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21019]공적자금 투입한 수협중앙회의 끝없는 모럴 헤저드
자세한 사항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부당 지급한 복리후생비만 최소 732억 넘어!!
공적자금 투입한 수협중앙회의 끝없는 모럴 헤저드

❍ 수협이 감사원 및 국회의 계속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복리후생제도를 이어가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 공적자금 투입과 앞으로 다가올 IFRS와 바젤Ⅲ 도입 등에 대비한 수협의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이 요청되고 있음. 하지만 수협은 2004년부터 감사원 및 국회가 계속적으로 시정을 요구해왔던 부당한 복리후생비 지급문제를 아직까지 해결하지 않고 있음

❍ 2004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사용하지 않은 월차에 대한 월차보전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이를 부당 지급하고 2011년 7월부터는 부가급 형태로 계속 지급하고 있는데, 2005년부터 2012년 8월말까지의 지급총액이 약 339억원임. 또한 근로기준법은 유급연차일수를 초과해 보상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협은 확정연차수당 등의 명목으로 명칭을 바꿔가며 아직까지도 이를 지급하고 있는데, 수협 신용부분만 2008년부터 2011년 10월말까지의 연차수당의 과다지급액이 47억 2백만원임

❍ 뿐만 아니라 수협은행은 개인이 임의로 가입하는 저축수단인 개인연금신탁을 사원복지연금에서 무상으로 부당 지원하고 2011년 7월부터는 부가급 형태로 계속 지급하고 있는데, 2004년부터 2012년 8월말까지의 지급총액이 약 340억원임. 이러한 도덕적 해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수협의 공적자금 해소 등을 위한 자구노력의 진정성이 인정받을 수 있을는지 의문임. 따라서 수협은 지금이라도 부당한 복리후생비 지급문제를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봄

❍ 또한, 신용대표이사,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부가 지급되는 급여로, 특별히 다른 근무지에서 근무하거나 사정이 다른 근무자에게 기본급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일정한 급료 이외에 정기 또는 수시로 지급되는 보수임. 그런데 수협은행은 출납을 담당하고 있는 영업점 근무자만이 아니라 본점의 일반 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자에게도 ‘출납수당’을 업무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출납수당의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음.

<수협은행의 저축출납수당 지급명세>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8월
합계
본 부
금 액
132 
132
135
135
90
624
인 원
247 
241
250
249
250
-
지 점
금 액
173
179
195
199
125
871
인 원
354
370
399
404
379
-

※ 저축출납수당 : 2급 직원 - 5만원/월, 3급 이하 직원 - 4만원/월
※ 수협은행에서는 2008년에서 2012년 8월 현재까지 출납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본점 일반 업무 근무자에게 6억 2천 4백만원을 지급함

❍ 특히 다른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금융기관도 출납을 담당하고 있는 영업점 근무자에게만 출납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개선도 즉시 이뤄져야 한다고 봄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