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21019]갯녹음발생으로어가소득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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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녹음 발생으로 수산자원의 감소에 따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민들에게 떠안겨.. 결국 어가소득이 감소하는 현상을 가져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김우남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갯녹음 발생으로 수산자원의 감소에 따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민들이 떠안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 우리나라 주변해역은 기후변화 등의 원인으로 그간 바닷가에 무성했던 해조류가 사라지면서 이에 동반하여 이곳에 서식하던 어패류마저 살수 없게 되어 텅빈 바다만 남는 갯녹음 현상, 즉 바다 사막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갯녹음이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처음 발견된 것은 1970년대 말이었으나, 이후 발생 빈도가 높아지다가 현재는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현재까지 갯녹음에 대한 연구가 10년 이상 진행되어 왔는데, 아직까지 갯녹음 발생현상에 대한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기후변화 등에 따른 수온상승 등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그 외 여러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10년간 갯녹음 발생면적 변화를 보면 2004년 조사에서는 1997년 경북연안에서 강원도 삼척 해역까지 발생하여 서남해안으로 확대되었으며, 갯녹음 발생면적은 총 6,954ha에 이른다. 또한, 2010년 조사에서는 갯녹음 발생이 남해와 서해까지 확산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총 발생면적도 14,317ha으로 증가되었고, 특히 동해와 제주해역에서 갯녹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렇게 갯녹음 발생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액은 어느정도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갯녹음 발생으로 어류 산란 성육장 파괴 등 수산자원의 감소에 따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민들에게 떠안겨 결국 어가소득이 감소하는 현상을 가져왔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갯녹음 대책으로 2002년부터 바다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갯녹음 발생면적이 바다숲 조성면적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제주해역 마을어장 생산량 감소로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까지 일어났다.
이것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선박을 이용하여 물고기를 잡는 어선 어업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효과적인지는 몰라도, 제주의 해녀와 같이 연안의 낮은 수역에서 잠수를 통해 이동성이 낮은 전복, 소라 등을 잡는 나잠어업인 등 영세 어업인의 소득증대에는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복, 소라 등의 먹이가 되는 해조류가 사라져 이들을 먹이로 하는 수산자원이 감소하고 있고, 해녀들의 고령화로 잠수해서 작업 할 수 있는 수심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김우남의원은 “수산자원을 늘리는데 최소 3~5년의 시간이 필요하며 새롭게 조성되는 바다숲 조성 면적이상으로 갯녹음 확산면적도 증가하고 있어, 수산자원 회복에 있어 현상유지 정도의 역할 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 제대로 된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통해 어업인의 실질적인 소득증대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바다숲 조성면적을 현행보다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 2010년 조사 : 총 14,317ha(동해 7,631ha, 서해 158ha, 남해 753ha, 제주 5,775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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