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록의원실-20121019]수산물재해보험 가입율 3.3 수협중앙회 단 2명이 전담
의원실
2012-10-19 11: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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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재해보험 가입율 3.3
수협중앙회 단 2명이 전담
○ 수산물재해보험 가입율 3.3, 본사업 10.8, 시범사업 2.2
○ 본사업은 넙치 단1개, 10개는 시범사업으로 특정지역만 해당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수산물 및 양식장 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보험료 50, 운영비 100 등
총보험료의 72.5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현황
- 2008년 넙치를 시작으로 2009년 전복, 2011년 5월 조피볼락,
2011.11월 굴, 김 시범사업 실시
- 현재 본사업 넙치 1개, 시범사업 10개.
○ 농어업재해보험 63개 품목중 전국 시행 본사업은 33개로 절반이다.
농작물은 36개 품목중 본사업 16개에 이르고 있으나
수산물은 11개 품목중 본사업은 넙치 1개뿐이며, 나머지 10개는 모두가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이다.
시범사업의 경우, 특정 지역만을 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보험가입을 하고 싶어도 가입자체가 안되는 지역이 많다.
일례로 2011년 11월 실시한 굴은 여수·통영, 김은 해남만 해당되며, 타지역은 가입이 불가하다.
회장,
아무리 시범품목이라고 하더라도 어업인이 가입의사를 밝히면
받아주도록 재해보험 설계를 바꿀 의지는 없는가?
○ 2011년도 정부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을 보면,
농작물 40.2, 가축 54.5, 양식수산물 32.9로 나타나 있다.
정부가 발표한 가입률은 대상면적(가입대상두수)대비 가입면적(가입두수) 으로 계산하고 있어
실제 농가호수 가입율은 떨어지며, 영세농어가 가입율은 극히 저조하다.
수협중앙회가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2012년도 현재 재해보험 가입율이 3.3이다.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현황을 보면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전체 가입율은 작년도 3.2, 올해 3.3로
정체상태이다.
시범사업 계약현황은 올해 전복 3.2, 조피볼락 1.9, 참돔 2.2 등
대상어가수 대비 2.2로 저조한 실적에 그치고 있다.
본사업인 넙치만 작년 7.9에서 올해 10.8로 소폭 증가했다.
수산물 재해보험의 가입율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가 보상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가입절차가 복잡하다.
재해보험에 가입하려면 양식면허·허가·신고 관련 서류, 양식장 배치도면, 입식량 입증서류, 해상가두리 원장 등 제출서류만 10여가지이다.
또한 어업인이 작성하는 13개항의 질문서를 작성하고,
수협담당 조사직원이 작성하는 12개항의 질문서를 작성한 후에
수협담당자의 현지조사까지 마쳐야 재해보험 가입이 된다.
서류제출에서 현지조사까지 서류 완전구비시 10일에서 15일 소요되고 한가지라도 미비시 미비시 한달이상이 소요된다.
둘째, 수협 전담인력이 단 2명에 불과해 빠른 일처리가 안된다.
시범사업은 현지조사가 필수사항으로 수협중앙회 담당 직원이 직접 확인조사해야 한다.
중앙회의 보험가입 전담인력 총 5명(중앙회2명, 전남도본부 3명)으로
전남도 전체를 감당할 수 없다.
실례로 완도 보길도 어민은 까다로운 보험가입 서류를 다 제출하고, 수협의 현지조사를 3일 남겨두고 기다리다가 태풍피해로 전재산을
잃고 빚더미에 나앉았다.
셋째, 보험 가입후 기본 양식일지 작성도 어렵다.
보상을 받기위해 기본 양식일지를 작성해서 매월 제출해야 한다.
전복양식의 경우,
300칸 하는 어민이 입식시, 분조시, 출하시마다 각 칸의 전복미수, 크기, 무게, 출하량을 파악해 작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손해평가인이나 손해사정인이
검증조사를 나올때까지 피해현장을 보전하고 기다려야 한다.
넷째, 보험회사인 수협도 가입율 늘리는데 소극적이다.
가입자가 늘수록 손해나는 천덕꾸러기 보험이 재해보험이다.
운영비만 보전받을 뿐, 수익은 없고 보상손해 책임까지 져야 한다.
* ~ 110까지 보험사:재보험사 2:8 손실부담
110-180 재보험사 부담 (수산물재해보험은 140까지)
180 이상 정부부담 (수산물재해보험은 140이상 정부 부담)
다섯째, 소멸성인데도 보험료가 비싸다.
전복을 예로들면, 1억 한도시 80만 1천원, 3억 한도시 269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지자체 지원을 포함해도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 회장
수산물재해보험은 어업인들이 영어활동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기대고 의지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수협의 전담직원이 2명밖에 없어서,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수산물 재해보험 전담인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본다.
회장 어떻게 할 것인가?
