액 대비 반출액이 0.1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반입 위주의 단순 교역적 특성
- 남북 수산물 교류는 민간업체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반입업체 간의 경쟁 심화
문 제 점
북한수역의 중국어선 싹쓸이 조업(꽃게, 오징어 등)으로 인한 자원 고갈로 동ㆍ서해 어업경영수지 악화
수산물 교역, 수산양식기술 보급, 북한의 어장․인적자원(선원) 제공, 남한의 어선․어구자재 지원 등으로 남북 수산업 공동 발전이 가능하고, 남북한 수산협력을 통해 군사적 긴장관계를 경제협력체제로 전환하여 평화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음에도 중국에 북한어장을 내어주고 있는 실정
건의내용
남북수산협력을 통한 새로운 상생기반 구축 정책 추진
※ 수산협력 대상 사업 분야
- 공동어로구역 설정 등 남북한 공동조업 활동
- 중국어선 대신 북한수역 입어(선원의 일정비율 북한선원 승선)
- 남한의 어선․어구자재ㆍ어로 양식기술 지원
-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및 기술교류 협력 등
- 상호 과잉․부족 수산물 무관세 직접 교역
북한과의 수산부문 협상창구 수협 담당
- 수산물 반입창구를 수협으로 일원화하여 수익의 일부를 직접 피해 어업인에게 지원
물가안정기능, 시장보호기능 상실
○ 수산물 국내비축량 국내소비량의 0.7에 그쳐
○ 지난 3년간 수산물 비축사업 손실액 41억7천만원
○ 중단된 김·미역·다시마 등 해조류 수매 재개해야 한다.
□ 2011년 수산물 수매비축
○ 수산물 수매비축은 수발기금에 의해 수협중앙회가 담당하고 있다.
작년도 수산물 수매비축은 몇개 품목에 대해 얼마나 했는가?
수협중앙회는 정부비축사업과 관련하여
2010년 고등어 오징어, 명태 등 3개 어종,
2011년과 2012년은 갈치, 조기를 더하여 5개 품목을 비축했다.
정부가 수산물과 관련하여 정부공식통계에
어류는 20개, 해조류는 8개, 패류는 9개, 갑갑류, 연체동물 등을
포함하여 주요 수산물관련 통계는 56개에 이른다.
그러나 정부비축사업은 5개일 뿐이다.
○ 정부비축사업 시행결과 2010년은 평균 결손률은 10.9로
11억 6천6백만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2011년은 결손률 18.5로 25억 2천만원의 손실을
2012년 8월 현재까지 결손율은 7.4로 4억8천만원의 손실을 기록
하고 있다.
정부수매비축은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방향에 따라 손익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
그러나 2011년 결산결과 4개품목 모두가 손실을 기록했으며,
올해의 경우, 오징어만 1.2 1억1천만원 수익을 기록했을뿐
3개 품목모두 손실을 기록했다.
모두 손실을 기록했다는 것은
물가안정을 위해 값싸게 팔았다는 것이다.
곧 이는 생산자단체인 수협이 생산어업인의 노력의 댓가를 무시하고
오직 정부의 물가안정대책에 충실했다는 것이다.
생산어업인을 희생시키는 것이 수협이 할 일인가?
○ 수산물 비축물량은 국내소비량의 1 미만이다.
비축목표가 고등어, 명태, 오징어, 갈치, 조기의 경우, 국내소비량의 0.7이다.
0.7 비축물량으로 물가안정을 할 수 있는가?
2011년도 수매율 0.9보다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 1도 안되는 수매비축물량으로는
물가안정, 소비자보호, 생산자보호 아무것도 할 수 없다.
0.7 수산물 비축물량은 생색내기이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부 수매 비축품목이 오징어, 고등어, 명태, 갈치에 그치는 이유는
무엇인가?
수급불안과 수산물 시장보호 및 소비자·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는 김,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 품목도 정부수매 비축품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수산물 정부비축은 수산물 수급상황이 국내 생산부진 및 가격급등
등의 사유로 수급이 불안정한 경우,
기타 물가안정을 위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책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오징어, 고등어, 명태, 갈치만 수급불안이 있는가?
김, 미역, 다시마는 국내 수급불안이 없다고 볼 수 있는가?
비축수매에 대한 원칙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 수협은 대정부 수산물 정부비축 사업규모 확대를 계속적으로 건의하 여 향후 국내소비량의 5 수준까지 연차적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도는 천일염도 20억원어치 비축 수매할 예정이다.
해조류에 대한 비축수매도 반드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회장의 의지와 대책을 밝히라.
(2012년 10대 수산정책과제)
10. 공동어로구역 설정 등 남북수산협력 추진
- 공동어로구역 설정 등을 통해 남북한 공동조업 추진
- 상호 과잉․부족 수산물 무관세 직접 교역 추진
- 수협을 북한과의 수산부분 민간 협상창구 지정
현 황
2004년 이후 중국어선의 동해 북한수역 입어에 따른 피해 발생
- 오징어 등 회유성 어종 남획으로 동해안 어족자원 고갈
- 북한수역 이동 중 동해안 어업인 그물 훼손 및 어획물 상실 피해 발생
북한수역에 중국어선 조업뿐만 아니라 양식업 진출이 비약적으로 늘어나 북한 수산업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 북한 수산업 붕괴 및 국내 수산업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
- 2004. 6. 3 : 북․중 공동어로협약 체결로 인하여 중국어선 북한수역 조업
남북 수산물 교역은 반입액 대비 반출액이 0.1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반입 위주의 단순 교역적 특성
- 남북 수산물 교류는 민간업체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반입업체 간의 경쟁 심화
문 제 점
북한수역의 중국어선 싹쓸이 조업(꽃게, 오징어 등)으로 인한 자원 고갈로 동ㆍ서해 어업경영수지 악화
수산물 교역, 수산양식기술 보급, 북한의 어장․인적자원(선원) 제공, 남한의 어선․어구자재 지원 등으로 남북 수산업 공동 발전이 가능하고, 남북한 수산협력을 통해 군사적 긴장관계를 경제협력체제로 전환하여 평화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음에도 중국에 북한어장을 내어주고 있는 실정
건의내용
남북수산협력을 통한 새로운 상생기반 구축 정책 추진
※ 수산협력 대상 사업 분야
- 공동어로구역 설정 등 남북한 공동조업 활동
- 중국어선 대신 북한수역 입어(선원의 일정비율 북한선원 승선)
- 남한의 어선․어구자재ㆍ어로 양식기술 지원
-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및 기술교류 협력 등
- 상호 과잉․부족 수산물 무관세 직접 교역
북한과의 수산부문 협상창구 수협 담당
- 수산물 반입창구를 수협으로 일원화하여 수익의 일부를 직접 피해 어업인에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