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병호의원실-20121019]충남, 부동산실명제 위반해도 배째면 그만
충남, 부동산실명제 위반해도 배째면 그만

- 충청남도, 부동산실명제 위반 과징금 23.25밖에 못 받아
- 배째면 그만, 4년 사이 위반 건 수 862 증가
- 도청 차원에서 징수 개선안 마련해 위반자 down 징수율 up 해야


충청남도의 부동산실명제 위반 건 수가 지난 4년 사이 9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문병호 의원(민주?부평갑)이 19일 충청남도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충청남도에서 부동산실명제 위반으로 과징금을 받은 건 수는 250건 이고, 과징금 부과액은 162억600만원이다.

이는 2008년 위반자 29명, 과징금 28억2100만원에 비해 각각 862, 574 증가한 수치다. 이에 비해, 충청남도의 과징금 징수율은 23.5에 불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문병호 의원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기초자치단체에 귀속되기 때문에 지방재정 증대에 도움이 되는 만큼, 시?군에서 과징금 징수액을 높일 수 있도록 징수방법 개선안 등 충남도 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o 부동산실명제 위반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연도별 유형별 위반 부 과 징 수 결손처분 미징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계 250 250 16,206 113 3,768 9 562 128 11,876
명의신탁 232 232 15,765 101 3,648 7 473 124 11,644
장기미등기 18 18 442 12 121 2 90 4 231
2008 명의신탁 29 29 2,821 11 273 2 236 16 2,312
장기미등기                  
2009 명의신탁 59 59 2,663 30 1,157 3 106 26 1,400
장기미등기 1 1 1 1 1        
2010 명의신탁 45 45 4,367 19 807     26 3,560
장기미등기 7 7 134 6 105     1 29
2011 명의신탁 58 58 3,345 34 1,025     24 2,320
장기미등기 5 5 109 2 4 2 90 1 15
2012년 8월말 명의신탁 41 41 2,568 7 385 2 130 32 2,053
장기미등기 5 5 198 3 11     2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