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21019]출근 안 해도 되는 비상임 수협회장, 상임 때보다 보수는 늘어
의원실
2012-10-19 12:08:34
35
출근 안 해도 되는 비상임 수협회장, 상임 때보다 보수는 늘어..
- 공적자금 갚을 능력도 없는 수협 임원들의 돈 잔치 -
❍ 수협법 개정으로 수협회장이 상임에서 비상임으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회장의 급여가 대폭 상승하고 조만간 도입될 바젤Ⅲ로 수협의 생존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임원들은 급여 인상을 통한 돈 잔치를 벌이고 있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 개정 수협법이 2010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그 핵심내용은 회장의 비상임화였음. 다시 말해 그동안 중앙회장에게 집중되었던 권한을 지도경제 대표이사와 신용 대표이사에게 일임하고, 전문인에 의한 책임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개정 수협법의 기본 취지였음. 그런데 회장의 급여는 비상임화 이후 더욱 더 가파르게 상승했음
❍ 2010년 2억 9백만원이던 회장의 보수가 2011년 3월, 수당인 어정활동비(월 1,400만원)비가 신설됨으로써 2011년에는 2억 7천만원으로 올랐음. 이에 대해 수협은 기존의 업무추진비를 대체한 것이라고 하지만 어떤 변명을 해도 이는 회장의 근로소득으로 귀속되는 보수라는 사실에는 결코 변함이 없음. 또한 2010년 회장의 월 평균 업무추진비 사용액이 월 280만원(어정활동비의 20에 불과함)이라는 사실로 그 변명은 너무 궁색하고 초라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
❍ 지난 10월 1일 수협은 회장의 어정활동비를 폐지하고 다시 업무추진비를 부활시킨다고 하지만, 그것이 회장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책임을 면해 줄 수도, 자연재해와 FTA로 신음하는 어민들의 분노를 달래줄 수 없다고 봄. 지금이라도 어정활동비의 반납 등을 통해 추락한 수협과 회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함.
❍ 또한 회장만이 아니라 임원들도 경영활동비라는 명목으로 편법 임금 인상을 했음. 조만간 도입될 바젤Ⅲ로 수협의 생존위기가 다가오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는데 매진하기에도 벅찬 상임임원들이 경영활동비라는 꼼수를 불이며 보수를 인상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어민에 대한 배신행위임. 따라서 지도경제 대표를 비롯한 임원들도 경영활동비를 즉시 반납해야 함
- 공적자금 갚을 능력도 없는 수협 임원들의 돈 잔치 -
❍ 수협법 개정으로 수협회장이 상임에서 비상임으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회장의 급여가 대폭 상승하고 조만간 도입될 바젤Ⅲ로 수협의 생존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임원들은 급여 인상을 통한 돈 잔치를 벌이고 있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 개정 수협법이 2010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그 핵심내용은 회장의 비상임화였음. 다시 말해 그동안 중앙회장에게 집중되었던 권한을 지도경제 대표이사와 신용 대표이사에게 일임하고, 전문인에 의한 책임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개정 수협법의 기본 취지였음. 그런데 회장의 급여는 비상임화 이후 더욱 더 가파르게 상승했음
❍ 2010년 2억 9백만원이던 회장의 보수가 2011년 3월, 수당인 어정활동비(월 1,400만원)비가 신설됨으로써 2011년에는 2억 7천만원으로 올랐음. 이에 대해 수협은 기존의 업무추진비를 대체한 것이라고 하지만 어떤 변명을 해도 이는 회장의 근로소득으로 귀속되는 보수라는 사실에는 결코 변함이 없음. 또한 2010년 회장의 월 평균 업무추진비 사용액이 월 280만원(어정활동비의 20에 불과함)이라는 사실로 그 변명은 너무 궁색하고 초라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
❍ 지난 10월 1일 수협은 회장의 어정활동비를 폐지하고 다시 업무추진비를 부활시킨다고 하지만, 그것이 회장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책임을 면해 줄 수도, 자연재해와 FTA로 신음하는 어민들의 분노를 달래줄 수 없다고 봄. 지금이라도 어정활동비의 반납 등을 통해 추락한 수협과 회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함.
❍ 또한 회장만이 아니라 임원들도 경영활동비라는 명목으로 편법 임금 인상을 했음. 조만간 도입될 바젤Ⅲ로 수협의 생존위기가 다가오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는데 매진하기에도 벅찬 상임임원들이 경영활동비라는 꼼수를 불이며 보수를 인상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어민에 대한 배신행위임. 따라서 지도경제 대표를 비롯한 임원들도 경영활동비를 즉시 반납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