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한표의원실-20121017]전기화재 점유율 21.2, 미국·일본 12대 보다 2배 가까이 많아
전기화재 점유율 21.2, 미국·일본 12대 보다 2배 가까이 많아


전기화재로 인한 화재가 연간 9,395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전체 화재건수 대비 21.2에 이른 상황이다. 재산피해액에는 580억원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시)에게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2011년까지 최근 3년간 평균, 국민이 사용하는 주택 및 빌딩 등 내부에서 발생하는 화재건수는 44,352건이 발생하였다. 특히 전기로 인한 화재는 9,395건으로 점유율은 21.2에 해당한다. 이로 인한 재산피해액은 580억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최근 3년간 누전으로 인한 화재발생 건수는 1,200여건이 발생하였다. 특히 자가용 수전설비는 정기검사시 고객으로부터 360억원의 수수료를 받고 검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75건 발생하였고, 일반용 전기설비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매년 660억원을 지원받아 검사를 하였는데 927건이 발생하였다.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시)은 “국민들의 안전한 전기사용을 위하여 전기안전공사가 태동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안전공사가 자가용 또는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하여 1~3년마다 검사를 수행하면서 그 대가로 연간 1,000억원이 넘게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화재로 인한 화재 점유율이 21.2대에 이른 것은 공사가 이행하는 검사의 실효성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



김의원은 “미국 및 일본의 경우는 12대 수준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이보다 2배 가까운 수준이다. 전기안전공사가 세계 최고의 전기품질 검사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이런 화재 점유율을 보면서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김의원은, “현재 전기설비의 검사나 점검은, 정전상태에서 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유무를 확인하는 수준으로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전기안전공사에서 독점하고 있는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기능을 일반시장에 개방하여, 검사업체간 경쟁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경쟁을 한다면, 수수료의 인하·검사품질의 향상 등으로 전기화재로 인한 발생 건수가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이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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