더불어 수산물 재해보험의 가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가입절차를 반드시 간소화 해야 한다.
회장의 의지와 대책을 밝히라.
수협중앙회 단 2명이 전담
○ 수산물재해보험 가입율 3.3, 본사업 10.8, 시범사업 2.2
○ 본사업은 넙치 단1개, 10개는 시범사업으로 특정지역만 해당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수산물 및 양식장 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보험료 50, 운영비 100 등
총보험료의 72.5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현황
- 2008년 넙치를 시작으로 2009년 전복, 2011년 5월 조피볼락,
2011.11월 굴, 김 시범사업 실시
- 현재 본사업 넙치 1개, 시범사업 10개.
○ 농어업재해보험 63개 품목중 전국 시행 본사업은 33개로 절반이다.
농작물은 36개 품목중 본사업 16개에 이르고 있으나
수산물은 11개 품목중 본사업은 넙치 1개뿐이며, 나머지 10개는 모두가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이다.
시범사업의 경우, 특정 지역만을 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보험가입을 하고 싶어도 가입자체가 안되는 지역이 많다.
일례로 2011년 11월 실시한 굴은 여수·통영, 김은 해남만 해당되며, 타지역은 가입이 불가하다.
회장,
아무리 시범품목이라고 하더라도 어업인이 가입의사를 밝히면
받아주도록 재해보험 설계를 바꿀 의지는 없는가?
○ 2011년도 정부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을 보면,
농작물 40.2, 가축 54.5, 양식수산물 32.9로 나타나 있다.
정부가 발표한 가입률은 대상면적(가입대상두수)대비 가입면적(가입두수) 으로 계산하고 있어
실제 농가호수 가입율은 떨어지며, 영세농어가 가입율은 극히 저조하다.
수협중앙회가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2012년도 현재 재해보험 가입율이 3.3이다.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현황을 보면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전체 가입율은 작년도 3.2, 올해 3.3로
정체상태이다.
시범사업 계약현황은 올해 전복 3.2, 조피볼락 1.9, 참돔 2.2 등
대상어가수 대비 2.2로 저조한 실적에 그치고 있다.
본사업인 넙치만 작년 7.9에서 올해 10.8로 소폭 증가했다.
수산물 재해보험의 가입율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가 보상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가입절차가 복잡하다.
재해보험에 가입하려면 양식면허·허가·신고 관련 서류, 양식장 배치도면, 입식량 입증서류, 해상가두리 원장 등 제출서류만 10여가지이다.
또한 어업인이 작성하는 13개항의 질문서를 작성하고,
수협담당 조사직원이 작성하는 12개항의 질문서를 작성한 후에
수협담당자의 현지조사까지 마쳐야 재해보험 가입이 된다.
서류제출에서 현지조사까지 서류 완전구비시 10일에서 15일 소요되고 한가지라도 미비시 미비시 한달이상이 소요된다.
둘째, 수협 전담인력이 단 2명에 불과해 빠른 일처리가 안된다.
시범사업은 현지조사가 필수사항으로 수협중앙회 담당 직원이 직접 확인조사해야 한다.
중앙회의 보험가입 전담인력 총 5명(중앙회2명, 전남도본부 3명)으로
전남도 전체를 감당할 수 없다.
실례로 완도 보길도 어민은 까다로운 보험가입 서류를 다 제출하고, 수협의 현지조사를 3일 남겨두고 기다리다가 태풍피해로 전재산을
잃고 빚더미에 나앉았다.
셋째, 보험 가입후 기본 양식일지 작성도 어렵다.
보상을 받기위해 기본 양식일지를 작성해서 매월 제출해야 한다.
전복양식의 경우,
300칸 하는 어민이 입식시, 분조시, 출하시마다 각 칸의 전복미수, 크기, 무게, 출하량을 파악해 작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손해평가인이나 손해사정인이
검증조사를 나올때까지 피해현장을 보전하고 기다려야 한다.
넷째, 보험회사인 수협도 가입율 늘리는데 소극적이다.
가입자가 늘수록 손해나는 천덕꾸러기 보험이 재해보험이다.
운영비만 보전받을 뿐, 수익은 없고 보상손해 책임까지 져야 한다.
* ~ 110까지 보험사:재보험사 2:8 손실부담
110-180 재보험사 부담 (수산물재해보험은 140까지)
180 이상 정부부담 (수산물재해보험은 140이상 정부 부담)
다섯째, 소멸성인데도 보험료가 비싸다.
전복을 예로들면, 1억 한도시 80만 1천원, 3억 한도시 269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지자체 지원을 포함해도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 회장
수산물재해보험은 어업인들이 영어활동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기대고 의지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수협의 전담직원이 2명밖에 없어서,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수산물 재해보험 전담인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본다.
회장 어떻게 할 것인가?
더불어 수산물 재해보험의 가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가입절차를 반드시 간소화 해야 한다.
회장의 의지와 대책을 밝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