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21019]수협,외국인 선원 관리업체 선정 엉망
의원실
2012-10-19 12:11:32
164
외국인 선원 관리업체 선정 엉망,
주먹구구식 평가 이대로 좋은가?
❐ 수협중앙회의 외국인 선원 관리업체 선정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겠음.
❍ 수협중앙회는 ‘외국인선원관리지침’ 및 ‘어선외국인선원운용요령’에 따라 20톤 이상 근해 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의 도입 및 관리를 대행하는 국내 외국인 선원 관리 업체를 선정하고 있음.
❍ 수협중앙회는 신규 외국인 선원관리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작년 8월에 응모한 14개 업체를 심사평가하면서 부도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일정규모 이상의 자본금이 있는 업체에게 높은 점수를 주도록 하여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은 5점,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은 4점, 1억원 미만은 3점으로 배점하도록 하였음. 그리고 업체별 자본금 규모 평가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선원 관리업체모집 공고문에 자본금 규모 입증서류로 공모 직전년도인 2010년도 재무제표와 법인등기부등본 제출을 의무화하였음.
❍ 하지만, A사 등 4개 업체는 2010년도 신설 또는 휴업 등 사유로 2010년도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수협은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그대로 업체 의견을 수용하여 최고점수인 5점을 부여하였음. 이렇게 서류심사 조차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데 기존의 외국인 선원 관리업체 선정 역시 제대로 이뤄졌다고 볼 수 있겠는가.
❍ 또한 수협중앙회는 납입자본금의 규모로만 평가를 함으로써 선정된 업체의 실제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50,496,332원으로 자본 잠식 상태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등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 수협의 이러한 평가가 공신력 있는 평가라고 신뢰할 수 있겠는가.
❍ 또한, 수협중앙회는 외국인 선원 관리업체 모집공고를 내면서 응모업체와 계약된 해당 외국 송출회사 송출인력 규모를 평가하기 위해 ‘최근 3년간 국내에 외국인력 송출실적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국내 송출실적이 100명 미만인 경우에는 공모자격기준에 따라 송출회사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고지하였음. 그런데, 외국인선원 관리업체들은 수협중앙회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서 외국인 선원의 국내 송출실적에 대해 허위구비서류를 제출하였지만 수협은 이를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았음. 이러한 사실은 외국인 선원 관리업체 공모에서 탈락한 A사 등 6개업체가 11차례에 걸쳐 외국 송출회사 송출실적 진위 여부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함으로서 밝혀졌음. 이제라도, 수협은 외국인 선원 관리업체로 선정된 A사가 제출한 외국인 선원 공모관련 허위 구비서류 등 입증서류를 구체적으로 확보하여 계약서에 따른 계약해지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봄.
주먹구구식 평가 이대로 좋은가?
❐ 수협중앙회의 외국인 선원 관리업체 선정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겠음.
❍ 수협중앙회는 ‘외국인선원관리지침’ 및 ‘어선외국인선원운용요령’에 따라 20톤 이상 근해 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의 도입 및 관리를 대행하는 국내 외국인 선원 관리 업체를 선정하고 있음.
❍ 수협중앙회는 신규 외국인 선원관리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작년 8월에 응모한 14개 업체를 심사평가하면서 부도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일정규모 이상의 자본금이 있는 업체에게 높은 점수를 주도록 하여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은 5점,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은 4점, 1억원 미만은 3점으로 배점하도록 하였음. 그리고 업체별 자본금 규모 평가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선원 관리업체모집 공고문에 자본금 규모 입증서류로 공모 직전년도인 2010년도 재무제표와 법인등기부등본 제출을 의무화하였음.
❍ 하지만, A사 등 4개 업체는 2010년도 신설 또는 휴업 등 사유로 2010년도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수협은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그대로 업체 의견을 수용하여 최고점수인 5점을 부여하였음. 이렇게 서류심사 조차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데 기존의 외국인 선원 관리업체 선정 역시 제대로 이뤄졌다고 볼 수 있겠는가.
❍ 또한 수협중앙회는 납입자본금의 규모로만 평가를 함으로써 선정된 업체의 실제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50,496,332원으로 자본 잠식 상태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등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 수협의 이러한 평가가 공신력 있는 평가라고 신뢰할 수 있겠는가.
❍ 또한, 수협중앙회는 외국인 선원 관리업체 모집공고를 내면서 응모업체와 계약된 해당 외국 송출회사 송출인력 규모를 평가하기 위해 ‘최근 3년간 국내에 외국인력 송출실적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국내 송출실적이 100명 미만인 경우에는 공모자격기준에 따라 송출회사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고지하였음. 그런데, 외국인선원 관리업체들은 수협중앙회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서 외국인 선원의 국내 송출실적에 대해 허위구비서류를 제출하였지만 수협은 이를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았음. 이러한 사실은 외국인 선원 관리업체 공모에서 탈락한 A사 등 6개업체가 11차례에 걸쳐 외국 송출회사 송출실적 진위 여부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함으로서 밝혀졌음. 이제라도, 수협은 외국인 선원 관리업체로 선정된 A사가 제출한 외국인 선원 공모관련 허위 구비서류 등 입증서류를 구체적으로 확보하여 계약서에 따른 계약해지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