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21019]다가올 IFRS 및 바젤Ⅲ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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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올 IFRS 및 바젤Ⅲ 위기,
대책도 없이 자구노력 약속도 이행 않는 수협

❍ 수협중앙회의 공적자금 상환과 IFRS 및 바젤Ⅲ에 대한 위기 극복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약속한 자구노력 이행에 대한 약속마저 어기는 수협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 정부는 2011년 IFRS(국제회계기준)을 국내에 적용했고 수협에 대해서는 2013년까지 그 시행을 유예했음. IFRS(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가 수협에 출자한 공적자금이 자본이 아닌 부채로 분류되어 BIS비율(자기자본비율)이 급락해 영업이 곤란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수협은 2008년 당시 2011년 IFRS(국제회계기준)가 도입되면 BIS비율이 11.02에서 △4.27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음

❍ 또한 정부는 2013년부터 새로운 은행감독규정인 바젤Ⅲ를 시행할 계획인데, 수협에 대해서는 3년 또는 2년간의 유예 기간을 둘 예정임. 하지만 빠르면 2015년에 바젤Ⅲ가 도입된다는 것은 수협의 현재 상황에서는 너무도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음.

❍ 바젤Ⅲ의 가장 큰 특징은 자본 건전성을 위해 보통주, 즉 영구적이고 상환되지 않는 보통주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것임. 이를 위해 바젤Ⅲ는 보통주 비율(최소 비율 7.0), 기본 자본비율(8.5), 총자본비율(10.5)이라는 새로운 규제비율, 즉 최소충족 비율을 제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수협의 공적자금이나 후순위 채권 등은 예금보험공사 등에 그 상환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통주 등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따라서 수협의 2011년 말의 재무 상태를 기준으로 공적자금 등이 보통주로 전환되지 않은 채 바젤Ⅲ가 적용되면, 수협의 보통주비율은 △1.94, 기본자본비율도 △1.94, 총자본비율은 △0.74가 되어 그 존립이 불가능한 상태로 빠져들게 됨.

❍ 따라서 바젤Ⅲ 유예기간 동안 공적자금 1조 1,581억원과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 채권 등의 비 적격자본 7,802억원을 적격 자본으로 전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 바젤Ⅲ 등에 대비하기 위해 수협은 정부 지원을 통해 공적자금을 아예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를 해왔고, 이를 위해 자신들 먼저 자체상환 재원을 마련해 자구노력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음. 하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실천하는 게 없음. 천안연수원 매각 약속은 아예 백지화 됐고, 지도부분, 회원조합, 단체·기업의 재원마련도 그 추진자체가 시도된 적이 없음.
임직원의 급여 반납계획도 목표의 35 수준에 머물러 있고, 그마저도 2급 이하 직원의 적립은 중단됐으며 퇴직직원들은 반납금액을 다시 찾아가는 촌극까지 벌어지고 있음. 2012년 9월말 기준 임직원 급여반납 조성액은 38억 8,900만원임.

❍ 수협은 지난 2008년 대통령직 인수위 업무보고를 통해 공적자금 해소를 위한 정부지원을 전제로 68명의 인원을 감축하고, 대구공판장 이전 및 인천공판장 위판업무 이양 등의 구조조정 계획을 밝혔음. 그러나 이 또한 실천의지 없는 헛구호에 불과했음이 금방 드러났음.

❍ 수협이 자구노력의 전제를 공적자금 해소에 두면서, 수협의 위기를 󰡐강 건너 불구경󰡑 하는 듯한 자세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함. 정부가 지원을 하지 않으면 수협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발상 자체가 수협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음. 수협은 지금부터라도 뼈를 깎는 자구노력의 이행을 통해 IFRS(국제회계기준)와 바젤Ⅲ의 위기를 극복할 돌파구를 마련해야 함

<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위한 자체상환 재원계획>

구 분
임직원
지도부분
회원조합
단체․기업
기타
합계
금액
110억원
350억원
200억원
40억원
천안연수원 매각 (500억원)
최소
1,2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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