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21019]수협중앙회접대비법정한도5.5배초과
의원실
2012-10-19 12:10:37
37
수협중앙회 접대비도 흥청망청,
법정한도 5.5배 초과!!!
❏ 공적자금이 투입돼 있을 뿐만 아니라 다가올 IFRS 및 바젤Ⅲ 적용 등을 대비해야 할 수협중앙회가 세법상 정해진 한도를 과도하게 초과하여 접대비를 흥청망청 사용하고 있는 문제가 제기되었음.
❍ 세법은 접대비의 한도를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수협중앙회는 법정 한도를 5.5배나 초과하는 접대비를 사용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협은 2009년은 접대비 한도를 5.8배 초과하는 46억 4천3백만원, 2010년에는 5.3배를 초과한 47억 2천6백만원, 그리고 2011년에는 5.4배 초과한 44억 6천8백만원을 지출했음.
❍ 3년 간의 총 사용액을 보면 138억 3천8백만원으로 평균적으로 법적 한도를 5.5배 초과해 지출되고 있음. 또한, 한도초과로 인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법인세액도 24억 8천9백만원으로 추정되고 있음. ※ 세법상 접대비 한도 : 7,200만원 (영업수익-500억원)×0.03
❍ 지금 수협이 이처럼 접대비를 흥청망청 사용할 상황인가. 이에 대해 수협은 다른 기업이나 은행도 접대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고 변명하고 있음. 그런데 같은 협동조합조직이자 자산규모가 수협보다 7배 이상 크고, 영업수익도 수협보다 6배나 많은 농협의 접대비 한도 초과율은 24.3임. 반면에 수협의 접대비 한도초과율은 431.6로 농협과 비교해도 접대비의 과도사용을 금방 확인할 수 있음. 특히 1,978억원의 결손금이 남아 있고 1조 1,581억원이라는 공적자금을 갚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향후 IFRS(국제회계기준)및 바젤Ⅲ 적용 등을 대비해야 하는 수협으로서는, 과도한 접대비 지출로 인한 예산낭비와 도덕적 해이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김우남의원은 강조했음.
<수협중앙회 접대비 집행내역 및 접대비 한도(세법상)>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접대비집행(A)
4,643
4,726
4,468
13,838
접대비한도(B)
799
889
831
2,520
한도초과
(C=A-C)
3,844
3,837
3,636
11,318
법인세추정
845
844
800
2,489
(단위 : 백만원)
<2010년 기준 법인세법상 접대비 한도초과액>
금융기관명
접대비
한도액
초과액
초과비율
수협중앙회
4,726
889
3,837
431.6
농협중앙회
14,483
11,643
2,839
24.4
(단위 : 원)
법정한도 5.5배 초과!!!
❏ 공적자금이 투입돼 있을 뿐만 아니라 다가올 IFRS 및 바젤Ⅲ 적용 등을 대비해야 할 수협중앙회가 세법상 정해진 한도를 과도하게 초과하여 접대비를 흥청망청 사용하고 있는 문제가 제기되었음.
❍ 세법은 접대비의 한도를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수협중앙회는 법정 한도를 5.5배나 초과하는 접대비를 사용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협은 2009년은 접대비 한도를 5.8배 초과하는 46억 4천3백만원, 2010년에는 5.3배를 초과한 47억 2천6백만원, 그리고 2011년에는 5.4배 초과한 44억 6천8백만원을 지출했음.
❍ 3년 간의 총 사용액을 보면 138억 3천8백만원으로 평균적으로 법적 한도를 5.5배 초과해 지출되고 있음. 또한, 한도초과로 인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법인세액도 24억 8천9백만원으로 추정되고 있음. ※ 세법상 접대비 한도 : 7,200만원 (영업수익-500억원)×0.03
❍ 지금 수협이 이처럼 접대비를 흥청망청 사용할 상황인가. 이에 대해 수협은 다른 기업이나 은행도 접대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고 변명하고 있음. 그런데 같은 협동조합조직이자 자산규모가 수협보다 7배 이상 크고, 영업수익도 수협보다 6배나 많은 농협의 접대비 한도 초과율은 24.3임. 반면에 수협의 접대비 한도초과율은 431.6로 농협과 비교해도 접대비의 과도사용을 금방 확인할 수 있음. 특히 1,978억원의 결손금이 남아 있고 1조 1,581억원이라는 공적자금을 갚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향후 IFRS(국제회계기준)및 바젤Ⅲ 적용 등을 대비해야 하는 수협으로서는, 과도한 접대비 지출로 인한 예산낭비와 도덕적 해이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김우남의원은 강조했음.
<수협중앙회 접대비 집행내역 및 접대비 한도(세법상)>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접대비집행(A)
4,643
4,726
4,468
13,838
접대비한도(B)
799
889
831
2,520
한도초과
(C=A-C)
3,844
3,837
3,636
11,318
법인세추정
845
844
800
2,489
(단위 : 백만원)
<2010년 기준 법인세법상 접대비 한도초과액>
금융기관명
접대비
한도액
초과액
초과비율
수협중앙회
4,726
889
3,837
431.6
농협중앙회
14,483
11,643
2,839
24.4
(단위 :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