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21019]노량진 수산시장, 강서공판장, 바다마트도 원산지 위반
의원실
2012-10-19 12:13:48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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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 수산시장, 강서공판장, 바다마트도 원산지 위반
- 중국산 갈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기도 -
❍ 총 80건이나 적발된 노량진 수산시장, 강서공판장, 바다마트 등 수협소속 수산물 시장 및 판매장의 원산지 표시위반 문제가 제기되었다.
❍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실시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원산지 단속결과와 수협(자회사 포함)의 자체 단속결과를 종합해 보면, 노량진 수산시장, 강서공판장, 바다마트의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가 무려 8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실시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원산지 단속결과 총 4건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적발됐음. 그리고 같은 기간 수협소속(자회사 포함) 강서공판장이 자체 실시한 원산지 위반 단속결과를 보면 34건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발견됐음. 또한 수협소속 노량진수산시장이 자체 단속을 통해서도 4년 동안 총 42건의 원산지 표시위반이 적발됐음. 어느 국민이 수협 소속의 시장이나 판매장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이뤄질 것이라고 상상이나 하겠는가. 노량진 수산시장의 예를 살펴보면 중국산 갈치와 일본산 고등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하기까지 했음. 그래도 수협소속 시장이나 판매장은 최소한 원산지는 믿을 수 있다는 국민적 신뢰가 깨져가고 있는 것임.
❐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이뤄져야
❍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수임. 하지만 수협 소속 시장이나 판매장의 제재방법은 통일돼 있지 않음. 예를 들어 미 표시로 인한 원산지 위반의 경우에도 강서공판장은 경고에 그치는 반면 노량진 수산시장은 경고에서 영업정지 5일까지의 처분을 하고 있음. 따라서 모든 수협 소속 시장이나 판매장의 원산지 표시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을 통일하고 그 수준도 높임으로써 자체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함. 또한 단속강화를 수협중앙회 차원의 대책마련도 필요함. 실제 노량진 수산은 2010년, 강서공판장은 2011년에 위반건수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확인결과 그 시기에는 자체단속이 실시되지 않았음. 이는 결국 수협의 원산지 표시위반에 대한 단속의지가 결여돼 있을 뿐만 아니라 수협중앙회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임. 따라서 모든 수협 소속 시장이나 판매장에서 지속적인 단속과 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수협중앙회가 직접 지도·감독에 나서는 등, 원산지 표시위반을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대책이 마련돼야 함.
< 노량진 수산시장, 강서공판장, 바다마트의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
구 분
노량진수산시장
강서공판장
바다마트
합계
2007
5
9
2
16
2008
9
15
1
25
2009
17
8
0
25
2010
0
2
1
3
2011
11
0
0
11
합 계
42
34
4
80
노량진 수산시장, 강서공판장, 바다마트도 원산지 위반
- 중국산 갈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기도 -
❍ 총 80건이나 적발된 노량진 수산시장, 강서공판장, 바다마트 등 수협소속 수산물 시장 및 판매장의 원산지 표시위반 문제가 제기되었다.
❍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실시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원산지 단속결과와 수협(자회사 포함)의 자체 단속결과를 종합해 보면, 노량진 수산시장, 강서공판장, 바다마트의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가 무려 8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실시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원산지 단속결과 총 4건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적발됐음. 그리고 같은 기간 수협소속(자회사 포함) 강서공판장이 자체 실시한 원산지 위반 단속결과를 보면 34건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발견됐음. 또한 수협소속 노량진수산시장이 자체 단속을 통해서도 4년 동안 총 42건의 원산지 표시위반이 적발됐음. 어느 국민이 수협 소속의 시장이나 판매장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이뤄질 것이라고 상상이나 하겠는가. 노량진 수산시장의 예를 살펴보면 중국산 갈치와 일본산 고등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하기까지 했음. 그래도 수협소속 시장이나 판매장은 최소한 원산지는 믿을 수 있다는 국민적 신뢰가 깨져가고 있는 것임.
❐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이뤄져야
❍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수임. 하지만 수협 소속 시장이나 판매장의 제재방법은 통일돼 있지 않음. 예를 들어 미 표시로 인한 원산지 위반의 경우에도 강서공판장은 경고에 그치는 반면 노량진 수산시장은 경고에서 영업정지 5일까지의 처분을 하고 있음. 따라서 모든 수협 소속 시장이나 판매장의 원산지 표시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을 통일하고 그 수준도 높임으로써 자체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함. 또한 단속강화를 수협중앙회 차원의 대책마련도 필요함. 실제 노량진 수산은 2010년, 강서공판장은 2011년에 위반건수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확인결과 그 시기에는 자체단속이 실시되지 않았음. 이는 결국 수협의 원산지 표시위반에 대한 단속의지가 결여돼 있을 뿐만 아니라 수협중앙회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임. 따라서 모든 수협 소속 시장이나 판매장에서 지속적인 단속과 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수협중앙회가 직접 지도·감독에 나서는 등, 원산지 표시위반을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대책이 마련돼야 함.
< 노량진 수산시장, 강서공판장, 바다마트의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
구 분
노량진수산시장
강서공판장
바다마트
합계
2007
5
9
2
16
2008
9
15
1
25
2009
17
8
0
25
2010
0
2
1
3
2011
11
0
0
11
합 계
42
34
4
80